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병원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제도와 의료비증가에 미칠 영향
2014년 6월 10일,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회사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6월 4일 지방선거후 6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조치가 안 그래도 심각한 의료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켜 서민생활에 악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 성격자체를 변화시킬 조치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조치는 반민주적인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조치라고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다.
잘 알려져 있다 시피 한국의 의료기관은 병상기준으로 90%가 사립병원이며 이는 OECD 공공의료기관 비중인 73.1%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시장화된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약 30%에 해당하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에 비해서도 1/3 수준이다.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의 극히 낮은 비중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기형적으로 왜곡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어왔다. 한국은 의료보장성은 본인부담이 45%에 달할 정도로 높은데 비해, 의료비 증가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고 지난 10년간 병상이 증가한 사실상 유일한 OECD 국가다. 다시말해 한국은 현재처럼 시장의존적인 체계로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보장비중이 낮은 시장의존적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한 장치중 하나가 바로 법인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립병원이 많은 한국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및 건강보험의무제도와 함께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몇 개 안되는 제도적 장치였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자는 정부의 시도가 여러차례 좌절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미 상업화되고 시장의존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더 이상 영리화하고 민영화할 경우 의료비가 급증하고 지역격차가 더욱 심해지며 빈곤층은 물론 중간층까지도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려는 여러차례에 걸친 의료법 및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도지 못하였다. 또한 간접적·우회적으로 병원을 영리회사화하려는 법 개정시도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허용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한정되거나, 채권발행법이 좌절되고, 2007~2008년의 부대사업을 대폭확대하고 자회사를 사실상 허용하는 의료법전부개정안이나 이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이나 병원경영관리회사 부대사업 허용 의료법 개정이 좌절된 이유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얻었어야 하는 결론은 집권할 당시 내세운 복지공약의 내용대로 병원을 영리화·민영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의 비중을 늘리고 건강보험보장성을 늘리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오히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영리병원 도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간접적 우회적으로 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통해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그것도 의료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하위법령을 통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하려는 시대역행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시행규칙을 통한 영리부대사업 대폭확대와 가이드라인을 통한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이 그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 또는 영리병원으로 가는 우회로를 여는 정책으로 영리병원 허용시 나타날 문제점 즉 의료비 급등과 지역간 의료차별 확대, 의료부문 고용의 양적 및 질적 저하, 상업화된 과잉진료 등의 여러문제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그야말로 형식적인 공청회 한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이 정책에 대한 반대서명이 50만명을 넘어섰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에 달린 반대의견만 이례적으로 7월15일 현재 2만 2천건이 넘었다. 또한 현재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이 70%가 넘는다. (2013.6.23.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새정연 김용익, 이목희의원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통과없이 현재의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행정독재다.
심지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시행규칙을 통한 부다새업확대와 가이드라인을 통한 영리자회사 허용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올해 1월달과 7월달에 걸쳐 두 번이나 낸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 병원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들 중에서 이번에 정부가 부대사업확대범위로 확정한 내용의 문제점과 정부의 변명에 대한 비판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할 것이다. 법제도개정상의 위법성은 이 토론회의 다른 발제에서 다룰 것이다.
2.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병원 영리 부대사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병원 부대사업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기본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현 의료법은 부대사업을 6가지로 법조항으로 나열하여 엄격하게 한정하고 7번째에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은 우선 환자·종사자를 위한 편의사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 건물임대업이나 숙박업, 컨벤션업, 외국인 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 거의 모든 부대사업 확대내용이 환자나 의료기관종사자들이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편의시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 (그림 3)
이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법률가들의 의견을 물어 다수가 현재 정부가 제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넘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2014.7.2 김용익의원). 이러한 의견은 올해 1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낸 의견과 일치하는 의견이다.
또한 이러한 부대사업 확대는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통한 부대사업목적 영리자회사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병원의 영리활동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진다.
