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으로 인한 18일 범국민대회 참가자 부상 현황
지난 1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모인 평범한 시민과 유가족들에게 자행된 경찰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가족과 함께 꽃을 들고 온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 무차별적으로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이 무차별적으로 분사되었고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정조준해 발사하였으며 경찰들이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는 등의 폭력이 행해졌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뇌진탕을 당한 환자, 의식을 잃은 환자, 무릎 분쇄골절 등 다수의 골절환자가 발생했고 찢어지고 전신타박상을 입는 등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무장한 경찰이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몸싸움 중 쓰러진 시민을 집단으로 짓밟는 등의 직접적 폭력이 가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손톱이 결손되거나 다리나 팔 등이 찢어지는 열상을 입고 좌상을 입기도 했다. 특히 유가족을 향한 경찰의 연행 과정 중에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경찰에 밪고 밟히고 방패에 가격당해 부상을 입었다.
경찰폭력의 무자비함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도 가해져, 경찰 폭력을 당한 후 일시적 의식장애를 보이는 환자도 발생한 바 있으며, 폭력에 놀란 한 외국 여성은 과호흡증상을 보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찰이 공개 방송을 통해 시위대 얼굴에 정면 발포를 명령하고 있는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은 공개방송으로 언론과 시민들이 모두 듣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월호 유가족과 시위대에게 “캡사이신 발포해” 라는 위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다. 게다가 아예 시위대의 얼굴과 신체에 “정면 조준 분사 해” 라는 지시를 내리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를 추모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의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경찰은 19일 언론을 통해 경찰 병력은 74명 부상했으며 시위대 부상은 2명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지원팀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가 수십명이 넘었으며, 경찰이 무작위로 분사한 최루액과 캡사이신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은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제대로 응급처리를 받을 수 없는 위급상황에서 찢어지고 찢긴 환자들이 스스로 약국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는 광경 또한 목도할 수 있었다.
더욱이 무장 병력의 부상이 74명이라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은 얼마나 큰 부상을 입었을 것인가. 일사분란하게 단순 찰과상조차 부상으로 집계될 수 있는 경찰과 달리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경우에는 어지간히 큰 부상이 아니고는 제대로 진료지원 요청을 하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간 수가 허다할 수 밖에 없다.
애초에 이런 충돌과 갈등의 시작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며 차벽을 세워 추모행렬을 막은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부패하고 비리로 가득한 정부는 세월호 1주기 추모행렬마저 경찰폭력으로 막아세웠고, 불법적으로 위해물질을 분사하고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연행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정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실을 인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다수의 시민과 유가족들에게 가해진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직접 응급처리를 한 환자 진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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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슬개골 분쇄골절 및 슬관절 인대 손상
경찰이 물대포를 쏜 상황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인도에서 차도 계단으로 밀려 넘어지면서 부상.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의심 및 주위 인대손상으로 임시 고정후 119 후송시켰음. 19일 5시 30분경 응급수술 받음.
2. 골절 의심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발로 차이는 등 오른쪽 다리 심한 통증 호소. 한달전 골절로 플레이트 삽입한 수술부위 손상 가능성이 있음. 추가적 검사 위하여 병원 이송 권고.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오른쪽 목 부위 좌상 및 찰과상도 있었음.
3. 다리열상
경찰의 방패에 찍혀 다리에 열상 발생한 환자로 응급처치하고 봉합 및 별도검사 위해 병원방문 권고.
4. 발목염좌
경찰의 물대포 발사로 인해 위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발목 염좌 발생하여 응급처치하고 병원 내원 권고함.
5. 발목염좌 및 찰과상
외국인 여성.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발목염좌 및 찰과상 있어 응급처치함.
흥분상태로 의료진 방문하였고 과호흡증후군 증상을 보임.
6. 손가락 열상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경찰 방패에 의하여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열상 발생. 봉합 필요하여 소독 및 처치하고 병원 내원 권고함.
7. 손톱 결손 및 출혈
방패에 맞아서 손톱부분 결손 및 출혈 있던 환자로 응급처치 하였음.
8. 일시적 충격으로 인한 의식상실
(사진 없음)
우측 신체 장애가 있는 30대 남자에 대한 무차별 진압으로 일시적 의식상실 증상을 보인 환자 안정 후 보내드림.
9. 대퇴관절 및 허리 염좌 및 좌상
여러명의 경찰들에게 넘어진 채 밟히고 구타를 당해 허리와 대퇴 관절 부위 심한 통증 및 관절 운동의 장애. 친구의 차로 병원 이송됨.
10. 손바닥 상처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들고 있던 깃발이 부러지면서 손바닥에 열상을 입음.
11. 기타
캡사이신을 얼굴에 직접 분사하고 최루가스가 날리는 상황에서 물대포를 피할수 없는 상황에 발사함으로써 특히 각막부위의 심각한 irritation 손상을 당한 많은 환자들에게 물과 식염수로 세척함.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타박상으로 허리 통증 등 근육통 호소하며 의료진 찾은 많은 환자들에게 파스 처치함.
