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에 아무런 쓸모없는 영리병원을 정리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1. 오늘부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2019년 2월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에 대한 1차 변론을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1년 2개월 만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상대로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등’에 대한 법적 시비가 가려지게 되는 셈이다.
우리가 이 소송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재판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추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녹지병원측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며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의료법 위반 ▲ 제주도가 지난해 4월 17일 법정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개원 허가마저 취소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한 처사다. 2018년 12월 5일 도민의 뜻을 거스른 원희룡 도지사가 개설허가 당시 ▲ 보건의료 특례 조례상의 의료기관 개설의 핵심 요건인 우회투자 논란이 해소된 것이 없었다는 점 ▲ 개설허가의 핵심 요건인 유사의료행위 경험은 그 어디에도 입증된 서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희룡 도지사가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였다고 본다.
특히 12월 5일 허가 당시에도 녹지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로 정한 녹지병원 개원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은 점에서 당시 허가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우리는 녹지측에 잘못된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오히려 JDC와 협의를 통해 비영리 전환 등을 통한 좋은 병원 만들기에 나서는 것이 사회적 순리이다.
2. 이번과 같이 국내 1호 영리병원 정책을 두고 소송까지 이르게 된 책임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있다. 막대한 도민 세금을 들여 도민의견 수렴을 하고 공론화 절차까지 진행됐지만 그 결과를 멋대로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는 재판 시작에 즈음에 다시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나아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영리병원 조항 삭제를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일 것이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영리병원이 포함됐던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즉각 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알려졌듯이 JDC가 추진했던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투자진흥지구로 140억원, 외국인투자지역 564억원의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누렸지만 실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3700명의 고용을 약속은 사실상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해제요건은 충분하다.
중국자본과 JDC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세금 환수에 적극 나서는 것이 도지사로서 할 일이다.
3.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잘못된 정책 실험장인 영리병원 정책은 과거 민주당에서 비롯됐다.
신자유주의 실험장을 만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이어 영리병원, 영리학교 제도가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모두 민주당 정권 시절 시작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작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던 국내 1호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이제라도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제도 자체를 없애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있는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조항을 삭제하는 정부차원의 입법적 노력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3명 모두 영리병원 정책에 반대하고 의료 양극화 해소 및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재호 당선인은 △질병관리본부의 보건복지부 외청 승격 및 ‘제주권 지역감염병예방대응본부’ 신설 △감염병 관리․대응 예산 증액 및 전문의와 검역인력 확충을, 오영훈 당선인은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보강 △지역우수병원 지정 및 지원 강화를, 위성곤 당선인은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해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인력 및 시설 확충을 공약했다.
언론용 답변이 아니라면 21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고 공약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절실하게 목도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병원’ 즉 공공병상과 공공의료 인력이 필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유입에 항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비상공공의료체계’ 방안을 계획하고 실현해야 한다. 공공병원 확보와 공공의료인력의 확충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공병원을 확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