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고발 기자설명회 개최 (6. 16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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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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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공공의료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6월 16일(월) 오전 10시 느티나무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고발 기자설명회 개최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예고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허용이 어떻게 의료비증가와 과잉진료 및 의료전달체계왜곡 등의 문제점들을 초래할지 그 근거와 실례를 들어 제시하고. 병원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사업이 과잉진료와 진료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의 각각의 부대사업 자회사들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을지를 설명한다. 또한 영리자회사 허용이 투기자본의 병원유입을 통해 어떻게 진료 축소 및 구조조정이 유발되어 의료접근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파괴할 수 있을지를 지적할 예정이다.

-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이 어떠한 점에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또한 가이드라인 그 내용 자체가 가진 모순과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 참여연대는 복지부(장관 문형표)의 불법행위와 병원 영리화 정책이 가져올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고 복지부에게 그 책임과 해명을 물을 예정이다.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 참여연대는 6월 16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안국동)에서 지난 6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의료제도에 미칠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를 고발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실행될 경우, 한국의료제도와 국민의료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설명회를 통해 복지부에게 해명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질의할 예정입니다.

 

3. 기자설명회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의료영리화 조치가 향후 한국의료와 국민 건강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있는 많은 기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사고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평범한 많은 사람의 건강과 치료권을 지켜내기 위해 기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진실을 알려주시길 또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별첨자료 기자회견 순서

 

의료법을 위반한 보건복지부를 고발한다

-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위법성에 대한 기자설명회 -

 

사회: 변 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 기자회견 취지설명 및 인사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기자설명회 순서

 

①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의료법 위반 내용

- 정소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장)

 

② 정부의 영리부대사업 확대 방침이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미칠 영향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③ 병원 영리자회사 운영이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

-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④ 정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 의 함의와 문제점

-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⑤ 보건복지부 위법행위에 대한 설명 및 공개질의서 발표

-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