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보건의료연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위한 법”

보건의료노조계는 교육과 의료 등의 서비스산업 영역으로 확대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면서 반발이 표면위로 올라왔다.

서비스법은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복지의 영역이‘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사실상 전권을 부여해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의료연합은 “공공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취급하여 그나마 취약한 사회공공성에 대해서도 경제논리하에 오로지 투자처로의 전환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법 도입의 취지이다”고 규정했다.

의료 부문에서는 지난 4차, 6차 투자활성화대책 등으로 이미 ‘영리자회사’를 허용했고 지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핑계로 보험사의 병원 진출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 간 인수합병을 위한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건의료연합은 해석했다.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 권한자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는 점도 지적됐다.

보건의료연합은“이는 교육이나 의료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기재부 독재로 민영화를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말겠다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지를 반영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이 위원회는 민관합동위원회라고는 하지만 민간위원은 각 부처의 장관이 추천하여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과 비판적 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한 매우 폐쇄적 위원회로 어떤 공적 사회정책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 통과와 관련해 야당에 대한 분노도 표출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겉으로는 의료민영화 반대와 복지 확대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배신적 합의를 했다. 정부정책에 비판과 견제를 해야할 야당이 국민들의 편에서 이러한 복지공격, 공적서비스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기 보다는 야합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출처: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