이는 의료법에 명시된 부대사업의 목적인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 는커녕, 의료비부담 증가와 병원 투기사업 조장으로 인한 병원의 안전성과 지속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조치다. 국민의료비를 급증시키고 병원의 기업화를 초래해 안정성과 지속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가 확대하려는 부대사업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병원 건물임대업의 네가티브방식의 부대사업 허용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으로 건물임대업을 허용하려 한다. 또한 이 건물입대업을 이른바 네가티브리스트 방식의 규제를 통해 사실상 모든 업종에 대한 임대가 가능해진다. 이미 정부는 건물입대업에 의류 및 생활용품 및 식품판매업 등을 적시하여 사실상 ‘쇼핑몰’을 만들 수 있도록 공고하였다.
또한 병원 부대사업으로의 건물임대업 포괄적 허용은 사실상 병원이 부대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건물임대업이 아니라 병원의 부대사업을 지금까지의 열거방식에서 사실상 부대사업 전면허용에 금지사업 열거로 규제를 완전히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금지항목 조차도 복지부장관 공고로 제한 또는 허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대사업 범위의 전면확대를 뜻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병원의 부대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이것이 자회사까지 되면 병원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고 환자도 치료하는 곳으로 그 개념이 바뀌게 된다. 병원이 의료복합기업이 되는 것이다. 환자치료는 그 일부로서 이윤창출을 위한 것이 되어 병원의 개념 자체가 바뀐다.
병원내 공간의 문제도 심각하다. 건물임대업이 허용되면 병원 내 공간들은 모두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변질돼 그나마 환자와 병원종사자들에게 실제로 편의시설로 기능했던 비영리적 공간마저 모두 영리적인 수익추구공간으로 변화한다. 이제까지 병원이 3분진료로 대표되는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수익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병원의 ’공간‘까지도 영리목적으로 전용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이 환자들의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까지도 병원의 수익에 봉사하도록 재배치된다.
게다가 건물임대업을 네거티브리스트로 대폭 허용했기 때문에 병원 자체가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병원의 부동산투자는 병원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위협한다. 건물임대업이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적자를 보면 이 적자 때문에 병원의 진료는 축소 조정되거나 심하면 망할 수도 있다. 결국 치료의 지속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병원의 건물임대업이 환자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될 수 없는 이유다.
2)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연구 부대사업 허용
정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연구만 허용하고 ‘판매업’을 금지했다면서 치료 왜곡이나 의료비증가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병원 부대사업 목적 자회사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 연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돼 있다.
문제는 병원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이용과 ‘판매’는 판매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 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의사가 병원의 자회사로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처방을 하면 환자는 그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 환자는 그 권력관계에서 절대적인 약자이다. 따라서 그림 3에서처럼 복지부도 지적했듯이 병원측에서 환자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강매할 소지는 충분하다. 그런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회사가 영리자회사로 허용되고 병원이 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면 병원측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방’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처방을 제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매’를 제외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병원의 자회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처방’은 당연히 환자들에게 의료비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더욱이 올해 5월 시행된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정부의 대폭완화조치로 연구 중인 자회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도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 병원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자회사 설립에 따른 비보험 의료비 부담은 매우 클 것이며 이는 환자 의료비 부담을 급증시킬 것이다.
이러한 병원의 자기자회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처방은 지금까지 정부가 리베이트를 막았던 것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한 처방행위는 앞으로 병원의사들의 병원의 영리자회사의 주식소유나 병원의 특정 의약품 처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또는 특정 의약품 처방을 해야만 고용을 보장한다는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강제되고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
리베이트에 따른 특정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방은 전세계적인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리베이트를 막겠다는 정부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병원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판매업을 막는 것이 강매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복지부의 지금까지의 정책에 비추어보더라도 부끄러운 변명일 뿐이다.
3)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업에 대한 병원 부대사업과 자회사 허용 또한 문제가 크다. 이는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자회사 허용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보장구란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 그러나 그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 법령에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다 어딘가 다치고 아픈 그야말로 ‘장애’를 가지고 찾아온다. 이런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의료용구와 장애인 보장구는 엄격히 구분될 수 없다.
