경상남도 도의회는 내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에 대한 도의회의 결정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의료인과 변호사들은 진주의료원 폐원 과정에서 벌어진 경상남도의 인권 침해와 직권 남용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4월 1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소속 의사들은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보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직권남용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휴업하고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의료급여 환자들을 종용하여 퇴원하도록 유도하였다. 경상남도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며 회유를 하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퇴원을 종용하지 않은 반면, 의료급여 환자들의 약한 처지를 악용하는 것은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협박과 회유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히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 행위이며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첫째,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여 퇴원을 종용한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위반이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다.
둘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료인’이 아닌 ‘공무원’으로부터 ‘질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행정적 편익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제로 퇴원을 해야 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셋째,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은 진료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지사는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한 채 퇴원을 유도하였다. 의료법상 보장된 환자들의 진료 받을 권리는 어디에서도 보장되지 못하였다.
넷째, 의료급여법 제5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공무원들은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여 의료급여법상 수급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였다. 실태 조사 중 퇴원한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잘 받고 있는지 확인 되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 진료 받기를 포기하고 집에서 은둔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공무원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퇴원 종용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행정상 이익을 관장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퇴원해야 할 의무가 없는 환자들을 퇴원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조직적 범죄 행위를 조장한 홍준표 경남도 지사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휴업 상태를 해소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여 힘 없고 가난한 서민을 위한 진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휴업과정에서 벌어진 환자 권리 침해 및 직권 남용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상남도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된,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아가 경상남도 도의회는 반드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부결하여 공공의료의 죽음을 막아내야 한다. 우리는 향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2013. 4. 1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붙임.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 대한 위법 행위 및 직권 남용 사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 대한 위법 행위 및 직권 남용 사례
사례 1.
- 입원환자 A씨
“대학병원에서 자꾸 퇴원을 권유받아서 여기에 입원했었지. 시설도 좋고, 의사선생님이랑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같은 입원실 할멈들이랑 친해서 좋았어. 그런데 그 할멈들 모두 퇴원해서 적적하네. 우리 방 할멈들이 주로 수급권자들이었는데, 그 할멈들 보호자에게는 공무원들이 밤마다 전화했다고 하네. 그래서 다 퇴원해 버렸어. 그런데 나는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내 보호자한테는 한 번도 전화가 안 오네.”
사례 2.
- 입원환자 B씨
“난 등급이 없거든. 그래서 요양원에는 못 가고, 요양병원에만 입원이 가능한데, 공무원이 아들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한다네. 진주에 요양병원이 세 곳 뿐인데, 빨리 퇴원하지 않으면 다 차버린다고. 그래서 늦게 나가면 사천이나 창원으로 가야된다고 그러네.”
사례 3.
- 입원환자 C씨와 보호자 D씨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자주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초수급권자라서 그렇다는 말이 있기는 한데. 나라에서 설마 그럴까? 우리 방 다른 분은 한 번도 전화가 안 왔다는데, 우리한테는 자주 오기는 해요.”
사례 4.
- 퇴원환자 E씨
“오늘 퇴원해. 병실도 아주 좋고 여러 가지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도 도에서 그렇게 매일 전화를 해대는데 퇴원 안 할 방법이 있나? 아들들한테 돌아가면서 매일 전화가 온다고 그러네. 아들들한테 미안해서라도 퇴원해야지.”
사례 5.
- 입원환자 보호자 F씨
“어제 시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나가면 여기보다 비싼 병원으로 가도 그 차액만큼 지원해준다고 하데요. 그런데 그 돈도 얼마 안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데요.”
사례 6.
- 입원환자 보호자 G씨
“며칠 전에 시에서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러데요. 휴업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난다나?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데요.”
사례 7.
- 입원환자 H씨
식물인간 상태로 타병원에서 이송. 자가호흡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안정적으로 병원생활하다가 4월2일 주치의의 해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타병원 이송을 권유받았으나 해당 병원에서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멀고 간병이 불편한 다른 병원으로 이송
사례 8.
- 간병인 I씨
“어떤 입원 환자의 보호자한테 도청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의료급여수급자 판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네요. 공무원이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죠?”
사례 9.
- 간병인 J씨
“전화 왔다는 보호자들 얘기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데요. 보호자가 몇인지, 어디서 뭐하는지. 그렇게 다 조사하고 얘기하니까 보호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겁이 나겠지요.”
사례 10.
- 간병인 K씨
“여기서 나간 환자 보호자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준다던 병원비 관련해서 공무원한테 전화 한 통 없데요. 누군지를 모르니 따질 수도 없다고 그러네요.”
사례 11.
- 진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L씨
“어떤 보호자가 그러는데요. 본인이 전화를 안 받자 면사무소로 자꾸 전화를 한다고 말하네요. 아는 사람도 많아서 눈치가 보여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