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교조에 대한 합법적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한 판결을 규탄한다.

첨부파일 : 20140620_[논평]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논평 ´Ü½ÄÅõÀïÇÏ´Â Àü±³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어제(19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작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렸던 법외노조 통보가 효력을 갖게 되었고, 전교조는 합법화된지 15년 만에 법외 노동조합이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내린 근거가 되는,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노동기구(ILO)는 “해고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이미 여러 차례 권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다. 1999년 전교조의 합법화의 하나의 계기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기 위해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국제기준을 맞추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은 해직 교사 9명은 어떤 파렴치한 범죄행위 때문이 아니라, 참교육과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인해 부당하게 해직된 것이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역사적 인식을 공개적 장소에서 드러내고 또 각종 부패 및 비리인사들을 고위 관료직에 임명하려는 정부가, 6만 조합원 중 단지 9명의 해고 조합원이 있다는 핑계로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17명의 전국 교육감 중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그만큼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를 비롯해 경쟁보다 협력을 지향하는 진보적 교육 정책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무상급식보다 안보교육이 더 중요하다”거나, “전교조의 법외노조는 당연하다”고 말하는 시대착오적 인물을 교육부장관으로 내정했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CU)이 발표한 세계 139개국 노동권 현황 분석에서 우리나라는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사실상 노동자들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그로 인해 독재 정권과 부당 노동 관례에 노출돼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당한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명목으로 밥 먹듯이 고소고발을 해왔고, 또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해왔다. 이번 전교조에 대한 탄압도 박근혜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강경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된 교사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정부의 부당한 명령과 그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다시 인정받을 때까지 전교조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끝>

 

 

2014. 6. 2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