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격의료는 효과적이고 병원도 안 가도 되서 편리하다는데 맞나요?
A. 정부가 85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원격의료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과 비용문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범사업이 영국의 3000여명 대상의 사업입니다. 미국에서도 원격의료는 네바다 사막이나 알래스카 등의 극지방이나 파병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사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원격의료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컴퓨터나 원격진료 단말기 사용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가 잘못 작동하거나 고장이 나면 더 문제입니다. 또한 꼭 필요한 환자 건강 정보가 이용 중에 삭제되거나 분실되면 그것도 낭패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은밀한 개인 질병 정보가 IT기업들을 통해 인터넷 등에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원격의료의 선결조건으로 ‘환자 등의 개인 생체‧건강 정보의 유통 허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개인질병정보 수집과 활용은 삼성생명과 같은 민간보험회사들이 줄곧 노려왔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헬스와 원격의료를 ‘창조경제’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격의료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 줄지 몰라도, 국민 개개인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개인질병정보가 인터넷에 떠돌 수도 있는 위험한 의료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Q.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보다 진료비가 더 싸지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문제가 원격의료는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통신망이 잘 보급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비용이 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원격의료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돈만 하더라도 최소 100~1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 이용비는 평균 3만 원 이상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가정용 프린터만 해도 프린트 기계값은 싸지만 잉크 토너값이 더 드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원격의료장비를 갖추는 비용보다 유지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벌써 재벌과 병원들은 원격의료 진료비를 높게 책정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비를 별도로 책정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치료 안전성과 비용대비 효과가 보장되지 않은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이 기업들의 호주머니로 낭비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SKT, KT, 삼성전자 등 IT기업들은 대형병원과 손잡고 원격의료의 기반이 되는 유헬스 사업에 수백, 수천억 원을 투자했고 투자할 예정입니다. 재벌들은 이 투자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고스란히 국민들 주머니에서 빼내가려 할 것입니다.
Q. 만성질환자들과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필요한 제도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합병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성질환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단순히 혈당수치와 혈압 등의 데이터 전송만으로 하게 되면 약물에만 의존하는 ‘원격처방’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전송되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처방을 하게 되면 위험한 합병증을 놓치거나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환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복지사가 매일방문하고 간호사가 1주에 2회, 의사가 2주에 1회 방문하여 진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동이 힘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 복지 및 의료서비스지, 컴퓨터 한 대 들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병원이 없는 도서·산간지역 주민들도 약물치료 외에 건강관리 및 다양한 건강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원격의료를 운영할 돈이 있다면 병원이 없는 도서·산간지역에 우선 병원부터 짓고 의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도서·산간지역에 컴퓨터 단말기 하나만 두고,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다는 핑계까지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전국에 제대로 된 응급의료 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25곳이고 분만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57개입니다. 원격진료로 응급의료나 분만진료를 제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기계가 아이를 받아주고, 수술을 해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는 공공의료기관을 지어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Q. 박근혜 정부와 삼성은 왜 그렇게 원격의료를 하고 싶어 하나요?
A.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개인 의료비 부담을 상승시킬 것이고 아직 그 안전성이 검증되지 못해 환자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헬스와 원격의료는 꼭 해야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헬스와 원격의료를 ‘창조경제’ 라고 말합니다. IT재벌기업들이 의료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도록 허용하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합니다. 원격의료 도입 추진세력이기도 한 삼성과 LG, SK 등 IT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원격의료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호황을 누렸던 핸드폰, 통신사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필요해진 재벌 IT 기업들이 이른바 ‘건강관리’를 새로운 상품으로 내놓고 있고, 이것이 바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재벌IT기업들이 요구하는 원격의료는 단지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 만이 아닙니다. 원격의료에는 의료기기 판매사업, 의약품 조제와 배송,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를 빙자한 고가의 건강검진 상품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기업들이 수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 삼성생명과 같은 민간보험회사를 가진 재벌기업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 줄지 몰라도, 국민 개개인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민영화된 의료제도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Q.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회사 설립’ 은 무엇인가요?
