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11월 21일 입법예고 했다. 마침내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영리병원은 병원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는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재벌과 병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정된 ‘외국인 영리병원’ 이라는 규정을 없애려 한다. 애초에 영리병원 자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을 때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들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다’ 는 명목으로 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두어야 한다’는 법령은 ‘외국인 영리병원’을 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령이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에 대한 법령 삭제를 개정안으로 내 놓은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국내 자본과 병원들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금씩 규제가 완화되어온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설립 조건이 박근혜 정부 개정안대로 추진된다면 병원 의사결정도 전부 내국인이 하고 국내 의사들만 고용하여 국내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어떻게 ‘외국인 영리병원’인가? 이는 전면적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고 경제자유구역은 광역시 3곳을 포함하여 전국 대부분의 시도 8개 지역에 허용됐으므로 사실상 전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전국 8개나 허용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급증시키고 환자 건강을 위협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FTA 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한번 규제완화가 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은 되돌릴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 시기 날치기로 통과된 한미FTA 문서에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의 경우 한국 정부가 자유재량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는 되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영리병원 규제완화는 더욱 위험하다.
영리병원이 가져올 미래는 의료제도의 후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식 의료다. 전 국민의 6분의 1인 5400만명이 무보험상태인 미국,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나라 미국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의료판 버전이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료민영화 강행 정책으로 한국 의료는 매우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여 의료의 비영리성을 최초로 허물어버린 이 정부는 병원 간 인수합병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도 허용하여 전국의 병원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한다. 또한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을 완화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도 대폭 생략해 온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만들려 한다. 더욱이 국민 개인질병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원격의료도 끝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과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험사의 병원 유인 알선 행위까지 허용된다면 공공병원의 존재가 미국보다도 낮은 한국은 미국보다 더욱 심각한 의료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다.한번 영리화된 의료를 다시 공공 사회보장 제도로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다. 박근혜 정부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영리병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생명과 건강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4. 11. 2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