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으로 인한 18일 범국민대회 참가자 부상 현황
지난 1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모인 평범한 시민과 유가족들에게 자행된 경찰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가족과 함께 꽃을 들고 온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 무차별적으로 파바(PAVA)와 캡사이신이 다량 분사되었고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정조준해 발사하여 일부 시민들이 미끄러져 낙상하거나 무릎골절등 중상을 입었다.
뿐만아니라 무장한 경찰이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몸싸움 중 쓰러진 시민을 집단으로 짓밟는 등의 직접적 폭력이 가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손톱이 결손되거나 다리나 팔 등이 찢어지는 열상을 입고 좌상을 입기도 했다. 특히 유가족을 향한 경찰의 연행 과정 중에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좌상과 열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폭력의 무자비함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도 가해져, 경찰 폭력을 당한 후 일시적 의식장애를 보이는 환자도 발생한 바 있으며, 폭력에 놀란 한 외국 여성은 과호흡증상을 보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의 위해성과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찰이 공개 방송을 통해 시위대 얼굴에 정면 발포를 명령하고 있는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은 공개방송으로 언론과 시민들이 모두 듣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월호 유가족과 시위대에게 “캡사이신 발포해” 라는 위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다. 게다가 아예 시위대의 얼굴과 신체에 “정면 조준 분사 해” 라는 지시를 내리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를 추모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의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경찰은 19일 언론을 통해 경찰 병력은 74명 부상했으며 시위대 부상은 2명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지원팀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가 수십명이 넘었으며, 경찰이 무작위로 분사한 최루액과 캡사이신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은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제대로 응급처리를 받을 수 없는 위급상황에서 찢어지고 찢긴 환자들이 스스로 약국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는 광경 또한 목도할 수 있었다.
더욱이 무장 병력의 부상이 74명이라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은 얼마나 큰 부상을 입었을 것인가. 일사분란하게 단순 찰과상조차 부상으로 집계될 수 있는 경찰과 달리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경우에는 어지간히 큰 부상이 아니고는 제대로 진료지원 요청을 하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간 수가 허다할 수 밖에 없다.
애초에 이런 충돌과 갈등의 시작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며 차벽을 세워 추모행렬을 막은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부패하고 비리로 가득한 정부는 세월호 1주기 추모행렬마저 경찰폭력으로 막아세웠고, 불법적으로 위해물질을 분사하고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연행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정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실을 인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다수의 시민과 유가족들에게 가해진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5년 4월 2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