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 사태 해결 의지와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대한
정당 평가 발표
- 제21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질의 결과 및 공약평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21대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공개 발표하고 각 정당에 추진 의사를 질의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책요구 및 질의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맞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 재유행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들이었다. 이미 코로나19로 공공병상·인력·자원의 부족이 표면화된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 정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국민들이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민주적 주권행사의 기본 전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민생당, 국민의당은 4월 12일 현재까지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해오지 않았다. 이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들 정당은 공통적으로 공공의료 확충 약속이 사실상 전무하고 의료영리화에 추진에 앞장섰거나 방조해온 정당들이다.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조차 시민사회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함으로써 과거의 역행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연히 드러냈다. 우리는 이들 정당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4월 12일 현재까지 정책 질의에 답변한 정당은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5개 정당이다. 5개 정당 모두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책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요구한 정책 요구 중 여러 개를 이미 공약으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각 정당들의 질의서 답변과 보건의료 정책공약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지 않은 정당들은 주로 제21대 총선공약 자료집을 참고하고, 그간의 정책기조 및 과거 행적을 반영했다.
본 정책평가 자료가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0년 4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3.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공약 총평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음압병상 확충, 의대정원 확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은 개혁적 정책들이긴 하지만 매우 미흡하다. 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시민사회의 핵심적 요구다. 민간의료기관 및 인프라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민간병원에 설치하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문제를 답습하게 될 것이다. 또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대부분 공공병원에 있다. 공공병원을 부족한 채로 두고 음압병상을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공립의과대학을 통해 국가책임과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전략 없이 단순히 정원만 확대하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성형을 비롯한 비필수 과잉진료 병의원의 의사 수를 늘릴 우려도 있다.
우리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공공병상 확충 계획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민간병원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공공병원만이 재난 시기 환자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너무 적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공약 1번은 ‘혁신성장’이고 그 핵심은 ‘바이오헬스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3년 간 이런 슬로건 하에 병원 영리화, 민간보험 활성화, 개인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허용,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파괴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기조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는 나름 개혁적 공약도 빛이 바랜다.
건강보험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고지원을 늘리기는커녕,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건강 인센티브제” 같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장주의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위기인식이 매우 안일하고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 미래통합당
감염병 공약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공약을 다수 내놓았다. 5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 등도 언급했으나, 역시 중요한 것은 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에 의존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정당으로서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시장화에 가장 일관된 정당이다. 그 답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처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고,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공약을 내놨다.
의료·복지·교육·사회서비스 등을 민영화·규제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킬 ‘건강보험 기금화’와 같은 반개혁적 공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약속했다.
○ 민생당
코로나19 사태 해결와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이 부족하다. 대구 국립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대전의료원 설립, 창원대 공공의과대학 등 일부 공약은 개혁적이다. 하지만 전국 정책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된 약속에 그친다. 시국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미흡하다. 반면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제도 강화 등 반개혁 정책이 눈에 띈다.
○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강화에 대한 공약은 거의 전무한 반면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구축”과 같은 의료 산업화, 규제 완화 공약이 강조되는 것이 매우 대비된다.
○ 정의당
정의당은 공공인력 확충, 공공의과대학 설립, 상병수당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등 감염병 대응과 의료체계 개혁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를 모든 국내 거주민까지 확대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민간의료보험 규제 정책을 내세웠고,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모두 반대를 표시했다.
○ 민중당
민중당은 청도대남병원 등 부실민간병원의 매입 등으로 지역 의료원 확충, 국공립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을 포함 공공병원 30%까지 확대를 약속했다. 지역거점별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 인력확충,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주치의제 도입도 총선공약으로 이미 제시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에도 강한 지지를 표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모두 반대를 표했다.
○ 녹색당
녹색당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건강보험을 통한 무상의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적 의료인력 양성,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인력 적정기준 강제 등 진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료 중 정부·기업부담 강화, 병상총량제, 혼합진료 금지 등 개혁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료민영화 반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 노동당
노동당은 지역별로 국공립의료원 증설해 공공병상수를 50%로 증대, 의료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국립의료교육기관 설립, 제약기업 국유화와 더불어 무상의료 실현 등 급진적 개혁공약을 제시했다. 의료영리화에도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붙임]
21대 총선 정책 정당 질의서
1. 공공의료기관 확충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료원과 국립대병원만이 사실상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도 없는 공백지역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에서도 제2의 환자폭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면한 요구입니다.
