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병원에 호텔업 허용? 의료관광을 내세운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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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호텔업 허용? 의료관광을 내세운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병원 호텔허용은 의료상업화, 유사의료행위, 지역불균등 심화로 의료비인상 불러올 조치-

 

박근혜정부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메디텔’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메디텔은 이름만 바꾼 ‘관광호텔’이다. 우리는 이러한 병원의 호텔산업의 허용이 병원의 상업화와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조치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디텔 허용은 병원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병원은 의료제공을 목적으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받는 시설이다. 그런데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호텔을 허용하면 이 호텔은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숙박은 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 즉 외래환자를 위한 숙박시설이 메디텔이다. 입원할 정도의 환자가 아닌 외래환자가 이용할 의료서비스는 필연적으로 매우 상업적인 진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숙박업이 2009년 의료법상 부대시설로 허용되면서 제주한라병원은 “메디컬 리조트 WE호텔”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수(水)치료, 성형 미용, 건강검진, 산전·산후조리”가 주요 기능이다. 즉 입원은 필요 없는데 숙박이 필요한 ‘의료’라는 것은 상업적 성격이 강한 미용성형, 고가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이거나 또는 ‘스파쎄라피, 아로마쎄라피, 피부미용 류의 유사의료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즉 병원에서의 호텔업 허용은 그 자체로 병원의 상업화를 초래한다.

둘째, 호텔의 영리추구는 병원의 기능을 왜곡시킬 것이다.

병원의 호텔경영은 비영리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이다. 호텔은 그 자체로 별도의 산업으로 숙박만이 아니라 여흥과 오락, 공연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병원이 경영하는 호텔에서는 병원의 이름을 내건 의학적 근거가 희박한 상업적 서비스가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병원이 정작 주요업무로 삼아야 할 환자들의 치료와 건강증진 및 예방과 교육은 뒷전이 되고 수익성 추구를 위한 상업성 강한 의료행위와 유사의료서비스 행위가 병원의 수익성 추구를 위한 주된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호텔에서 판매할 수 있는 주류나 오락업, 유흥업 등은 환자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병원의 목표와 모순될 수 있다.

셋째, 병원의 호텔경영은 지역불균등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병원이 호텔을 경영하면 이를 외국인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도 결국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호텔을 채울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외국인 환자는 국내 외국인 진료까지 합해 약 15만 명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환자의 0.6% 정도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호텔경영이 불가능하다. 결국 일반 투숙객을 받던지, 아니면 국내환자들의 숙박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처음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용되었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영리병원이 외국인만으로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면서 국내환자까지 허용하는 것과 같은 수순으로 국내환자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전국의 암 환자 중 30~50%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는다. 지역의 의료시설은 이미 공동화 되어있고 의료시설의 지역적 불균등이 극심하다. 여기에 대형병원들이 호텔까지 만든다면 서울 및 대도시의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의료 지역불균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병원은 병원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본다. 한국이 그 모델로 삼고 있는 태국의 의료관광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태국 GDP의 0.6%에 지나지 않는 의료관광사업이 건강불평등과 지역의 의료진부족을 낳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의 의료관광활성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병원은 병원이고 호텔은 호텔이어야 한다. 비영리기관인 병원이 전혀 성격이 다른 영리사업인 호텔업을 운영하는 것은 병원에게는 돈벌이 기회이겠지만 그 돈은 결국 환자와 한자가족에게서 나올 것이다. 즉 병원 호텔업 허용은 의료비 인상을 초래하는 조치다. 박근혜 정부 민생정책은 의료비 인상인가? 박근혜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2013.5.2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