또한 병원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회사로 장애인 보장구업이 허용되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도 높아진다. 일정 등급이상의 장애인은 건강보험에서 80퍼센트 보장되는 ‘장애인보장구’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일시적 장애인은 건강보험적용도 되지 않는다. 또한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인조차 병원의 수익을 위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보장구 처방과 사용이 많아질 것이다. 이는 민간협동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던 보바스병원 같은 전문재활병원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되는 사업이겠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노인과 같이 보장구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환자들, 일시적 장애로 일시적 장애인 보장구가 필요한 환자들,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원래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그야말로 ‘장애인 보장구’ 라 부르는 의료용구는 부르는 게 값이다. 따라서 병원 자회사로 보장구 사업이 허용되면 이들에 대한 보장구 장사가 극심해질 것이고 의료용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커녕 장애를 이용한 병원장사가 급증해 환자 의료비 부담 증가 요인이 될 것이다.
4) 식품판매업의 부대사업 허용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가 환자 강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시켰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외시켰는지 몰라도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식품판매업’을 병원 부대사업으로 허용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전체 식품판매업에서 매우 작은 분야를 차지한다.
되려 건강기능식품은 그 안정성에 대해 식약처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 식품에 해당되는 이른바 ‘건강식품’은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사나 규제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병원의 영리부대사업에서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외로 한 정부 조치는 이른바 ‘건강식품’ 업자들에게 식약처 인증 절차를 받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의 규제완화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식품판매업이 병원 영리 부대사업이 되는 순가, 환자들에 대한 식품 판매 권유와 의사들의 끼워팔기식 처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도 홈쇼핑에 나와 판매하는 유산균이나 각종 비타민 등의 건강식품은 의학적 효과성이나 안정성도 입증이 안되었지만 의사들이 판매하고 있다. 또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홍삼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식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식품이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규제하면서 식품판매업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인증을 받지 못한 건강을 내세운 건강식품이 병원안에서 병원과 의사들에 의해 강매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병원 매출과 수익에 의사임금을 연동시키는 의사성과급제와 인센티브제도는 쓸모없는 건강식품 처방으로 병원 수익을 올리는데 고용된 의사들을 활용할 것이다. 환자 치료만이 아니라 식품판매 영업으로 의사들의 성과급이 결정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5)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 부대사업 허용
병원협회는 병원 부대사업으로 침구(관리)업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는 환자 편의시설이라기 보다는 환자의 의료비를 증가시킬 부대사업으로 간주되어 부대사업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허용된 부대사업은 의류 등 생활용품 전체다. 병원이 바라는 의류 등 생활용품업에는 환자복, 입원 침대 매트리스, 침구류 등을 포함한다. 지금은 병원 입원이나 이용시 환자복와 침구류에 대한 비용이 추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병원의 영리추구 방법으로 활용되면 ‘고급’ 매트리스, ‘고급’ 환자복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 입원용 생활용품이 개발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고급 침구들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있는 침구들과 경쟁을 할 것이고, 병원은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는데만 신경을 쓰게 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병동의 환자복과 침구류의 관리 감독은 소홀히 하게 된다. 환자들이 자회사의 침구류와 환자복 등을 울며겨자먹기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의사 처방에 따라 또 다른 별도의 건강 의류 및 건강 가구류 등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리에 좋은 의자는 이미 판매되고 있으며 목에 좋은 베개나 그 외 건강에 좋은 생활용품 등의 개발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화장품은 물론이고 몸에관함 모든 것이 병원의 이름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환자에게 강매행위가 가능하며 당연히 환자에게는 의료비 또는 의료(부대)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다.
6) 목욕장법,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의 종합체육시설의 부대사업 허용
복지부는 병원 부대사업에 체육시설업과 목욕장업을 추가하고 자회사로도 허용하려 한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종사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고 실제 병원들에서 설치가능성이 많은 분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체육시설의 영리부대사업 허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각종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축소시키고 병원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 체육시설 이용을 권유하는 조치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들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자회사가 운영하는 비싼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도록 처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체력단련장과 종합체육시설에는 자회사가 만든 재활기구들이 입점해 온갖 재활용품들을 판매할 수도 있게 된다.