(1) 귀 정당은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현재 10%에서 최소 30%까지 확충하겠습니까?
(2) 최소한 주요 도시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울산·대전·광주를 시작으로 지자체 당 혹은 권역별로 공공병원을 설립 또는 매입·확충하겠습니까?
(3) 감염병 전문병원을 민간병원에 설치하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문제를 답습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국가 책임 감염병 관리를 위해 국공립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설립하겠습니까?
(4) 공공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가지정 음압병상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음압병상을 대폭 늘리겠습니까?
2. 공공 보건의료인력 확충
코로나19 사태로 의사·간호사 인력 부족문제가 표면화됐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의사·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대도시 민간병원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과 의료 취약지에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고질적입니다. 국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
(1) 민간에 의존하지 않는 공공인프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겠습니까?
(2)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시작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겠습니까?
(3)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 중 30%를 (의과대학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역 출신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이들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까?
(4) 한국의 병상 당 활동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병원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인력을 적게 고용하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법률로 의료기관에 환자 당 간호인력 적정기준을 강제해 숙련 간호인력을 확보하겠습니까?
3. 상병수당 도입 및 재난시기 의료비 경감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극심한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터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감염병 확산 예방에도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 한국은 대다수 OECD 국가들과 달리 상병수당(질병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입원하면 소득 보전이 안 되어 생계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진정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하겠습니까?
(2) 한국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아 미충족 의료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더 많은 국민들이 소득감소로 의료 이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재난시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고 비급여 포함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겠습니까?
4. 공공제약사 설치 및 감염병 치료제·백신 국가책임 공급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렘데시비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는 특허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약값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 접근권 장벽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누구에게나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제약사들의 이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가 적시에 안정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을 생산·공급할 준비를 상시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공급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던 필수의약품 국내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의약품 생산·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1)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국가책임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까?
(2) 특허법에 따라 재난상황에서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의약품 등을 생산·공급(강제실시)할 수 있습니다. 높은 약가로 코로나19 의약품과 백신이 차별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의약품 강제실시를 시행하겠습니까?
5. 건강보험 강화, 주치의제 도입
코로나19로 국민건강보험의 소중함이 상기되고 있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기는커녕 건강보험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법률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또 주치의제가 없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까지 몰리는 현실입니다.
(1)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22년까지만 유효하다고 명시한 건강보험법상 규정을 폐지하고,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상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책임으로 강화하겠습니까?
(2) 국민에게 포괄적인 예방, 진료, 재활 등 질 높은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습니까?
6. 의료민영화 중단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오히려 공공의료를 악화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부실하게 만들 의료민영화 추진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병원 영리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규제 완화 등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런 정책 모두가 중단돼야 합니다.
(1) 규제샌드박스 법으로 의료영리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규제샌드박스로 진행되는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규제샌드박스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전면 폐기·개정하겠습니까?
(2) 20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국민의 건강·의료정보가 개인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유출·판매·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업적 유전자검사(DTC) 규제완화로 유전정보의 민간기업 축적도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재개정하고 DTC 규제완화를 중단시키겠습니까?
(3)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기·통신기업·대형병원들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지 의료 취약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겠습니까?
(4)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전면 삭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까? 또 영리병원 우회수단으로 추진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병원 영리자회사·기술지주회사 설립 시도를 중단·반대하겠습니까?
(5) 건강관리영역 민영화이자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인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법제화를 반대하겠습니까?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명목 보험업법 개정안 등 민간보험사 환자 정보 축적 법제화를 중단·반대하겠습니까?
(6) 의료기기 안전·효과 평가를 무력화해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혁신의료기기법’ 등 규제완화와 부정확한 체외진단기기를 병원에 도입하도록 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중단하고 관련법령을 폐기하겠습니까?
(7) ‘첨단재생의료법’ 등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킬 의약품·치료제 규제완화와 부실한 바이오기업에 금융 특혜를 줘 주식거품을 일으키는 금융규제완화를 중단하고 관련 법령을 폐기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