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복지연합신문
-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
-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를 환영한다며 향후 민간보험사들이 공공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의 협의체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쌓여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에 반대한다. 또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 활성화에 앞장서는 정부 행태에 큰 우려를 표한다.
첫째,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보험업계는 4년만에 공공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반색하고 있다. 심평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민간보험사에 6천만명분의 진료데이터를 팔아넘긴 것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되어 2017년 이후로는 민간보험사가 이 개인정보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8개 민간보험사 등이 ‘당사 위험률 개발’ 등 영리 목적으로 심평원 공공데이터를 요구하자 심평원이 이를 받아들여 개인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2014년~2017년 심평원이 했던 공공데이터 팔아넘기기 행태와 똑같은 일을 앞장서서 수행해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 심평원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들의 자료제공 요구에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거절한 바가 있다. 이런 우려는 현재도 똑같이 존재한다. 보험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줄여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보험업계는 이를 ‘역선택 방지’ 등으로 표현하지만, 돈 되는 사람들만 골라 가입시키는 ‘크림스키밍’을 하겠다는 뜻일 뿐이다.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보험사들은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처럼 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 환자·고령자 돌봄, 의료기관 알선까지 하는 상품을 내놓으려 한다. 이는 민간보험이 주도하는 미국식 의료영리화의 모델과 같다.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은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그리고 자료수집 본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단과 심평원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정부도 함부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민간에 넘기기에는 법령 상 미흡함이 있다고 현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의료데이터 민간 제공은 정당성도 부족하고 법률적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심평원 데이터를 6개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결정은 부적절하며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민간보험시장을 넓힐 수 있다며 ‘기대’를 밝혔다. 하지만 민간보험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 답이다. 민간보험의 의료비 경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2017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78.7%에 달하고 민간보험 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13만2천원을 내고 있지만 민간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비는 정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겨우 6.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58.4%를 보장해준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훨씬 많이 노출된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라는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어 환자들이 불필요한 지출과 과잉진료로 피해를 겪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달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발표해 민간보험사 등 사기업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심평원이 이번에 공공데이터를 넘긴 것이다. 또 정부는 최근 민간보험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줬고, 이를 위해 건강·의료·공공데이터를 한 데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시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 민간보험 활성화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명목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급여 유인수요를 창출하는 민간보험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하겠다는 것부터가 모순이었다. 다른 나라들처럼 민간보험 지급률 하한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시키는 등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건강보험 강화도 가능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가장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또한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진료내역, 투약내역 등을 각각 3조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공익목적이 아니라 민간기업 영리행위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 공개하겠는 정부 방침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이번처럼 의료정보를 가장 원하는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임기 말 밀어붙이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