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를 의료민영화 홍보에 사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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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을 의료민영화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5월 21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강보험공단)에 시민사회단체가 제작한 ‘영리자법인 반대 동영상’ 에 대응하는 영상 제작 협조를 요청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1월에도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를 지지하는 신문광고 및 팜플렛을 제작한 바 있다. 작년에는 부당청구기관 공유를 빌미로 민간보험회사(금감원)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공보험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료민영화를 앞장서 지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건강보험 쪼개기’에 앞장선 바 있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부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우선해야 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이러한 행보는 매우 큰 문제다. 이는 건강보험을 지킨다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스스로의 독립성을 버리고 현 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지지하는 선전 홍보에 협조해선 안된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짓이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해 공보험의 약화를 초래하는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단이 국민보험료로 의료민영화를 정당화하는 광고 및 선전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더 이상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정부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향후 건강보험에 미칠 악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대응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의료기관 영리자회사도입, 병원 부대사업확대 계획은 사실상 비보험 및 과잉진료 증가를 통해 건강보험의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내고도 병원에 가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이런 상황은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의미를 위협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대 이사장이 박근혜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건강보험제도를 뒤흔드는 정책에 부화뇌동한다면, 이는 김종대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을 지키는 건보공단 이사장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의료민영화 정책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입자들에 대한 심각한 배임행위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된다. 이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아플 때 치료받기 위해 모아둔 돈이다. 이러한 돈을 정부정책 들러리를 서는 광고비 및 영상제작비에 지불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TV 등에서 방영되는 의료민영화 홍보에 국민세금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하물며 건강을 지키기위해 국민들이 낸 소중한 국민건강보험료를 공보험을 파괴하고,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킬 의료민영화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비용으로 사용하여 공보험파괴 정책에 들러리로 나선다면, 향후 건강보험공단의 정당성은 훼손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근거마저 위협받게 된다.

 

셋째.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공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0조원의 누적 흑자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흑자는 국민들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 남은 돈이다. 경제위기시기에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때문에 건강보험이 있어도 병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누적 흑자분을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되돌려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앞장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이윤을 위해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비급여에 대한 통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만 한다.

 

지금 한국의 의료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있으나, 그 보장성은 절반이 겨우 넘고, 대부분의 병의원이 민간의료기관이라 비급여진료는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의료비는 국민 개인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를 더욱 영리화하고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고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제도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건강보험을 지키자는 구호는 국민들의 구호이기 이전에 건강보험공단의 절실한 구호가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을 지키고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공단의 정상화’ 방안이고 건강보험의 정상화는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인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뒤흔들 병원 영리자회사추진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 홍보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김종대이사장은 더 이상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지 말고,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라. 정부의 의료민영화 홍보 동영상 제자 협조 요청을 거부하라. 우리는 김종대 이사장이 또 한번 국민건강보험료를 이용해 의료민영화를 정당화하는 동영상과 홍보에 나선다면, 김종대 이사장이 퇴진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의 항의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김종대 이사장을 배임행위로 고발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14. 5. 2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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