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국회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심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지난 1일자로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이른바 ‘현대화’ 규제 완화 조치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조치의 골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뼈 없는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EU는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때 OIE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정작 미국은 EU에서 생산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에 해당한다”고 비판해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자국에 유리한 ‘광우병 위험 무시국’ 등급을 받은 후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규제조치를 ‘현대화(modernize)’하겠다고 허풍을 떨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지키는 것이 ‘현대화(modernize)’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은 지난 19세기에 불행한 역사를 초래했던 인종차별적인 제국주의자의 ‘문명 담론’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확립된 국제기준도 결코 아니다. 그저 각국 정부가 참고할 권고지침에 불과하다.
미국의 이번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조치는 유럽연합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위생검역 기준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TTIP와 TPP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들의 식품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성, 건강보험, 인터넷의 자유, 금융시장 등 모든 분야의 정책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시민들에게 협상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동식물검역소(APHIS)의 조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가 “세상엔 비밀이 없다. 한·미FTA에는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미국이 아직 그걸 쓰진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협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다. 동안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공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의 발언을 통하여 한·미FTA와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서로 한몸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지난 2008년 졸속으로 협상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미국과 EU는 유전자조작 소 성장호르몬(rBGH) 사용 등의 문제로 쇠고기 교역이 제한적이며, 사실상 교역중단 상태나 다름없다. 반면 “2012년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한국은 미국 쇠고기의 전 세계 4위 시장”이다.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는 얼마 전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일 뿐이며,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 미국의 광우병 지위 등급 등을 근거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 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16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제3차 방송토론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식품안전에 관한 극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그간의 협의 경과는 무엇인지,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지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우선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난 2012년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5만3,502톤으로 2011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입산 쇠고기 중 호주산은 12만4210톤(48.9%)이었으며, 미국산은 10만359톤(39.5%)에 불과했다. 2003년 당시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29만3,653톤이었는데, 그 중 미국산은 19만9,443톤(70%)이었으며, 호주산은 수입 비중이 21%였다. 2003년 12월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아직까지 200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4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소비자연맹은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TPP 등의 통상 협상 및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등과 연계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요구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