A. 지금도 병원들은 진료만이 아니라 ‘진료 외 수익’ 이라고 불리우는 ‘부대사업’ 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장례식장, 매점 등이 바로 그런 부대사업에 해당됩니다. 병원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 달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숙박업과 서점등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병원 부대사업은 ‘환자와 병원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령 20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을 영리 자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리 자회사가 되는 부대사업 범위를 환자 치료와 직결된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장례식장, 주차장 등을 영리 자회사가 운영하게 되면 지금보다 그 이용비용이 훨씬 비싸질 것입니다.
또한 병원 자회사 범위가 환자치료와 직결된 사업까지도 확대되기 때문에 병원은 자회사 수익을 위해 비싼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을 사용하게 하고 환자들은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병원의 자회사가 돈을 벌면, 병원은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환자 치료와 직결된 자회사들이 돈을 번다면 그 돈은 결국 환자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부대사업 수익은 환자들에게는 의료비와 치료 ‘부대 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병원 자회사 허용은 병원이 ‘의료종합주식회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껍데기만 비영리병원으로 남고, 사실상 자회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영리법인병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Q. 병원 자회사 허용이 왜 환자와 국민의 의료비를 폭등을 가져오나요?
A. 정부는 병원 자회사가 돈을 벌게 해주면 병원은 더 이상 과잉진료를 안하고 돈벌이와 관계없는 ‘정상진료’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자회사가 돈을 버는 것은 바로 병원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수익 통로는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에서 받는 수가로 책정된 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허용해 준다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는 의료기기 임대와 의료기관 임대업, 의약품 및 건강식품, 헬스장, 온천장 등 너무나 방만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진료와 직결된 분야가 많습니다. 또한 치료효과는 검증된 바 없지만 의사가 처방하면 환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水)치료, 아로마쎄라피 등 환자 호주머니를 터는 치료들이 많은데 이런 치료들을 병원 자회사로 합법화해 주는 것입니다.
병원 자회사 중 의료기관 임대업을 하는 회사들은 수익을 높이려고 임대료를 높이게 됩니다. 병원들은 임대료를 환자들의 병실료 인상으로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리스한 의료기기 자회사의 이윤을 높이려고 검사도 더 많이 하게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도 비보험 과잉진료가 많은데 이걸 더 많이 하도록 만드는 영리회사가 하나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환자 몸에 빨대를 꽂고 돈을 빨아먹는 행위를 합법화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들은 의사가 처방하는 검사나 치료를 거부할 수도 없고, 질문도 잘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병원 자회사들이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까지 강매해 환자들은 불필요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비용까지 들이게 됩니다. 의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영리 자회사의 다단계 판매 영업사원이 되고 환자들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병원 이용비용은 전체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Q. 정부는 ‘병원 자법인 남용방지 장치’등으로 병원 자회사의 돈 빼돌리기는 막는다는데요.
A. 영리 자회사 즉 주식회사를 허용해 놓고 돈벌이를 제한하겠다는 정부 주장은 시장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되는 눈가림에 불과합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고 생선을 조금씩만 먹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외부투자자가 투자를 한 이상 병원 영리 자회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벌이가 안되는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병원자산의 30%만 투자하게 하므로 병원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자산 1000억 원짜리 병원이 있다고 하면 영리 자회사에 3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투자자들이 3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은 자회사에 투자한 300억 원을 빼면 700억 원 자산규모가 되고 자회사는 600억 원 규모가 됩니다. 병원과 자회사가 규모가 비슷합니다. 더욱이 이 병원자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그 규모는 주식시세의 변화에 따라 600억 원으로 고정되는게 아니라 12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회사가 병원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병원자회사는 무한수익추구를 허용하고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또 정부는 병원이 자회사에서 번 돈의 80%는 병원에 재투자해야하는 의무를 두겠다고 합니다(성실공익법인). 문제는 자회사가 병원 바깥으로 돈을 빼돌릴 방법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회사의 외부 투자자에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 자회사는 적자를 보지만 외부투자자가 돈을 빼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민자투자로 지은 고속도로 등에서 맥쿼리 등이 돈을 빼돌렸던 방법입니다.
