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른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유죄판결을 규탄한다.

첨부파일 : kfhr_성명_내란음모사건_성명_20140218

성명서 전문보기 kfhr_성명_내란음모사건_성명_20140218

어제(17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9명에 대해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내란준비의 현실성, 내란의 주체, 조직의 총책 등에서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우리는 정부의 마녀사냥에 편승해 이석기 의원 등에게 중형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번 판결은 명백히 사상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 이는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사상과 표현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한 사상의 자유가 ‘내란음모’라는 죄목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헌법 19조가 규정하듯이 누구나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에 따라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탄압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작으로 밝혀진 두 차례의 ‘내란음모’ 사건인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간첩 사건들이 정부가 사회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진보적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내란음모 사건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는 수가 불어나는 와중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이었다.

 

여기에 시대착오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이번에도 ‘적기가’, ‘혁명동지가’를 제창했다거나,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이나 영상물 보유를 근거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한다는 명목 하에 고무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들에게 그 칼날을 벼려왔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소위 ‘RO’ 모임에 대한 녹취록 원본도 확보하지 못했고, 국정원이 작성한 녹취록 약 4백50여 군데에서 조작에 가까운 오류가 드러나는 등 증거가 불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진술만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앞서 설령 이른바 녹취록이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이번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녹취록의 진위자체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주요한 근거로 이른바 ‘RO’ 모임의 실체를 인정하고 내란음모를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조직이나 집회의 결성자체가 억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에 반하는 판결이라 판단한다. 더욱이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증거재판주의라는 사법적 정의를 정치적 판단 앞에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신뢰의 위기를 자초하였다.

 

5월의 두 차례의 회합에서 나온 대화 내용이 내란음모 요건에 해당될만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또한 국가보안법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법에 의해 선고된 판결이므로 이석기 의원과 나머지 9명 통합진보당 당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향후 항소심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 이석기 의원 제명안 등 관련 사안이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에 남겨져 있다. 우리는 이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민주주의의 파괴를 가져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연대하여 맞설 것이다.<끝>

 

2014년 2월 1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