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의 G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한 여고생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의료사고 및 부작용으로 사망 및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부작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방법들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 |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의사)은 15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최동익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세미나에서 비의료인의 수술 상담을 제한하고, 미용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국제미용성형외과의사협회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형수술 건수는 1000명 당 0.65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1년 기준 지방성형수술이 연간 5만1200건, 유방확대수술이 3만5325건, 코 성형수술이 3만1863건, 쌍꺼풀 성형수술이 2만9050건에 달했다.
수술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용성형수술 피해 상담수는 2008년 1698건에서 2010년 2949건, 2013년 4806건에 달하며 구제건수도 각각 42건, 71건, 110건에 이른다.
적지 않은 의료사고 및 분쟁이 당사자와 의료기관의 합의로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원에 집계된 건수는 ‘새발의 피’라는 것이 이상윤 연구원의 설명이다.
미용성형수술 가능한 인력 제안해야
이상윤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제시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뤄지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에 의한 수술설명 및 수술 동의서 작성 역시 여기에 속한다.
현재 국회에는 코디네이터 등에 의한 수술설명 등을 더욱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미용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적절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뒤, 인증을 받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미용성형수술을 허가하자는 것이다.
이상윤 연구원은 “상업화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전통적인 규제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서비스 공급규제의 측면에서 서비스의 절대양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줄이고, 약 3개월 동안의 충분한 숙고기간을 가질 수 잇도록 하자는 것이다. 성형외과·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상담가 등으로 이뤄진 상담가들로부터 상담을 받도록 해 수술 건수를 줄이자는 제안이다.
이상윤 연구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논란 있을 수 있으나 독일 등에서 추진하는 ‘미성년자 미용성형수술 금지법’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이재영 의원이 미성년자의 미용성형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에 해당되지 않고, 법정비급여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의학적 치료행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를 규제하는 제도적 보완이 제시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최동익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KBS 범기영 기자가 준비한 G성형외과 의료사고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
병원처럼 미용성형 의료기관 평가해야
이상윤 연구원은 미용성형의 상품성을 ‘거세’하기 위한 방법도 제안했다.
우선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서비스 질과 관련된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보고하면 이 기관이 평가 및 인증을 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료기관 서비스 인증 프로그램과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불법 의료광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의료광고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특정 내용,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특정 방법으로 이뤄지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령 위반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가격 덤핑을 막아야 한다고 이상윤 연구원은 주장했다. 의료영역에서 지나친 가격인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뤄지지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가격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마련 등이 고려됐다.
이상윤 연구원은 “미용성형수술의 효용성을 원천적으로 부정은 안하지만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안전하지 못하게 이뤄진다는 것과 시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공정한 시장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