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 철회하라!
□ 일시 : 2015년 2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문 앞
□ 사회 : 백용욱 _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진행순서
1. 여는 말: 신형근 _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2. 규탄 발언
우석균 _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유경숙 _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남은경 _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기자회견문]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 철회하라!
-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 건강보험재정을 제약회사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2월 17일 신약의 가격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과 올해 2월 2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고, 약가 산정기준은 추후 등재될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미칠 영향은 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을 배제하고 제약회사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오늘 오전 10시에는 이곳에서 또다시 제약회사만 초청하여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약 10년 전부터 약값을 관리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왔고 그 원칙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런 원칙을 허물고, 지난 12월 2일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라는 이름의 제약회사들의 입맛에 맞춘 온갖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12월 17일과 2월 2일에 입법 예고된 약가제도 개정안은 약값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인 ‘경제성 평가’와 공단의 ‘약가협상’에 온갖 예외를 적용해 기존 원칙을 누더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가 밝힌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나 안전성, 편의성 면에서 약간 개선된 신약의 경우 약가를 현재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이 규정은 기존 약에 비해 개선 효과는 있지만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신약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 평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것인데 간단히 말해 경제성을 증명하지 못한 약들의 약값을 올려주겠다는 것은 근거 없는 제약회사 특혜조치일 뿐이다. 더군다나 이미 이런 약들의 가격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라는 이름하에 높은 약가가 보장되어 왔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런 약들의 가격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내놓았다.
둘째, 기존 약보다 더 나아진 점이 전혀 없는 신약의 경우에는 아예 정상적인 약가협상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이 절차를 소위 신속등재절차(fast track)라 부르며 공단과 제약사간의 협상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공단은 국민들의 대리인으로서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값을 결정해왔으며 이 과정은 약값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신약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협상을 생략하는 약제들은 대체 약제가 있는 약, 그것도 기존의 약과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는 약들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협상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빠른 보험혜택이 필요한 약들이 아닌 것이다.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이처럼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명백한 제약회사 특혜조치이다.
셋째, 복지부는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고 A7 가격 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A7 약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선진 7개국 약가책에 기재된 가격으로서 실제 약가보다 훨씬 부풀려진 거품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복지부도 A7약가의 허구성을 잘 알고 있어서 이미 10여년 전에 A7약가 기준을 삭제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다시 거품 약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넷째, 수출 신약의 경우 사후에 약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기존 규정에 예외를 주었다. 사용량이 늘어나면 약가를 인하시키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중요한 사후 약값 관리 방식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약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화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며 ‘약가 인하’ 방식이 아닌 ‘환급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량이 많아져도 환자들의 약값이 싸지지 않는다. 환자들에게 돌아올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제약회사 기밀사항,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투명성이 사라진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을 못가 발생한 건강보험재정흑자 12조원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 다른 한편 정부는 이 국민들의 12조원을 제약회사와 병원에 퍼주려 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흑자를 국민들이 아닌 제약회사에 퍼주려는 구체적인 시도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 12조원은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발생한 국민들의 눈물과 피다. 이 정부는 제약회사들의 요구만을 들을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돈을 제약회사에 퍼주겠다는 약가제도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2015. 2. 3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약계 현안을 고민하는 약계모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