입원환자들에게도 의료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수치료나 아로마테라피 등의 고급 치료를 권유해 결국 입원환자의 의료비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IT기업과 병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나 각종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은 ‘건강관리’라는 이름하에 이러한 체육관련 병원 자회사의 체육시설 이용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결국 병원의 체육관련시설 영리 부대사업과 자회사들은 공공화되어야 할 사회체육시설의 근거마저 갉아먹는 또 하나의 민영화조치다. 비싼 비보험 수치료 등의 재활치료는 정부가 말한 환자 편의시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병원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일 뿐이다.
3.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의 문제점
정부는 이러한 부대사업의 사실상 전면허용도 모자라 그 부대사업 목적의 영리자회사 허용을 시행규칙도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애초 정부는 병원 영리자회사에 대한 남용 금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으로는 병원 자회사의 영업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자회사 설립 행정 안내서일뿐 규제장치로의 효력은 없다. 상법상 회사의 영업 행위는 법으로만 규제할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규칙으로 확대된 부대사업 중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우선’ 허용하는 부대사업이 있고 ‘미포함’ 된 부대사업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자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어겨 다른 사업을 수행하면 행정조치가 가능하고 의료법인에 제제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낸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은 그야말로 병원의 자회사 설립 운영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일 뿐, 이에 대한 규제나 금지 그리고 불법시 취소에 관련된 권한이나 조항 혹은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1)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조치는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과 동일하다.
영리병원은 병원이 상법상 회사가 되어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고 이윤을 배분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조치를 영리병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영리병원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자회사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할 수 있으므로 병원이 사실상 영리병원화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2) 의료법인 병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전체병원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법인 800여개의 1200여개 병원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 병원 모두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
대학병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대학병원들은 영리자회사를 운영해왔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대학병원들은 영리자회사를 편법적으로만 운영해왔다. 그러나 의료법이 바뀌게 되어 의료법인에 영리자회사를 운영해주면 지금까지 편법적으로 자회사를 운영해오던 대학병원들이 합법적으로 영리자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의 근거로 들어왔던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위법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복지부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의 근거의 다른 사례로 들었던 안연케어는 바로 복지부의 고발로 이를 매각하였다. 즉 정부의 말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영리자회사는 불법이거나 백보를 양보하여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면 대학병원은 이를 원용하여 합법적으로 영리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된다. 이는 중소병원 중심의 의료법인 병원들 살리기라는 정부의 명분과는 배치된다. 또한 이번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은 중소병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를 극심한 상업화로 몰고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개인병원의 법인병원화가 촉진될 것이다. 일부 대형 개인병원들은 의료법인이 갖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소유 및 상속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병원으로 머물러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회사를 통한 병원의 실질적 소유와 실질적 상속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병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다.
원래 의료법인은 개인병원이 많은 한국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였으나 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은 우리나라 모든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즉 무늬만 비영리법인들이 사실상 영리병원의 향태를 띠는 결과를 초래하여 90%의 사립병원중 상당수가 사실상 영리병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조치는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09년 보고서에서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가 연 0.7조~2.2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는 영리병원 병상이 6.8%에 해당할 때의 의료비 증가의 추정치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정책은 현재의 비영리법인 병원은 물론이고 법인병원으로 전환할 개인병원이나 심지어 국립대병원까지도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9년, 즉 5년전 의료비 추정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현재의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을 통한 의료비증가는 천문학적 수치다.
4)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동네의원의 양극화와 의료체계 왜곡이 심화된다.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대형병원은 자회사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더욱 대형화되고 상업화될 것이다. 중소병원들은 외부 자본을 유치하여 영리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중소병원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원칙에 따라 진료하며 지역사회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중소병원들이 환자를 빼앗기게 된다.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영리 자회사를 운영하며 상업성을 띤 의료기관에 환자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메디텔에 입점한 의원들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텐데, 이들은 고도로 상업화된 진료를 수행할 것이 뻔하기에 지역사회 의료와 주민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피해만 간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의료 체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다. 대형병원과 자회사를 가진 일부 중소병원들이 모든 환자들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발생하여, 건강한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무병원 지역,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현재보다 더욱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산업진흥원의 2009년 보고서를 보면 개인병원의 20%, 즉 전체병원의 6.8%만 영리병원으로 전환되어도 지역병원 66~92개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조처로서 지역병원 및 의료의 붕괴 및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5) 병원이 상속가능하고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된다.
