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약물도 수술도 안 된다니…달라진 것 없는 낙태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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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07:00

(서울=연합뉴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와 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상 낙태죄 처벌조항이 폐지된 것입니다. 이에 한 포털 게시판에는 혼란 섞인 질문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미프진(임신중절 약물) 구할 수 있나요?”

“이제 모든 병원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가능한가요?”

그러나 낙태죄 폐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가 받지 않은 임신중절 약물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또한 의료진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 이행 의무가 없어 수술을 원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왜 국내에서 임신중절 약물을 구할 수 없는 걸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까지 임신중절 약물 수입 허가를 신청한 제약회사가 없어 품목허가를 받은 임신중절 약물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낙태죄 폐지와 관계없이 현재 국내에는 약물을 통한 합법적 임신중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임신중절 약물과 달리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더 이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병원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의료진이 ‘선별적 낙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특히 임신 22주 이후에는 모체 밖에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으므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낙태 수술을 원하는 여성은 ‘거부하지 않는’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거부 논의를 넘어 안전한 낙태 방식을 우선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경심 이사는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에 대한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거부가 권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거부는 할 수 있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의뢰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포커스는 ‘여성 자신’이며 낙태하느냐 마느냐를 법률이 허가하는 것보다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 취지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낙태죄 주수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임신중절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아직 대체 입법은 마련되지 않아 일선에서 당사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신중절에 대한 확실한 정보 제공과 안전한 절차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입법 공백이 안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빠른 대체 법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승엽 기자 조현수 인턴기자

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4107400797?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