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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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

- 검찰은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정식 기소를 통해 SK텔레콤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 복지부는 이미 SK텔레콤에 집적돼 있는 수만명의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압수해 안전하게 회수해야.

- 정부는 원격의료 등 각종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통신재벌 SK텔레콤이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검찰수사를 받자, 전자처방전 사업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13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공개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와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은지 8개월만의 일이다.

 

SK텔레콤 측이 자사 홈페이지에 스스로 밝혔듯이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사업을 통해 병의원이 약국으로 전송한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회사 서버에 무단 전송 및 보관해 환자 진료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엄연한 현행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작년 초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주)헬스커넥트의 개인질병정보 집적 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으며, 정부가 국민개인질병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보호되어야 할 국민 개인질병정보가 통신재벌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요구한다.

 

1. 검찰은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공개해야 함을 물론, SK텔레콤 스스로가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을 공지하면서 인정했듯이, 관련기관이 제기한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식 기소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기하고 있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이 사실이라면 SK텔레콤은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조차 위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이 합작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주)헬스커넥트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2.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개인질병정보가 엄격한 규제아래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복지부는 뉴스타파의 심층 취재 보도가 있기 전까지 사실 아무런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뉴스타파의 보도 후 SK텔레콤으로 환자 동의도 얻지 않은 자신의 처방이 제 3자(SK텔레콤)에게 제공되고 있던 것을 알게 된 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음을 시인했다.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SK텔레콤에서 개인질병정보가 집적되고 유통된 정황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지금까지 집적돼 있는 수 만명의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회수, 처리할 것인지 그 후속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3. 박근혜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기업들과 IT업계의 개인질병정보를 통한 이윤 창출 방식에 대한 엄격한 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SK텔레콤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난 1월 환자 개인질병정보를 유출해 수 억원을 챙긴 IT업계 대표의 불법 행위들은 정부의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통신재벌들과 IT업계를 위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 규제방안이 현행법을 무시하는 탐욕과 범법행위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 정부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에 사회 문제화 된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나 각종 의료수출 사업에 비춰보면 사실 빙산에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각종 의료안정망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의 끝은 국민의 개인질병정보가 사기업에게 넘어가고 의료가 상품이 되어버리는 세상이다. 통신재벌들과 IT업계들이 하나같이 어마 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성장’ 사업으로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한 각종 사업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이윤에 혈안이 되어 국민 개인질병정보 조차 팔아 돈벌이를 하려는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개인질병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끝)

201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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