현재 의료법인은 해산할 경우 국가에 귀속된다. 즉 사실상 국가자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면 병원은 이 자회사를 통해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며 상속도 가능해진다. 의료법인의 자산을 영리 자회사에 투자한 후, 의료법인의 자산을 ‘다운사이징(downsizing)’함으로써 의료법인 해산시 국가에 귀속할 자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법인 병원을 폐업할 통로가 마련된다. 영리 자회사에 투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의료법인의 실질적 지배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병원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병원이 사고팔 수 있게 되는 상업적 재산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병원경영이 더욱 영리화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세 혜택을 받고 의료법인을 통해 물려받은 재산이 사실상 자회사의 영업자금으로 활용되거나 이러한 제도가 자산 빼돌리기의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6) 병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침해된다.
지금까지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아왔다. 환자를 치료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주로 건강보험을 통해 지불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병원이 외부투자를 받아들이고 또 스스로 사업을 하게 되면 병원경영은 외부투자로 인해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게 된다.
병원 자산을 투자한 자회사가 적자를 내거나 망하게 되면, 병원 자산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병원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는 환자에게는 치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병원의 노동자에게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뜻한다.
7) 의료복합기업으로서의 병원은 주변 상권을 침해한다.
지금까지는 병원주변에 일정한 상권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변상권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이 병원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게 되는 것을 뜻하며 병원주변공간의 정상적인 도시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8) 한국의 의료제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진다.
우리나라는 국립병원이 병상수 기준 10%, 의료기관 기준 6.5%에 불과하다. 사립병원이 90%가 넘는다. 90%의 병원들 중 반수만 영리병원화 되어도 그 의료비 인상은 감당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은 1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 13%의 영리병원들이 다른 병원을 선도하여 의료비 인상이 일어나 결국 현재 GDP 17%에 이르는 기형적인 의료산업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미국인들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갖지못한 유일한 선진국 국민이다. 미국의 경우 27% 정도인 공립병원이 그나마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공립병원도 적고 사실상 영리병원화 되는 비중이 미국보다도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의 의료상업화는 지나쳐서 과잉진료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의료비인상률도 OECD 국가 중 1위이며 물가상승률의 3.5배에 달한다.
이번조치가 시행되면 전체 의료비인상은 감당할 수 없다. 건강보험재정도 견딜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번 의료영리화조치는 한국의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조치이고 그대로 시행되면 결국 한국의 건강보험까지 무너뜨릴 수 밖에 없다.
4. 영리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해명 비판
1) 의료법인 자체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자회사 허용은 문제없다?
정부는 6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하더라고 그 구성원에게 수익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자회사가 외부투자자를 투자지분의 70%까지 허용하는 것인데 “그 구성원에게 수익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다.
자법인이 설립되면 그 수익은 투자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투자자에게 배분되지 않으면 자법인에 투자할 투자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수익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결국 그 모법인을 이용하는 환자에게서부터 나온다. 투자자는 자법인의 수익을 추구할 것이고 이 자법인의 수익추구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 결과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의 가속화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정부가 “우선” 자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 의료관광(숙박업, 외국인환자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의료기술 활용 분야(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타 산업과 연계발전 가능한 일정 범위 부대사업”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범위를 일정하게 줄일 수는 있어도 결국 환자에게서 수익을 올려야만 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의료업이다. 또한 이러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 자회사에서 개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수익을 올리려면 우선 모병원 환자에게 판매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 등을 금지한다고 했으나 병원에서는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회사에게 개발하거나 개발에 관여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더 많이 판매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환자에 대한 자회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방’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자회사의 이익에 모병원의 의사들의 수익이 걸려있다면 그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상당수의 병원들은 의사의 수익에 대해 이미 병원 수익과 연관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회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방을 통해 자회사 수익을 높이려는 경향은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나 임원을 맡는 경우 그 경향은 심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과 SK 텔레콤이 합작하여 만든 헬스커넥트의 경우 서울대병원 분당병원장 이철희 교수가 그 대표이며 현직 임원중 4명이 서울대병원 현직교수다.
