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합 “병원 영리사업 허용 법규 폐기하라”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보건의료인들은 20일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을 돈벌이 기계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의료민영화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정부는 오는 22일 의료민영화법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시행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 150여명(경찰 추산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병원 영리 부대 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허용 정책은 한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병원을 돈과 이윤의 논리가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보건의료인들은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에 과잉진료와 사이비 진료가 늘고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며 “박 정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정책을 시행 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로 해치워 버리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의료민영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 행정부를 우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직업 윤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정부는 잘못된 규제 완화가 참사를 불러온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겪고도 또 다시 규제 완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호텔·수영장·헬스장·목욕장 등의 다양한 수익성 부대 사업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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