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적 반평화적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 kfhr_반민주적 반평화적 사드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_ 2017042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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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불법적인 사드 배치 행위들을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다. -

 

 

 

한미 양국 정부는 오늘(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사드 레이더 및 발사대 장치를 구성하는 주요장비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드배치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다. 사드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한국의 한반도의 군사적 방어무기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오히려 사드는 중국의 반대에서 보이듯이 미·일과 중국 간의 군사적 전선에 한국을 최전선으로 배치하는 의의를 지닌다. 미-중간 군사적 갈등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한국정부가 한국 국민을 군사적 대치상황에 밀어 넣는 것이야 말로 피해야할 일이다.

 

둘째, 이번 사드배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현재 황교안 정부는 박근혜의 탄핵이후 차기정부까지의 과도정부다. 그리고 차기정부 선출까지는 이제 15일이 남았을 뿐이다. 각 후보마다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이 다르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사드배치 여부가 차기정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탄핵된 정부의 전 국무총리가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선거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사드 주요장비의 기습적 배치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적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셋째 사드의 기습적 배치는 그 자체로 불법적이다. 이번 사드의 배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대표적 불평등 조약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서도 2001년 개정된 01년 개정 SOFA협정 합의의사록 제3조제2항에 “한국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사드배치를 강행하였으므로 이번 사드배치는 불법적인 행위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발암가능물질’인 고주파 전자파에 대한 영향도 평가되지도 해명되지도 않았다.

 

오늘 경찰은 경력 8천여명을 동원해 새벽에 뛰어나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수십 명이 늑골·손목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여러 명의 주민이 이 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성주의 새벽은 아비규환이었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와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던 때에도 한국 국민과 현지 주민들은 민의 수렴의 대상이 아니라 폭력 진압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언제나 북핵 대응과 동북아 평화를 핑계로 이루어졌지만 이는 평화가 아닌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여왔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전쟁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기습 배치를 규탄한다. 황교안 정부가 민주주의 선거를 부정하고 국내법을 어기면서 강행한 사드배치는 무효다.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이 불법적인 행위들을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다. 사드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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