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의료 상설 범시민노동연대단체로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21대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요구안([붙임2])을 공개 발표했습니다. 관련하여 귀 정당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분석·평가 후 공개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공의료기관 확충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료원과 국립대병원만이 사실상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도 없는 공백지역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에서도 제2의 환자폭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면한 요구입니다.
(1) 귀 정당은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현재 10%에서 최소 30%까지 확충하겠습니까?
(2) 최소한 주요 도시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울산·대전·광주를 시작으로 지자체 당 혹은 권역별로 공공병원을 설립 또는 매입·확충하겠습니까?
(3) 감염병 전문병원을 민간병원에 설치하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문제를 답습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국가 책임 감염병 관리를 위해 국공립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설립하겠습니까?
(4) 공공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가지정 음압병상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음압병상을 대폭 늘리겠습니까?
2. 공공 보건의료인력 확충
코로나19 사태로 의사·간호사 인력 부족문제가 표면화됐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의사·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대도시 민간병원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과 의료 취약지에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고질적입니다. 국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
(1) 민간에 의존하지 않는 공공인프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겠습니까?
(2)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시작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겠습니까?
(3)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 중 30%를 (의과대학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역 출신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이들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까?
(4) 한국의 병상 당 활동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병원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인력을 적게 고용하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법률로 의료기관에 환자 당 간호인력 적정기준을 강제해 숙련 간호인력을 확보하겠습니까?
3. 상병수당 도입 및 재난시기 의료비 경감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극심한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터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감염병 확산 예방에도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 한국은 대다수 OECD 국가들과 달리 상병수당(질병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입원하면 소득 보전이 안 되어 생계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진정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하겠습니까?
(2) 한국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아 미충족 의료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더 많은 국민들이 소득감소로 의료 이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재난시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고 비급여 포함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겠습니까?
4. 공공제약사 설치 및 감염병 치료제·백신 국가책임 공급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렘데시비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는 특허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약값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 접근권 장벽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누구에게나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제약사들의 이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가 적시에 안정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을 생산·공급할 준비를 상시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공급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던 필수의약품 국내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의약품 생산·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1)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국가책임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까?
(2) 특허법에 따라 재난상황에서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의약품 등을 생산·공급(강제실시)할 수 있습니다. 높은 약가로 코로나19 의약품과 백신이 차별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의약품 강제실시를 시행하겠습니까?
5. 건강보험 강화, 주치의제 도입
코로나19로 국민건강보험의 소중함이 상기되고 있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기는커녕 건강보험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법률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또 주치의제가 없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까지 몰리는 현실입니다.
(1)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22년까지만 유효하다고 명시한 건강보험법상 규정을 폐지하고,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상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책임으로 강화하겠습니까?
(2) 국민에게 포괄적인 예방, 진료, 재활 등 질 높은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습니까?
6. 의료민영화 중단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오히려 공공의료를 악화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부실하게 만들 의료민영화 추진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병원 영리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규제 완화 등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런 정책 모두가 중단돼야 합니다.
(1) 규제샌드박스 법으로 의료영리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규제샌드박스로 진행되는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규제샌드박스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전면 폐기·개정하겠습니까?
(2) 20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국민의 건강·의료정보가 개인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유출·판매·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업적 유전자검사(DTC) 규제완화로 유전정보의 민간기업 축적도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재개정하고 DTC 규제완화를 중단시키겠습니까?
(3)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기·통신기업·대형병원들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지 의료 취약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겠습니까?
(4)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전면 삭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까? 또 영리병원 우회수단으로 추진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병원 영리자회사·기술지주회사 설립 시도를 중단·반대하겠습니까?
(5) 건강관리영역 민영화이자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인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법제화를 반대하겠습니까?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명목 보험업법 개정안 등 민간보험사 환자 정보 축적 법제화를 중단·반대하겠습니까?
(6) 의료기기 안전·효과 평가를 무력화해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혁신의료기기법’ 등 규제완화와 부정확한 체외진단기기를 병원에 도입하도록 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중단하고 관련법령을 폐기하겠습니까?
(7) ‘첨단재생의료법’ 등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킬 의약품·치료제 규제완화와 부실한 바이오기업에 금융 특혜를 줘 주식거품을 일으키는 금융규제완화를 중단하고 관련 법령을 폐기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