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독재정권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첨부파일 : 전교조 설립취소 규탄 kfhr_성명_전교조법외노조화_20131028

 

 

박근혜 정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법외 노조’를 통보하고야 말았다. 이제 6만명의 교직원이 결성한 노동조합이 법적 권리 없이 방치되게 되었다. 전교조의 합법적 노조 지위 인정은 단지 전교조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교조는 한국의 민주주의적 권리의 상징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반대했고 국가인권위 조차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단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한 바 있다.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또한 노동조합이 해고자와 실직자를 자신의 조합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다. UN의 국제노동기구(ILO)의 긴급개입, 심지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에서 거듭 정부의 규약시정 명령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결국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야 말았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이 얼마나 후퇴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한마디로 국제적 망신이다.

 

89년 창립된 전교조는 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무려 1,5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파면 당한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얻게 된 과정은 바로 한국의 민주화 과정 그 자체였다. 이번에 문제된 9명의 교사들 또한은 지난 이명박 정권 5년간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며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지지하는 정당을 후원하고, 사학비리를 들춰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참교육 실천에 앞장선 교사들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을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6만명의 조합원을 14년 전처럼 탄압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은 이제 과거의 독재정권 시기로 회귀하겠다는 것인가.

 

전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 “역대 독재정권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악용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을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이기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으로 만듦으로써 민족과 역사 앞에서 제 구실을 잃어 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교육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해직자를 방어할 권리가 없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를 박근혜 정부가 독재정부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인다. “이 사회의 민주화가 교육의 민주화에서 비롯”된다는 전교조의 창립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는 9명의 해고자를 버리고 합법적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9명의 해고자를 지킬 것인지의 야만적 선택의 강요 앞에서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결의한 전교조 교직원들의 규약시정명령 거부 결정을 지지한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은 전교조만이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인의 가치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교직원들만이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국민과 맞서야 할 것이다.

 

2013.10.2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