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진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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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은 비밀에 가려진 녹지그룹 사업계획서 전부를 공개하라.

 

지난 12월 5일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허가를 강행한 제주 영리병원 개원 결정은 지금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분노와 철회 요구에 직면해 있다. 제주 도청 앞에서는 연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광화문 광장과 각 병원 내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병원 철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원 강행은 반민주적이고 중대한 위법적인 문제들을 떠안은 시한폭탄이 되어 원희룡 도지사의 발 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영리병원이 왜 원희룡 지사 앞에 놓인 시한폭탄인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가 밀실행정으로 비밀에 가려져 <기밀자료> 취급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제주도의회를 통해서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제출받지 못했으며 원희룡 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감추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질의해 얻은 답변들은 도지사도 사업계획서 전체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 원희룡 도지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 에 대한 복지부 해석을 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공문에 근거해 볼 때, 보건복지부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검토하지 않고 8페이지짜리 요약본만 검토했다는 정황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승인권자였던 전 정진엽 복지부장관 역시 전체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증언 등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이 매우 부실했으며 중대한 위법 행위를 눈감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론조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녹지병원 개설은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할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사안이다. 또 이번 사업계획 승인과 허가 과정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확산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선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 사업계획의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의 투명성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 어떤 내용 하나라도 투명하지 않고 편법적이거나 위법적 행위가 발견된다면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원희룡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강행 허가는 반민주주의 폭거였을 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승인 허가 과정에서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외국영리병원의 허가 필수조건의 하나인 병원사업 경험은 사실상 증명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별도 첨부자료 참고)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 는 2015년 5월 20일 당시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 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제주도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하려고 하다보니 해외투자 협력병원들을 투자지분을 가진 사업시행자로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오히려 허가취소 사안인 국내법인 및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문제로 불거지게 되었고, 부랴부랴 사업시행자를 녹지그룹 100퍼센트 투자로 바꾸어 재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녹지그룹이 100퍼센트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병원사업 경험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게 된 셈이다.

특히 제3자와의 업무협약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주 보건의료조례 16조 1항 3호)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다. 결국 제대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보건복지부나 원희룡 도지사는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 지시의 너무도 충실한 이행자였다. 원희룡 도지사가 바로 박근혜 적폐인 것이다.

우리는 녹지그룹이 ‘병원사업 유사경험’ 이라고 주장하는 ‘환자 송출+사후관리’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자료 일체를 요구한다. 그리고 ‘표지’만 바뀐 철회된 사업계획서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승인하고 이를 허가한 전 과정의 책임자인 원희룡 도지사와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표지만 바꾼 사업계획서’로 도민들을 우롱하고 독단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정 권력을 도민의 것으로 되찾는 첫 번째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나아가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청구 소송과 영리병원승인 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드러난 사업계획서 일부 내용만으로도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 온 국내법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 문제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외국영리병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마치 외국인으로만 제한적인 듯이 보이는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가 사실상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에 대한 우회진출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 또한 홍명환 의원이 제주의회 현안 질의에서 밝힌 내용처럼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과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의료사업의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다. 홍성범 원장은 중국 비씨씨 소속 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 원장이다.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으로, 홍성범 원장이 2014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제주영리병원의 설계에서 운영까지를 전담’ 하는 병원이 되고자 애쓴 병원이다. 홍성범씨는 병원장일 뿐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전 대표인 바로 그 인물이다. 그는 2016년에는 ㈜서울리거를 인수, 병원경영지원(MSO)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 서울리거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등기이사이기도 하다.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 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 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국내 법인과 의료진 및 의료기관들이 줄줄이 얽히고 설킨 이 사실들을 볼 때 명시적으로 보이는 겉으로 투자내역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것을 겨우 가렸을 뿐 국내영리병원이 가진 본래의 문제들, 즉 환자 거래를 통한 의료행위의 이윤추구 투기행위적 허용을 모두 가리긴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환자를 상품으로 취급해 ‘송출’하고 ‘이윤을 배당’ 받는 영리병원의 본질을 가리기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것과 다름없다.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이 외국영리병원이며 100퍼센트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이기에,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용이 없을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밝힌 내용으로 볼 때 이번 녹지병원의 허가 선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 성격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의 길을 터주는 교두보가 되고도 남는다. 즉 병원 운영 경험 자료를 사업시행자가 해외의료기관 네트워크와 MOU만 맺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덮어주고, 이 네트워크에 대해 국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우회진출금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상 ‘투자’로만 제한해 사실상 우회투자를 허용해주면 향후 의료를 자본투기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영리화된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이를 허가받으려 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2019년 1월 15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