◯ 18일 집회 참가자 중 시민 제보에 의한 부상 현황
10대/남성, 머리 및 전신 타박상, 경찰이 때리고 방패로 발등을 찍고 머리를 받음
20대/여성, 뇌진탕, 경찰 5명이 전봇대에 밀어 머리를 부딪침.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받음.
40대/여성, 두통, 물대포에서 냄새가 심하게 남
20대/여성, 찰과상, 경찰폭행
20대/여성, 의식잃음(기절), 전신타박상 및 염좌, 경찰에 의해 토끼몰이 당해 밑에 깔림
(안경 잃어버림)
20대/남성, 정강이부위 열상(찢어진 상처), 경찰 방패에 찍힘
30대/여성, 코 부위 열상, 경찰 방패에 찍힘
20대/여성, 목부위 염좌 및 두통, 방패를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앞머리를 10초간 잡아챔
40대/남성, 다발성 찰과상 얼굴, 손 경찰 방패에 부딪침
40대/남성, 각결막염, 캡싸이신에 맞아 눈을 못뜨고 쓰라림
20대/여성, 각결막염, 캡싸이신에 맞아 눈을 계속 씨었으나 쓰라림
30대/남성, 가슴부위 좌상 및 좌측 팔꿈치 부위 염좌, 눈이 잘 모이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각막염, 경찰 방패에 가슴을 맞고 발힘, 호흡곤란 옴 (오마이뉴스 사진 참조)
30대/남성,아토피 피부질환 악화, 장애인 보호중이던 피해자에 경찰이 캡싸이신 얼굴에 난사
30대/남성, 전신타박상, 목부위 염좌, 집단구타 여러번 당함, 캡싸이신 여러번 난사당함
20대/여성, 머리채 뽑힘, 두통, 남자경찰들이 팔다리와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한움큼 뽑힘
10대/남성, 무릎, 목 염좌, 물대포에 맞음
40대/여성, 손가락 골절, 전경에 연행과정 중 다침, 부목고정 상태
40대/남성, 얼굴부위 열상, 경찰이 주먹으로 때림
20대/여성, 머리부위 좌상 두통, 방패로 찍힘,
20대/여성, 입안쪽의 열상, 턱 좌상 전신타박상 및 찰과상, 방패로 턱을 맞고 두들겨 맞음
50대/여성, 우측 손 타박상 및 염좌, 경찰에 맞음
20대/남자, 전신타박상, 경찰에 의해 방패로 온 몸을 구타당함
50대/여성, 뇌진탕 의증(의심),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타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방패와 살수차 사이에 낑겨 압박당함, 병원 후송, 계속 토하고 어지러운 증상
20대/남성, 무릎타박상, 경찰리 패대기침
30대/남성, 각결막염, 캡싸이신 맞음, 인권침해감시단
20대/남성, 가슴부위 좌상, 경찰이 3번 때리고 방패로 지속적 l압박을 가함
50대/남성, 좌측 발꿈치 골절, 경찰 방패 피하려다 다침
50대/남성, 전신 타박상, 경찰에 끌려가며 목이잡혀 넘어지고 밟힘
40대/여성, 전신 타박상, 경찰에 끌려가며 다침, 온몸이 아프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입원 안함
◯ 세월호 유가족 부상 현황
1. 우측 손 열상(찢어짐)
2-1. 우측 아래 팔 좌상 및 멍 (같은 사람)
2-2. 우측 손목 염좌 및 멍
2-3. 우측 위팔 좌상 및 멍 (폭이 넓은 물체에 의한 가격이나 눌린 것으로 추정 예를 들어 경찰의 발)
2-4. 우측 정강이 타박상 및 멍 (폭이 좁은 물체, 예를 들어 경찰방패에 의한 가격 추정됨)
2-5. 손목 염좌 및 멍
3. 우측 손목 염좌 및 멍, (폭이 넓은 물체에 의해 눌린 것으로 추정, 예를들어 경찰의 발)
4. 좌측 무릎 염좌 및 멍, (폭이 넓은 물체에 의해 눌린 것으로 추정, 예를 들어 경찰의 발)
5. 모르는 부위 타박상(폭이 좁은 물체에 예를 들어 경찰 방패에 찍힌 가격으로 추정됨)
6. 양측 다리 다발성 타박상(폭이 좁은 물체에 예를 들어 방패에 찍힌 가격으로 추정됨)
7-1. 모르는 부위 화학적 화상(피부 발적)
7-2. 모르는 부위 화학적 화상(피부 발적) 및 부종 (2도 화상)
8. 얼굴(턱) 부위 찰과상
9. 우측 손등 찰과상
10. 얼굴부위 타박상, 멍 및 찰과상
11. 좌측 위팔 타박상, 피멍듬
12. 좌측 위팔 타박상, 피멍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