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장 의료민영화를 멈춰라!

첨부파일 : KakaoTalk_20140722_143605622 NISI20140720_0009942368_web

 

 

7월 22일 입법예고마감 하루에만 67만명 의료민영화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서명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항의글 6만개 올라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어제 단 하루 만에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 서명에 67만 명이 동참해 현장서명을 더해 120 만 명을 훌쩍 뛰어 넘었다. 복지부 입법예고 의견쓰기란에는 복지부 홈페이지가 오후까지 접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6만 8백 개의 항의글이 달렸다. 항의글과 서명은 잠도 자지 않고 새벽 내내 계속되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종료 하루를 앞두고 온 국민이 “이것만은 안된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죽이려는 것 같다” “법의 근본 취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1% 기득권의 창고를 끊임없이 배불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며 강력하게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행정독재로 진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 의견서 청취 기간의 종료가 아니라 의료민영화 추진의 종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일 ‘의료민영화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대회’를 통해 보건의료인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라는 사회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 사람들임을 선언한 바 있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당장 독재를 중단하고 전국민의 항의 의견에 응답하기를 요구한다.

 

첫째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전국민의 분노와 항의를 불러온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회 법 개정 논의도 없이 행정독재로 추진하려던 의료민영화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심이 확인된 만큼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추진 방식에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

 

둘째 법제처는 의료법을 어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반려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예고되었다. 법제처는 당연히 입법예고된 각 법령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과 반대 의견서를 청취하고 모니터링 했을 것이다. 이것이 법제처의 의무다. 따라서 법제처는 당장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행정조치이자 의료법을 위반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 반려하여 폐기토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제 기능을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지금 당장 국회의원의 직책을 걸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유린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저지하기 위한 진정성어린 행동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의 확대는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조치이며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기업을 만드는 조치다. 또한 끔찍하기 이를데없는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물꼬를 터는 재앙적 조치다,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이 절반 밖에 안되는 한국의료에 민영화 물꼬를 터주면 거침없는 속도로 한국의료는 영리화 될 것이다, 결국 국민건강보험마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19대 국회는 지금 의료민영화라는 거대한 쓰나미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막대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의료민영화의 또다른 모습을 세월호 참사에서 보고 있다.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만든 이 거대한 참사 앞에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생명과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의료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 전반이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되어야 그 사회의 구성원이 건강해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는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시대적 책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조사와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억울한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24일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100일 맞는다. 지난 100일 동안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 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애끓는 호소도 묵살해 왔다. 지난 100일 온 국민들은 아이들을 가슴에 묻었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 미안하다 약속했다. 대통령도 사람이라면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릴 때도 됐다.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이 단순한 사실을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 바란다.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국민들이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장 의료민영화를 멈춰라.

 

 

 

2014년 7월 23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