이는 장애인 의료용구 등에 대한 자회사 허용에서도 동일하다.
2) 외국환자유치업과 의료관광을 위한 호텔업은 외국환자 문제라서 상관 없다?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호텔업, 해외환자유치업 등의 자회사는 이른바 의료관광을 통한 해외환자 돈벌이이므로 국내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이나 국내 의료제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는 국내의료제도와 무관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국 의료관광의 목표처럼 말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 그 의료관광객은 연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태국의 경우 의료관광이 ‘성공’하면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세게보건기구의 2011년 보고서 <의료관광의 효과, 타일랜드의 경험>에 따르면 의료관광에 따른 GDP 증가가 0.4%에 머무른 반면 이러한 의료관광 때문에 발생한 부정적 효과가 매우 컸다.
우선 의료비가 급증했다. 이 보고서는 충수돌기절제술(맹장수술), 제왕절개술, 탈장수술, 담낭절제술 및 인공무릎치환술의 5가지 일반적인 의료비용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 5가지 의료술기의 가격이 2003-2005년까지는 10% 미만의 인상에 그치거나 일부는 떨어지기도 했지만, 의료관광이 본격화되면서 매년 10~25%의 의료비가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둘째 의사들 및 여타 의료인력들이 방콕 등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농촌지역에서는 환자당 의사수가 줄어 도농간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두가지 효과는 단지 GDP 0.4%를 벌자고 해서 일어난 일이다.
셋째 의료인력이 영리병원으로 집중되면서 국공립병원의 의료인력난이 심각해졌다.
게다가 태국의 경우 정부는 범룽랏 병원 등 몇 개 영리병원만을 이야기하지만 전체 병원 중 약 75%가 국공립병원이고 사립병원은 25%이다.
물론 한국이 태국만큼 의료관광이 성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태국의 의료관광의 강점은 천혜의 관광자원만이 아니라 싼 인력비용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태국의 의료비는 50~70%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있다.
다만 한국의 의료관광이 활성화될수록 의료비는 증가하고 의료의 지역간 격차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얻는 소득은 태국의 경우 GDP의 0.4%에 머물렀듯이 한국은 더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의료관광을 산업으로 하는 것은 후진국형 산업이지 한국처럼 발전한 국가가 나서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산업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선전하는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자회사로 설립하겠다는 메디칼 호텔을 보자. 이 메디컬 호텔은 외국환자로 그 항상적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더욱이 중국이나 일본의 경제상황이 나빠지거나 환율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의료관광객의 증감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 메디텔에는 국내환자를 유치해야 한다. 그 대표적 상품이 바로 건강검진이다. 현재도 호텔을 이용한 1박 2일의 고가 건강검진 상품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가의 건강검진은 그 가격에 비추어 의료적 근거가 희박하다. 오히려 고가의 건강검진은 불필요한 의료시술을 늘리고 인체에 해로운 방사선 노출을 늘린다고 지적되고 있다. 수백만원까지 하는 건강검진 상품은 단지 일부 부유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중저가형 건강검진에까지 이어져 전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다른 나라보다 10배나 높은 갑상선암의 발생과 그 치료다.
