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적폐 규제샌드박스 법안 즉각 폐기하라
-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중단하라
-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을 이행하라
우리는 오늘 국민들의 촛불투쟁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는 현실 앞에 참담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문재인케어’를 필두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작년부터 기업들의 각종 규제완화 압력에 굴복해 체외진단기기 평가 간소화, 병원기술지주회사 허용, 보건의료빅데이터 상업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9월에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박근혜 정부 적폐인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중 3법)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규제혁신 3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기업이 규제특구에서 안정성, 효용성을 입증하지 않은 상품을 마구잡이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보건의료 부분은 결코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당시 집권여당과 정부는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부분 규제완화는 들어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노동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를 근거없는 걱정이라며 무시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벌어진 규제샌드박스에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단 일주일 사이에 규제샌드박스로 유전자 검사 상업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까지 연속해서 해치우고 이를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을 기업들의 규제없는 돈벌이 영역으로 삼겠다는 선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전면적 의료 상업화,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폭거 수준의 무차별적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한다.
1. 규제샌드박스에 국민의 생명·안전을 파괴하는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사후에 안전성과 문제점을 입증토록 안전성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영역에는 적용치 않는 것이 상식이다. 때문에 보건의료, 환경, 식품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위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는 애초부터 적용해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번 DTC 유전자 검사 상업화, 손목형 심박계 등의 허가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 유전자 검사 상업화는 불필요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검사를 부추겨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결국 국민들을 불필요한 상업적 건강관리와 과잉 의료행위의 희생양으로 내 몬다. 또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마치지도 않은 의료기기 사전 허가는 오진의 위험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고 불필요한 의료 비용 상승이라는 피해까지 불러일으킨다. 만약 DTC 유전자 검사로 인한 건강상 이익이 더 크다면, 왜 주요 국가들이 이를 불허하겠는가? 또 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료기기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겠는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팔아 성장시킨 산업은 사상누각이다.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러한 무차별 규제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초법적 규제완화 장치인 규제샌드박스법들을 폐기해야 한다.
2. 의료 민영화·산업화가 아니라 의료 공공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부터 의료 산업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 영리화를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해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를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로 상정하고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건강을 팔아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퇴행이고, 백 번 양보해 경제적 측면을 살펴도 규제완화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산업화 정책도 아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중이다. 그런데 의료 상업화와 무차별 규제완화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재인 케어와 완전히 모순된다. 여기에 이번 조치에서 보이듯이 유전자 검사,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허용하는 것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인 예방, 건강관리까지 기업들의 시장으로 변모한다.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이란 현 정부의 초기 주장을 근본적으로 거짓으로 만드는 일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영역을 조금씩 확대한다 해도, 불필요하고 근거 없는 비급여가 늘어난다면 국민의 의료비는 절감되지 않는다. 보건의료 부분 전반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효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기본적 바탕이다.
3. 민주적 거버넌스와 결정 구조를 파괴한 채 진행하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는 이를 논의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유전자 검사 상용화의 위험성과 낮은 효용성을 문제 삼아 범위 확대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이번 손목형 심전도 기기는 식약처 제품등록도 안 되어 있고, 안전성·유효성·정확성 평가인 신의료기술평가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즉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에 민주적으로 마련된 결정기구의 근간을 무시한다.
이는 몇몇 사례로 그치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행정부처가 행정적 결정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대한 최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일이며 앞으로 누가 의료기술평가제도라는 엄밀한 평가 과정을 통과하려 하겠는가?
이미 유전자 검사 상용화 기업들은 이번에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마크로젠의 특혜를 자신들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앞으로 상당수 의료기기 업체가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우회하려 할 것이다. 한 번 구멍이 난 댐이 점점 균열이 커져 무너지게 되듯이, 국가의 공적 심의제도와 절차가 가진 정당성과 권위는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국가적 거버넌스 구조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라는 규제위원회는 행정부 내에 마련된 민주주의적 절차이고 거버넌스 구조다. 이런 기구나 절차를 어떤 정부가 기업 이익을 위해 간단히 무시한다면 우리가 그 정부를 어떻게 민주주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
4. 의료 영리화는 ‘사람중심경제’,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금 정부가 의료 상업화를 하려는 보건의료의 영역들은 고용을 거의 늘리지 않는 사업들이다. 오히려 가뜩이나 열악한 인력 수준인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자동화·기계화 추세만 가속화 해 의료기관 인력 축소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진지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이오헬스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의료기관과 지역보건서비스에 인력을 확충해 국가가 예방, 건강관리, 치료, 재활에 이르는 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할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지금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다 심지어 죽음을 택하고 있는 수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선욱, 서지윤 간호사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현재 전 세계 사망원인 1위는 비감염성 만성질병(NCD)이며,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식이 운동 등의 건강관리를 국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의학적 근거가 타당한 예방과 치료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것이었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실증특례’가 아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자부, 과기정통부 등 경제부처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유전자검사 상용화 조치를 마련하는 데 발을 맞췄다. 만약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주도 영리병원을 방조하는데 이어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제완화까지 방관한다면 더 이상 장관 자격이 없다. 식약처 허가도 받기 전인 의료기기를 버젓이 규제완화 적용 대상으로 올려놓은 상황을 보면 전 세계가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규제샌드박스 재앙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단히 우려하며, 신중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원점으로부터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환자 치료보다 돈벌이에 특화된 이번 규제특례 조치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은 더욱 암울한 소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재앙의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한 국민건강과 안전은 더 이상 온전할 수 없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적폐 계승법인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법 폐기하라!
- 의료 민영화인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와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실증특례 철회하라!
- 정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 이행하라!
2019년 2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