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③ 제주 영리병원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
‘호구’는 원래 범의 아가리라는 뜻으로 바둑에서 상대편 바둑 석 점이 이미 포위하고 있는 형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속에 바둑돌을 놓으면 영락없이 먹히고 말기 때문에 그곳이 꼭 잡아먹히고 마는 범의 아가리 같다고 하여 호구(虎口)라 이름 붙은 것이다.”불허 시 천억 원 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며 댄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외국인에 한정하겠다는 방침에 녹지그룹이 반발하면서 결국 제주도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영리기업에게 병원을 맡기겠다는 발상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범의 아가리로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도민들의 공론조사 결과를 헌신짝처럼 팽개치더니 꼼짝없이 외국기업에 호구 잡힌 꼴이다.문제는 부족한 정치인 한 명의 악수(惡手)가 전국에 미칠 치명적 결과다. 영리기업에게 내국인 진료금지는 ‘경영권 침해’일 뿐이다. 녹지그룹에게 있어 환자란 ‘고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금 그 냉혹한 맨 얼굴을 확인하고 있는 이런 자본의 생리가 의료에 침투하면 생명과 건강은 수단으로 전락한다. 돈벌이 기업의 입장에서 의지할 곳 없는 환자들은 영락없는 호구일 뿐이기 때문이다.제주에서의 영리병원 허가로 물꼬가 트이면 이내 전국으로 확대될 뿐 아니라 각종 돈벌이 기업들이 하나 둘 숟가락을 얹으며 의료체계 전체를 기어코 시장의 논리가 횡행하는 곳으로 변모시켜 나갈 것이라는 경고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영리병원은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 8곳 경제자유구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영리병원이 생겨나면 건강보험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다. 지금 국회에는 마치 제주 영리병원을 기다렸다는 듯 영리병원에 날개를 달아줄 각종 의료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어 곧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들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정책이 낳을 미래를 보여준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을 보자.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같이 입증이 충분치 않고 효과가 불분명한 의약품을 임상시험도 다 끝나기 전에 환자한테 시술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박근혜가 사랑했던 줄기세포 붐을 다시 일으키자는 것일까? 환자에게 위험천만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말이다. 녹지병원에 앞서 제주도에 들어오려던 ‘싼얼병원’은 중국에서 줄기세포시술을 하던 병원으로, 제주도에서 불법 시술을 할 우려 때문에 불허됐다. 녹지병원 역시 실질적 운영주체로 지목되는 BK성형외과가 줄기세포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다. 줄기세포 규제완화와 영리병원은 한 몸 같은 관계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어떤가? 새로운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사용되기 전에 필요한 안전·효과 검증을 하나마나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업체가 평가기준을 스스로 설정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마치 시험 보는 학생에게 문제를 만들어 제출하게 하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의료기기를 허가해서 환자한테 몸소 써보고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사후에 발견하면 된다는 취지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고 엉터리 의료기기가 판치기 쉽다.
심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부 청부입법일 만큼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전체가 의료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논리에 매몰돼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발상과 정책기조가 결국 영리병원이라는 괴물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과하게 들리지 않는다.의료는 값비싼 상품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 의료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막무가내 식 규제완화론에는 공허한 경제성장의 논리, 투자와 이윤의 논리만 무성할 뿐이다. 계속해서 정부가 의료를 ‘산업’이라 부르며 우리의 생명을 기업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려 한다면, 결국 녹지병원은 자리를 잡고 뒤를 이어 제2, 제3의 영리병원이 등장할 것이다.물론 원희룡 지사에게 가장 큰 허물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중앙정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행동에 나서야 하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포장지를 덧씌운 의료상업화 정책 기조를 중단해야 한다. 가랑비에 옷 젖듯 추진돼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영리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느덧 성큼 다가왔다. 다시 국민들이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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