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과 자법인 가이드라인 대한 공개질의서
공개질의서 전문 첨부 : 공개질의서_보건복지부_국회질의0717
의료법인 건물임대업 허용에 대한 지역 병상 축소나 폐원에 대한 복지부 대책은?의료법인에 대한 ‘비영리’ 각종 세제헤택은 ‘영리부대사업’ 확대에도 적용되는가?건강기능식품 강매에 따른 환자 피해 구제방법은 있는가?환자 입원비에 영향을 줄 병원 의류 및 생활용품 부대사업 허용에서 병원 침구류는 제외되는가?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인한 대형병원화의 가속화에 따른 1차 의료기관 몰락에 대한 방지대책은 있는가?의료법인의 해산시 자산 국고귀속 원칙을 훼손하는 영리자회사로의 투자지분 양도나 자발적 폐업 에 대한 규제방안은 있는가? |
공개질의서
<질의1> 정부는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대하여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여, 병원이 할 수 있는 건물임대업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했을 경우, 의료법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의료업을 지속하고 여기에 투자하기보다는, 의료업을 축소하거나 현상 유지만 하고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증축하여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건물임대업의 사업 범위를 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병상이 축소될 수도 있고, 의료 부문에 투자가 되지 않아 병원의 의료 부문은 오히려 낙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건물임대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지역사회 의료 공급에 차질을 빚게 만든 의료법인을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의2> 특정 의료법인이 건물임대업으로 돈을 벌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였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임차업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의료법인의 자산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리하게 임대료 수익을 추구하다 의료법인이 망해 의료기관이 폐업하게 되면 지역사회 의료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할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의3>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그간 상속세, 재산세, 지방세 면제 등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의료법인은 의료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의 취득, 등록세도 면제받아왔습니다. 건물임대업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확대되면 ‘비영리’를 전제로 한 의료법인의 세제 혜택의 근거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 의료법인의 이러한 수익사업 확대에 대해 세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의4>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환자 강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료법인이 임대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식품판매업’은 병원이 할 수 있는 건물임대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시중에서 ‘건강’을 내세우며 판매하는 식품 중 정작 건강기능식품은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그냥 식품이면서 ‘건강’을 내세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내에 식품판매업자들이 들어서게 되면 의사들과의 결탁에 따라 ‘건강’ 식품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마케팅이 이루어져 그 피해를 환자와 보호자들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규제 및 제재 방안이 있습니까?
<질의5> 정부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건물임대업으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이 허용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류 등 생활용품은 입원환자들이 입원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현재 환자복, 침대 시트 등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돈을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내에 의류 등 생활용품점이 들어오게 되면 병원이 환자복, 침대 시트 등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물품을 아주 최소한도로 환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 병원내 의류 등 생활용품점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입원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규제 및 제재 방안이 있습니까?
<질의6> 현재 병원 임차업자에 의한 의료기기 임대, 판매 등은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병원 의료진과 이해관계 상충이 있을 수 있어 부당 내부 거래 등 현재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기 임대, 구매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맟춤제조, 개조, 수리업을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수행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사가 처방으로 의료법인이 맞춤제조, 개조, 수리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울며겨자먹기로 장애인 보장구 등을 강매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규제 및 제재 방안이 있습니까?
<질의7> 정부는 목욕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도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 및 시설에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는 건강관리 및 재활 등과 관련하여 병원 의사들이 이러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부추기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효과, 안전성, 경제성 등이 입증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건강관리 방식, 재활 서비스를 오히려 적게 처방하거나 권유하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수(水)치료, 운동 치료 등을 권유하고 처방하여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규제 및 제재 방안이 있습니까?
<질의8>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대형병원은 자회사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더욱 대형화되고 상업화될 것입니다. 중소병원들은 외부 자본을 유치하여 영리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중소병원들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원칙에 따라 진료하며 지역사회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중소병원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영리 자회사를 운영하며 상업성을 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에 환자를 빼앗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의료 체계는 무너지게 되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병원과 자회사를 가진 일부 중소병원들이 모든 환자들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발생하여, 건강한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질의9>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비영리법인 병원을 합법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자산을 영리 자회사에 투자한 후, 의료법인의 자산을 ‘다운사이징(downsizing)’함으로써 의료법인 해산시 국가에 귀속할 자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법인 병원을 폐업할 통로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리 자회사에 투자한 의료법인 지분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의료법인의 실질적 지배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병원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병원이 사고팔 수 있게 되는 상업적 재산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병원경영이 더욱 영리화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세 혜택을 받고 의료법인을 통해 물려받은 재산이 사실상 자회사의 영업자금으로 활용되거나 이러한 제도가 자산 빼돌리기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10>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 의료관광(숙박업, 외국인환자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 의료기술 활용 분야(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 등 에 한정되므로,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불필요한 처방, 과도한 검사 유도, 강매 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에서 연구, 개발된 의약품, 의료기기, 자회사에서 맞춤제조, 개조, 수리된 장애인 보장구 등을 필요에 비해 과다하게 처방하거나 사용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현재도 특정 병원의 의료진들이 개발에 참여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특정 병원에서 더 사용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줄기세포 시술 등 연구 개발 중인 신의료기술을 마치 새로운 의료기술인 양 속여 판매하는 병원도 많습니다. 자회사가 이런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 노골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럴 여지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질의11>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남용 및 비윤리적 운영을 막고 가이드라인대로 운영을 하는지 관리감독 및 사후 제재를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는 현재 의료법인이 자행하는 탈법 편법 행위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사후 제재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많은 병원들이 저지르는 탈법 편법 의료광고 행위나 의료 인력 기준 미달 등에 대해 제대로 지도, 감독,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병원의 의료기기, 의약품 구매 등과 관련된 내부 거래 및 부당 거래조차도 제대로 관리감독,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예산과 인력으로 900여개의 의료법인이 세울 영리 자회사를 관리감독, 제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