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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사 집단휴진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아래 의협)와 정부가 어렵게 협의문을 도출했지만,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사실상 그대로 강행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되는 원격진료,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등에 대해서 정부는 하나도 물러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의협, 정부 양측 모두 부담스러운 집단휴진 사태만 비켜나간 셈이다.
최근 분위기는 지난 10일 하루 집단휴진으로 정부와 정면충돌한 의협이 주도했다. 1차 휴진에 모두 결합하진 않았던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 전공의들도 24일 예정된 2차 휴진에는 참여를 결의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정부간 협의문이 나왔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2차 의정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2차라는 이름은 지난달 18일 발표된 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인정하고, 그 연장선에서 협의한다는 의미다.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0일 하루 집단휴진 당시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전공의들에게 휴진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원격진료 허용(의료법 개정)은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입법에 반영키로 한 것”이라며 “결국은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도 “입법을 통과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입법 추진을 중단한다거나, 시범사업이 효과가 없으면 입법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어야 한다”면서 “의협은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개월 시범사업으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짧다”고 말했다.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민영화’라는 비판을 받아 가장 반대가 심한 쟁점 중 하나다. 의협과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협,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형준 정책국장은 “논의기구에 (공급자)협회들만 포함됐고, (건강보험)가입자와 환자는 다 배제됐다”며 “영리자회사를 찬성하는 병원협회가 포함된 것을 보면 이건 ‘그냥 하겠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 해외 자법인에만 허용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청와대가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건 국내 의료자법인도 다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영명 정책실장도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제외하고 의-정이 논의기구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성했다”며 “정부 입맛대로 갈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능단체, 정부, 정당, 노동시민단체 4개 부문이 참여해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전 유성구청 공무원들이 지난 10일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병·의원 입구에 업무개시 명령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
◆건강보험 구조와 보험수가
의협과 정부는 건강보험과 의료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서 1차 협의회 결과에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추가했다. 건강보험 구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아래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또 의협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수가 인상’은 의협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던 쟁점으로 이번 집단휴진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최재욱 의협 협상단장은 “보험수가 인상은 의협의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원격진료 추진과 영리자회사 설립에 의협이 들러리를 서고, 의협이 따낸 건 수가 결정에서 공급자 지분을 늘린 것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영명 정책실장 “가입자들이 논의에 포함되지 않으면 월권이다. 당연히 의정 협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며 공급자, 가입자, 정부가 다 포함돼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정책국장도 “수가 논의를 정부가 의협하고만 할 수는 없다. 그건 정부와 의협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차 의정 협의결과를 전체회원 투표에 부쳐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표는 이날 밤부터 20일까지 이루어지며, 부결될 경우에는 협의안이 전면 무효화되고 예정대로 24일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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