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병상 부족 비상 사태, 정부는 병상 동원체계 재수립하라! 민간병원은 병상·인력 적극 협조하라!

 

코로나19 병상 부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물론 확진자가 100명대에서 한 달 만에 1,000명대로 급증한 것이 원인이지만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이는 감염병 유행의 특성 상 이는 정부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환자가 급증한지 불과 1~2주만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중환자병상과 일반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도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지 못하고, 자택 대기 환자도 늘어나면서 이들의 치료 문제는 물론, 가족 간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는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 초 시민사회는 장기화될 감염병 팬데믹 국면에서 병상 부족에 대비해야 함을 누차 강조하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일 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병상동원 계획, 인력 확보방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중장기적으로 공공병상을 늘려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할 준비도 하지 않았다. 결국 지금 병상 부족 현상은 현실화 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목숨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가용할 병상을 동원해 위기를 극복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 역할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어제(13일)서야 긴급의료대응책을 내놓았는데 우선 목표치부터 턱없이 부족하다. 벌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당분간 이 숫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부는 안일하게도 연말까지 하루 1,000명을 가정하고 목표를 세웠다. 대형민간병원을 동원하지 않고 여전히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한계가 명확한 해결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전담병상 2,260병상은 거의 모두 국립병원만을 동원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환자 치료병상도 대형민간병원 병상확보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지금까지도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공공병원에 내맡기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왔다. 10% 미만의 공공병상으로 80% 이상의 환자를 감당하느라 확진자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취약계층은 쫓겨나 의료에서 배제되었다. 최근에도 정부가 보훈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자마자 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뇌졸중 등을 앓는 고령 환자들에 대한 강제 퇴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반인도주의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여전히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취약한 환자들의 인권을 배제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90% 병상을 가진 민간병원에 자원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다. 따라서 위기 해결의 출발은 민간병원을 동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활용한다면 병상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수만에 이르는 상황을 버텨온 것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병상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확진자 수 백명 수준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민간병상을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고, 대형민간병원들도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서울에만 상급종합병원이 10개가 넘고 300병상 이상 병원은 수십 개가 된다. 이런 병상을 즉시 활용해 시민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 역량을 갖춘 민간병상과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설치를 대안으로 준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컨테이너 병상은 결코 환자 치료를 위한 제대로 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정부는 민간병원의 눈치보기를 그만하고, 곳곳에서 절규하는 시민들의 외침을 뼈아프게 들어 민간병원이 병상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긴급 명령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민간병원은 병상과 인력을 적극 제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몇 개의 병상만을 내놓는 수준이 아니라 1개 병동을 비워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그 중에 발생하는 중증환자를 감당하는 종합적 치료대응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민간병원은 개인영리사업체가 아니다. 비영리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이 크고, 무엇보다 민간병원의 수입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나온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는 감염병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병상을 동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국회가 이렇게 법적 권한까지 마련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치료병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민간병원들도 병상여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멈추고 비응급환자 치료를 잠시 미뤄 병상과 전문 숙련인력을 제공해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민간병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간대형병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병상과 인력 등 자원 동원에 적극 임하여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민간병원을 동원해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 확보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2020년 12월 1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과대안⋅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보건의료노조⋅생명안전시민넷⋅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한국민우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