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허용? 부동산 경기에 병원운영 출렁인다”
의료법인 부대사업확대 비판쇄도…”전면 재검토” 촉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종합쇼핑몰을 만들고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도대체 건물임대업이 환자와 종사자 편의와 무슨 관련이 있나.”"건강기능식품은 안되고 식품은 팔아도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건식과 식품의 경계는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말하자면 쇼핑몰과 건물임대업을 포함한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병원이 건물임대업에 뛰어들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문을 닫거나 병실을 축소해야 한다. 병원운영이 부동상 경기에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국 회계감사국이 영리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들을 조사했는 데 영리자회사를 가진 병원들이 영리병원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영리자회사는)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리베이트 금지법 도입, 의사들의 자회사 자가의뢰 금지법 도입 등의 조치가 이뤄진 뒤 영리자회사가 일부 줄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영리자회사가 주로 투자한 수익부문이 의료관련 상품공급, 의료관련 보조서비스 사업(주차장 등), 부동산업 등으로 이번 부대사업 확대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우 정책위원장은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소홍 변호사는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의료법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면서 “건물임대업만 놓고봐도 병원 수익에는 도움될 수 있겠지만 환자와 종사자 편의와 무슨 관련있는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 “건강기능식품은 강매위험있으니까 안되고 식품은 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법률적으로 보면 식품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다. 헌법에서 정한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문제, 하위법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 심사 때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 의료법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정토론자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이 문제로 5일 뒤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데 본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해 상황을 더욱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가 앞장서서 막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문했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서울지부장은 “병원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최대한의 검사와 치료를 통해 수익을 내고 쇼핑몰까지 만들어 환자들의 호주머니에 남은 돈까지 털어내도록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지부장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언급하면서 “서울대병원이 이 회사를 설립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은경 연구원은 “의료법 개정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던져놓고 사실상은 영리자회사를 가능하게 하고 영리자회사가 가능한 사업범위를 무제한 확장한 게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경제부처는 차세대 먹거리, 국부창출 대안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아닌 보건의료분야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각을 기본으로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와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건물임대업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내에서만 이뤄지는 게 맞다”면서 “의료업은 뒷전이고 건물임대업 위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어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허용범위를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제처와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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