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비판쇄도….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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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허용? 부동산 경기에 병원운영 출렁인다”

의료법인 부대사업확대 비판쇄도…”전면 재검토” 촉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종합쇼핑몰을 만들고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도대체 건물임대업이 환자와 종사자 편의와 무슨 관련이 있나.”"건강기능식품은 안되고 식품은 팔아도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건식과 식품의 경계는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말하자면 쇼핑몰과 건물임대업을 포함한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병원이 건물임대업에 뛰어들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문을 닫거나 병실을 축소해야 한다. 병원운영이 부동상 경기에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국 회계감사국이 영리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들을 조사했는 데 영리자회사를 가진 병원들이 영리병원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영리자회사는)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리베이트 금지법 도입, 의사들의 자회사 자가의뢰 금지법 도입 등의 조치가 이뤄진 뒤 영리자회사가 일부 줄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영리자회사가 주로 투자한 수익부문이 의료관련 상품공급, 의료관련 보조서비스 사업(주차장 등), 부동산업 등으로 이번 부대사업 확대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우 정책위원장은 비판했다.

 ▲ 우석균 정책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소홍 변호사는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의료법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면서 “건물임대업만 놓고봐도 병원 수익에는 도움될 수 있겠지만 환자와 종사자 편의와 무슨 관련있는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 “건강기능식품은 강매위험있으니까 안되고 식품은 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법률적으로 보면 식품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다. 헌법에서 정한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문제, 하위법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 심사 때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 의료법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정토론자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이 문제로 5일 뒤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데 본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해 상황을 더욱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가 앞장서서 막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문했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서울지부장은 “병원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최대한의 검사와 치료를 통해 수익을 내고 쇼핑몰까지 만들어 환자들의 호주머니에 남은 돈까지 털어내도록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지부장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언급하면서 “서울대병원이 이 회사를 설립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은경 연구원은 “의료법 개정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던져놓고 사실상은 영리자회사를 가능하게 하고 영리자회사가 가능한 사업범위를 무제한 확장한 게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경제부처는 차세대 먹거리, 국부창출 대안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아닌 보건의료분야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각을 기본으로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와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건물임대업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내에서만 이뤄지는 게 맞다”면서 “의료업은 뒷전이고 건물임대업 위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어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허용범위를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제처와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분진료 모자라 이젠 병원공간 활용해 환자 공략”
우석균 위원장, 송곳질문에 곽순헌 과장 담담히 응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해부하기 위해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정부와 복지부 성토장을 방불케했다.의료영리화 논란에서 시민사회진영의 ‘머리와 입’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송곳 질문으로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을 몰아세웠다. 곽 과장은 반대론자들에게 ‘포위된’ 상태에서도 담담히 정부입장을 풀어냈다.

우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적 관심과 비판여론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발표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복지부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비판성 댓글이 3만3000개에 달한다. 단일사안에 대해 이렇게 저항이 폭발한 것은 드문 사례”라면서 “어제도 2만8000여명의 개인의견을 문서로 복지부에 전달했는 데 개별적으로 답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병원은 환자의 시간을 공략해왔는 데 앞으로는 공간을 활용해 돈을 뜯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부대사업 확대안으로 병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고 길을 열어주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간을 공략했다는 말은 ’3분 진료’ 등으로 대표되는 진료시간 단축을 통한 수익 추구행위를 의미하고, 공간을 활용한다는 말은 임대업 허용을 빗댄 표현.

다음은 우 정책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제기한 비판과 질문, 곽 과장의 답변을 문답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우) 병원이 건물임대업에 뛰어들면 병원운영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임대업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병원은 문을 닫거나 병실을 축소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겠는가.

-(곽) 건물임대업은 환자와 의료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시설임대도 목적에 맞게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 현재도 편의점, 은행 등에 대한 임대가 허용된다. 병원의 유휴시설을 환자나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분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기본취지다.

병원이 의료업은 뒷전으로 하고 건물임대업이나 종합쇼핑몰 위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현재 일정부분 제한을 더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 네거티브 방식의 부대사업 허용도 문제다. 금지사업을 열거해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거나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말하자만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곽) 정부가 바뀔 때마다 봐왔듯이 국민들의 요구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의 부대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 것을 안다.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보겠다.

(우)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연구만 허용하고 판매업을 금지했으니까 치료왜곡이나 의료비 증가요인은 없다고 주장했는 데, 영리자회사 사업범위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표현돼 있다.

문제는 병원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이용과 판매는 판매업이 아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회사가 영리자회사로 허용되고 병원이 이 회사를 통해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면 병원 측의 처방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판매금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곽)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연구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고 포함시켰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연구에 성공하더라도 제품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초 연구단계에서 특허등재가 가능할 때까지, 또 ‘라이센싱 아웃’될 때까지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설사 연구개발된 제품이 시판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컨트롤 가능한 영역이다. 참고로 연구개발은 산학협력 형태로 지금도 가능하다.

(우) 식품판매업이 영리 부대사업이 되는 순간 환자들에 대한 권유와 끼워팔기식 처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유산균이나 각종 비타민 등을 의사들이 판매한다. 가장 많이 팔리는 홍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돼 있지만 식품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곽)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을 주겠다. 위임입법 일탈논란은 의료법 한계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보완하겠다. 법제처와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우) 영리자법인 등 종합

-(곽) 의료법인이 자법인에 투자해도 수익 배당금이 의료법인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이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서 상법상의 자회사를 허용한 것이다. 외부 투자자에게는 배당이 이뤄지겠지만 의료법인 배당수익은 의료업 등 본업에 재투자된다.

메디텔을 설립하려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있어야 한다. 의료법인이라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의료법인 자회사가 주주의 농간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데 이는 판례를 보면 원천무효다.

외부투자 배당금은 과세대상이지만 의료법인에 돌아간 수익은 비과세다. 구체적인 것은 경제부처 쪽에 확인해 서면으로 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