즉 건강검진 하나만 보더라도 호텔업의 자회사화는 국내의료비를 여러 경로를 통해 인상시키게 되고 또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더욱 양산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환자유치업은 단지 건강검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병원 영리자회사가되는 호텔업이나 해외환자유치업에는 민영의료보험회사가 투자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보험회사와 병원의 직접계약을 통한 부작용을 막기위한 보험회사의 환자알선유치행위의 금지 규정이 무력화되는 것을 뜻한다. 보험회사가 호텔에 투자하고 이 호텔을 통해 병원에 환자를 알선유치하는 행위는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지만 병원 영리자회사에 보험회사 투자를 막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돈벌이는 허용되는가라는 근본적 문제가 남는다. 예를 들어 한국의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foreigner clinic을 운영하는 병원들의 경우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들에게는 국내 보험수가의 약 3~4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비정상적인 수가가 일시적 국내여행자나 건강보험이 없는 체류자에게도 적용되며 또한 수십만의 비합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생활여건 또는 여행여건을 악화시킨다.
3) 영리자회사는 영리병원이 아니다? 미국의 비영리병원 영리자회사의 사례
- 미국 회계감사원 “비영리병원 영리자회사는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과 유사하게 만든다”
물론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과 영리자회사를 허용한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는 영리병원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이는 미국에서 영리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들의 행태를 감사한 미국회계감사원에 의해 이미 1980년대에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미국회계감사원(GAO)의 1993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비영리병원의 경우 1989년에 비영리병원의 21%가 영리자회사(for-profit ventures)를 가질 정도로 영리자회사의 규모가 상당한 규모가 되었다. 이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료 및 복지예산 삭감에 다른 압박이 그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1982년 비영리HMO에 대한 연방예산지원이 중단되자 1990년대 초 2/3 이상의 비영리 HMO가 영리 HMO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 회계감사국은 영리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들을 조사하였는데 이 결과 영리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들이 영리병원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 회계감사원은 영리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의 특징으로 1) 기존의 비영리병원보다 가난한 환자들을 덜 진료하거나 아예 진료하지 않는다. 2) 환자들의 지리적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킨다. 3) 과잉 의료시설 투자를 한다. 4) 의료비를 증가시킨다. 5) 리베이트 및 자기의뢰(를 통한 부당청구) 증가 등의 특징을 들었다.
이는 미국의 영리병원의 특징인 1) 의료비증가, 2) 도시집중으로 지리적 접근성 저하, 3) 가난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거부 4) 부당청구 및 리베이트 증가와 정확히 일치한다. 사실상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는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로 일괄예산도입, 건강보험의 리베이트 금지법 도입, 일부 주(13개주)에서의 의사들 소유 영리자회사에 대한 자가의뢰(self-refer) 금지법 도입 등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1990년대 초에는 비영리병원들의 영리자회사가 일부 줄어들었다.
또한 이 비영리병원들의 영리자회사는 주로 수익이 많은 부문에 투자했는데 1) 의료 관련 상품 공급사업 : 수익이 남는 의료부문 영리자회사화 2) 의료관련 보조서비스 제공 사업 : 주차장, 음식점, 청소업, 세탁 서비스 등 3) 인력 및 고객 제공 및 경영 자문 : 인력제공 및 컴퓨터 제공, 특히 의사들이 운영하는 영리자회사들 포함 4) 부동산업 : 병원 토지 및 건물 임대, 리스 또는 판매업 이 그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번 부대사업 확대가 이 영리병원들의 투자부문과 일치한다. 1)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 개발, 장애인 의료용구 사업 2) 기타 부대사업 확대 3) 해외환자유치업, 호텔업, 의사들이 투자하는 의료관련 정보사업 4) 건물임대업 등이 그것이다. 특히 우선적으로 허용한다는 영리자회사 부문에도 1번과 3번이 들어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의 사업 또한 우선하지 않을 뿐이지 결국 모든 부대사업이 영리자회사화 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이라는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미국의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는 일정한 규제이후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많은 비영리병원들을 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는 중간매개가 되거나 또는 비영리병원으로 존재해도 사실상 영리병원형 경영구조를 가지는 병원구조가 되는 형태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의 레이건 및 부시행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미국의 의료민영화과정은 1) 영리병원의 증가, 2) 비영리HMO의 영리회사화 3) 비영리병원의 비영리자회사 설립을 통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의료민영화과정에서 비영리병원의 사실상의 영리병원화 또는 체인형 영리병원 증가의 원인이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였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업은 여전히 비영리병원으로 남아있으므로 비영리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사례를 보아도 사실이 아니다.
