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사업 주체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한 항목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자본을 투자하지만, 법인은 녹지그룹이 출자한 국내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의 자회사 그린랜드헬스케어가 사업자가 된다. 복지부는 국내법인의 2차 출자 방식과 사업 주체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달 초 관련 사실을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녹지그룹은 병원 설립 신청을 자진 철회한 뒤 설립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증빙자료가 뒤늦게 도착해 확인과정이 늦었다”며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이 올 경우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은 녹지그룹에 대한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정부가 싼얼병원에 이어 두번째 영리병원 설립을 급하게 밀어붙이다 좌초된 것”이라며 “의료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투자개발 회사였던 중국 녹지그룹이 서류상 법인 설립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