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농성장 방문이 죄? |
경찰, 보건의료단체 대표 소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회원
진보적 성향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하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 150여명은 지난 7월20일 서울 청운동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일민미술관까지 행진을 벌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는 이날 의료인의 상징인 흰 가운을 입고 ‘의료 민영화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대회’를 열었고 경찰과도 마찰없이 평화롭게 집회와 행진이 마무리 됐다.
경찰이 문제 삼은 건 보건의료단체 회원들이 행진 도중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잠시 집회를 연 뒤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한 부분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와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행진은 사전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집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일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이미 수차례 그곳을 방문했던 의료인들이 행진 도중 자연스럽게 유가족을 위로하려 했던 것인데 뒤늦게 이를 문제 삼는 건 시민단체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평소 진료하던 유가족을 만나 국화꽃을 놓은 것도 죄가 되느냐”며 “세월호 유가족 가운데 46일 동안 단식투쟁을 한 김영오(유민 아빠)씨의 주치의를 국정원이 뒷조사 한 데 이어 의료민영화 반대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박기용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