4) 감시와 제재를 통해 영리자회사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의 남용을 성실공익법인에게 허용함으로서 막을 수 있으며 그 외 회계감사나 임원겸직 금지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학비리를 볼 때 사실상 행정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영리자회사가 정해진 범위 밖의 사업을 하거나 돈을 병원바깥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의료법에 의해 병원자체의 허가취소를 하는 사유에는 영리자회사의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영리자회사에 대한 제재는 의료법상 제재를 할 수 없다. 상법상 회사이므로 이를 의료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예를 들어 병원의 영리자회사에 사모펀드가 투자를 한다면 이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병원의 소유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투자자를 밝히지 않는 것이 사모펀드의 의무이다. 외부투자자가 병원소유자가 아니게 하겠다는 복건복지부의 호언장담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또 상법상 회사가 제 2주주와 제 3주주가 연합하여 30%의 지분을 가진 병원을 압박하여 병원경영행태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또한 영리자회사의 주식소유가 변화하여 제 1주주가 바뀐다면 이를 제재할 방법은 무엇인가? 일단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순간 그 영리자회사는 복지부의 행정적 감시나 감독에서 벗어날 방법을 수없이 가지게 된다. 한국의 의료법인의 1200여개의 병원이나 나아가 3,000여개에 달하는 병원들을 보건복지부가 무슨수로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보건복지부는 병원들의 이른바 부당청구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 건강보험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다?
물론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은 당장 건강보험제도와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이미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항시적인 건강보험재정적자가 그것이다.
이는 높은 의료비증가율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지금은 GDP 대비 7.6%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현재처럼 물가상승율의 3~4배에 이르는 의료비 상승이 지속되면 현재체계로서도 건강보험은 그 보장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55%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공적 의료보장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건강보험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면 이는 의료비를 대폭 증가시킬 요인이 된다. 현재보다 더 의료비 증가율이 증가하면 당연히 건강보험재정의 위기가 심화된다. 건강보험의 위기는 시민단체가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다. 최소한 의료비 증가가 문제가 될 정책이라면 정부가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비 증가에 미칠 영향을 미리 연구하고 이것이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단지 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이 없다고 우기기만 할 뿐 아무런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의료비가 얼마나 증가할지, 의료기관의 도시집중은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병원의 경영난이 어느정도이고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면 이 경영난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근거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막나가는 정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의료비가 급증하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예에서 보이듯이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허용은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화시킨다. 따라서 의료비가 급증할 정책이다.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 우려를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아니라고만 주장한다. 시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보험제도를 망가뜨릴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비판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장보다 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5. 결론
박근혜정부는 작년 12월에 내놓은 부대사업범위에서 의약품판매업과 의료기기 판매업을 빼고 건강기능식품을 뺐다고 시민사회단체와 관련협회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부대사업확대에 넣어 의료에 미치는 부대사업의 영향을 그대로 두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뺐지만 오히려 식품판매업 전체를 부대사업에 넣어 문제를 더욱 확대했을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임대업이라는 엄청난 부대사업을 그것도 네가티브리스트 방식으로 넣었다. 결국 부대사업영역은 사실상 쇼핑몰과 부동산임대업, 호텔, 체육시설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더욱 중요하게는 정부의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이 마치 영리자회사 범위를 한정 짓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규제와 처벌의 법령적 근거가 없어 그야말로 영리자법인 안내서일 뿐 규제조항이 아니다. 결국 부대사업 전체를 영리자회사로 허용해주겠다는 것일 뿐이다.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이 모든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병원의 성격을 의료복합기업으로 바꾸는 행위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러한 내용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정히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면 최소한 의료법개정의 과정이라는 합법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스스로 편법을 넘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료제도의 성격을 바꾸고 의료비를 대폭 증가시켜 건강보험재정을 위험에 빠뜨려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자체를 뒤 흔들 병원 영리부대사업 범위확대와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우석균
파일 전문 : 보건의료단체연합발제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