정부는 재벌들은 자회사 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병원이나 현대병원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은 이미 공익성실법인이어서 자회사를 못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또 현대나 삼성같은 재벌들은 병원자회사의 외부투자자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 경영진과 자회사의 경영진을 법적으로 겸직 금지를 해서 돈 빼돌리기는 막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명해 놓은 자료를 보면 자산투자사가 외부투자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투자사 중 사모펀드는 법적으로 소유주를 밝히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론스타가 바로 그 예입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겸직 금지를 막겠습니까?
일단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면 이 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시장이지 정부의 규제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해주고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입니다.
Q.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데 그래도 국민 부담 의료비는 증가하나요?
A. 정부는 영리병원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병원의 자회사로 의료비가 올라가면 건강보험 수가에서 돈이 많이 지불돼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있으나마나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자회사들은 자기가 만든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을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 건강보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은 병원들이 자회사로 만든 의료기기나 의료용품에 걸맞는 실손형의료보험을 또 개발해 보험상품 판매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병원마다 치료와 직결된 치료기기나 의료용품이 건강보험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은 있긴 있지만 재정악화로 보장성이 떨어지거나, 병원 자회사들이 만든 비급여 진료가 더 많아져 무늬만 있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정상화’는 바로 ‘보장성 강화’입니다. 국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장률이 55퍼센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부대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 많습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그리고 비보험 치료비는 다 병원에 직접 또 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자 서민들은 병원에도 안가고 끙끙 참았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금이 2년 동안 9조원이나 남았습니다. 서민들이 건강보험 외 치료 부대비용 때문에 병원 안 가서 남은 돈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우리나라 개인병원의 20%(전체병상의 6.8%)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1년에 7천억 원~2조 2천억 원의 의료비가 더 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모든 병원이 영리법인이 되는 방안입니다. 만약 정부 맘대로 허용이 된다면 우리나라 병원의 절반만 자회사로 영리행위를 해도 최소 약 20조 원의 의료비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병원 자회사의 수익을 위한 과잉진료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부담이 될 것이고,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국 국민 개인 부담의 의료비의 급증과 동시에 건강보험료도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의미합니다.
Q. 정부가 병원 인수·합병도 허용한다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병원인수·합병은 지금까지 병원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기업이 아닙니다. 사고 파는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금지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경우 해산 시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을 귀속시켜야 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병원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우선 원칙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법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법인간 신설합병 또는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병원마다 그 가격이 책정됩니다. 자회사로 병원임대업을 투자자에게 개방하고 또 병원에 투자한 돈을 회수가능한 자산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병원을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들은 인수, 합병을 통해 체인화하고 규모를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생기기 시작했던 70년대에 처음에는 의사들이 소유한 소규모 영리병원이 많았지만 병원의 인수합병이 시작되자마자 10~15년 만에 3~4개의 거대 체인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 체인병원들은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미국 의료제도의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료비 인상, 부당청구, 환자 거부 등 미국 거대 영리병원체인의 문제는 이루 다 말하기도 힘듭니다.
병원인수·합병은 병원간 경쟁을 심화시킵니다. 병원간 경쟁이 심해지면 의료분야의 특성상 의료비는 상승하고 의료의 질은 떨어집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병원 인력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병원 인력은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들은 비용감축 핑계로 병원노동자를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를 늘릴 것입니다. 이 또한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병원노동자들의 일자리는 파괴되고 노동조건은 열악해지고 이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Q. 박근혜정부는 왜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나요?
A. 재벌과 부자들에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에게 새롭고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주려는 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경제위기 때문에 재벌들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엄청난 사내보유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2013년 2분기 10대 그룹 사내보유금 477조 원). 박근혜 정부는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의료나 철도, 가스, 물 같은 공공서비스를 재벌과 기업주들에게 넘겨 주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몇년 간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업종에 비해 평균 9.1퍼센트라는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에게 의료에 대한 ‘투자’는 돈벌이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러한 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 조치가 포함되어 발표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들의 의료비가 상승하든 말든 보건의료 규제완화(민영화)를 반드시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료비가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은 상승합니다. 국민이 내는 비용도 부자들의 투자도 다 ‘경제성장’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의 숫자들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와 재벌들에게 나누어 주는 민영화 정책의 결과일 뿐 평범한 많은 국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들과 재벌들만의 경제성장을 위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환자들을 쥐어짜는 것,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의 실체입니다. (끝)
2014년 4월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