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부는 지체하지 말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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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회에서 여야가 폐원조례안을 상정하되 그 처리는 6월로 미루기로 잠정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애초 페원조례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의 안이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오늘 경남도의회를 에워싼 채 투쟁한 노동자와 시민들, 그리고 진주의료원의 폐원철회를 바란 많은 시민들의 승리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당장 진주의료원의 남은 20여명의 환자들은 병원을 실질적인 휴·폐업 상태로 만들려는 홍준표 도시사의 의지에 따라 심각한 퇴원 종용을 받고 있다. 또한 21일 이후에는 진주의료원내 요양병원 분원장을 맡고 있는 의사가 계약 만료되어 병원에 있을 수 없다. 이번 달 내에 간병사들은 퇴직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병원이 실질적 폐업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폐원 철회와 병원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휴업을 철회하고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경남도는 말로만의 협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휴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곧 진주의료원은 곧 실질적 휴폐업 상황이 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양병원 분원장 등 의사들의 계약 만료(21일), 간병사들의 계약 종료(24일)를 한다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 마저 문을 닫고 실질적인 휴폐업 상태가 된다.

경남도는 말로는 2달간의 정상화를 포함한 협상을 말하고 있으나 진주의료원이 실질적인 휴폐업상태에 들어가고 나면 정상화 논의는 매우 어렵게 된다. 또한 현재 입원한 환자들도 강제적으로 퇴원을 종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남도가 말하는 운영 정상화를 포함한 협상기간이 아니라 진주의료원의 고사를 뜻하는 시간끌기가 될 뿐이다. 경남도는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당장 진주의료원의 휴업을 중단하고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여 환자들의 진료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지체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조항이 없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59조 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진주의료원의 개설자는 이사들이고 의료법 제23조의 2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진주의료원의 이사들이 집단적으로 휴업을 한 것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의 포괄적 규정으로도(예를 들어 59조 1항)으로도 업무정상화 요청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견해도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법률조항의 근거가 없음을 들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할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내려 자신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오늘 환자 사망사건 및 퇴원환자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오늘 진주의료원에서 퇴원한 한 환자가 하루만에 사망했다. 사인이나 강제퇴원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생명이 경각에 달한 환자를 전원하는 조치는 현재 진주의료원이 정상적인 운영 상태에 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이 환자가 휴업조치 때문에 사망했는지 현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더해 이미 퇴원한 150여명의 환자들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퇴원 종용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환자들을 퇴원시키는 과정에서 건강위해가 발생했으나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있는 환자들은 문제가 없다면서 퇴원환자를 포함한 환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나 건강위해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오늘과 같은 사망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제까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누차 촉구해 왔다. 이미 퇴원한 환자들이 어떠한 권리침해와 건강위해를 당했는지 여부 및 현재 환자들의 권리 침해 및 건강위해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즉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휴업조치 철회,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현장조사와 업무개시명령을 요구하며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1인의 전기간 단식 농성자를 포함하여 연인원 37명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상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그리고 이 요구는 이제 국민들과 함께 촛불과 함께 계속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복지와 민생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활성화라는 공약을 정면으로 어기고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쇄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진주의료원 폐원을 철회하고 운영을 정상화하라. 우리는 20일 촛불집회를 비롯한 진주의료원 폐쇄를 막기위한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3.4.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