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앞에서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제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차별이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밝히며, 차별 금지가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건강문제를 예방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차별받는 집단들의 의료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일부 의료인들의 성소수자 혐오 언설은 전 세계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로 합의한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1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 8. 2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붙임.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의견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의견>
건강 앞에서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고용, 재화·용역·시설, 교육·훈련,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 명시된 20여가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도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목표다.
또한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차별은 직접적 신체·정신적 건강 침해 요인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차별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차별을 인식하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감정적, 생리적, 행동적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스트레스는 부정적 감정반응(고통, 슬픔, 분노 등)을 야기하는데, 이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동(알콜, 담배, 약물남용)의 증가와 건강한 활동(수면과 신체활동)의 감소라는 결과를 낳는다.1
인종과 민족에 따른 차별경험을 종합한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 차별 경험은 우울증, 불안증상, 심리적 고통 및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일상적 차별이 누적될수록 고통과 증상이 증가하는 명확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여준다.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특징인 ‘과각성’은 억압받는 인종, 트랜스젠더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관련성이 있다.3, 4, 5 과각성 증상은 심혈관 및 대사 건강 불량, 약물 남용 및 수면 장애와 상관관계를 보이며,6, 7, 8 수면 장애, 고혈압, 허리둘레 및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다.9
차별로 인한 받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흑인과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고혈압은 차별이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으로 여겨지고 있다.10, 11, 12 이러한 인종 차별과 성차별은 고혈압, 혈관내막 두께 및 심박수 변동성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임상 지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됐다.13, 14, 15
무엇보다 차별이 건강에 위해를 입히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폭력이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주변인을 위협함으로써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2017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시스젠더 남성 및 여성 청소년보다 3.4배 높은 비율로 교내에서 흉기에 의한 위협을 받고나 부상을 당한다고 보고 보고되었다.16
차별에 의한 폭력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동질적인 이유로 차별을 겪는 집단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흑인 미국인이 살해된 후 사망자와 같은 주에 살고 있던 흑인들의 정신 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7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가 우울증, 24.4%가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같은 연구에서 트랜스젠더는 호르몬치료와 성별확정수술 등 특수한 의료적 요구가 있음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는 적절한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진에게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해 가르쳐줘야 했거나(16.2%), 모욕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듣거나(8.3%), 성전환 관련 상담, 진단, 의료조치를 아예 거부당했다(7.4%).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27.9%는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있었지만 포기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감기 치료나 건강검진 등 성전환과 관련이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도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는 입원실이나 탈의실 등을 이용해야 했거나(33.1%), 모욕적 발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들어야 했다(10.7%).18
즉 차별받는 집단들은 차별로 인해 건강의 악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차별·배제를 경험하면서 이중의 건강상 위기를 겪고 있다.
2. 차별 금지는 건강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공중보건 정책이다.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개인과 집단이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차별을 설명할 법적, 제도적 언어를 제공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며,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ㆍ용역 등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줄이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건강문제를 예방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차별받는 집단들의 의료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컨대 법안 제 24조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인종과 민족 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환자의 정체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당 조항은 의료적 혜택을 차별 없이 공급할 근거가 될 것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공중보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를 비롯한 UN 산하 12개 기구는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19 이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수많은 연구를 종합한 것이다.
또한 지난 해 미국의사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와 올해 미국 질병관리청(CDC)은 모두 인종차별을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으로 선언하였다.20, 21 미국내과의사회(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는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공격 이후 증오범죄를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22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인들도 차별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3.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일부 의료인들의 성소수자 혐오 언설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다.
지난 6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국의사연합’ 소속 의료인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적 의사표현은 민주주의국가의 자유로운 권리이나, 이들이 의학을 참칭하여 내세운 주장은 전 세계 의료계가 근거를 중심으로 합의한 의학적 결정들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현대 과학은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남성과 여성’, ‘이성애와 동성애’와 같은 이분법적인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과 같은 비분절적인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밝힌다. 또한 현대 의학은 정체성의 문제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임의적인 구분을 더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판단력, 안정성, 신뢰성 및 사회적 또는 직업적 능력의 손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23
최신의 의학적 견해는 성소수자로 존재하는 것이 질병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힌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인이 정신과 질병을 이해하고 진단할 때 따르는 두 가지 기준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과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적 통계 분류(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이하 ICD)’에서 동성애 진단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삭제되었다. 트랜스젠더는 2013년 DSM 질병 분류에서 삭제되었고, ICD에서는 2018년 개정안에서 정신과적 질병이 아님이 공표되었다. DSM과 ICD의 변화는 인간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현대 의학의 연구와 이들 연구로 인해 축적된 증거를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전근대적으로 행해진 바 있는 소위 ‘전환 치료’ 즉, 성소수자가 스스로 인지하는 성별 정체성 혹은 성적 지향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강한 위해를 가한다. 미국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와 미국의사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등 유수의 의학회는 ‘전환 치료’가 개인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바꾸는 데 성공적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정서적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하였다. 이는 전환 치료를 받은 성소수자들에게서 자살시도, 우울증, 알코올 남용 등 정신과 질병의 유병률이 확연히 높다는 현재까지의 무수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24
차별금지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훼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그 어떤 제도적 장치보다 더 명확하게 보장한다. 차별금지법은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법이다.
따라서 의사 및 의료인들이 최선의 의학지식을 선택하여 환자에게 전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금지법은 걸림돌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의사 개개인이 가진 편견 때문에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환자를 차별하고 의학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다.
지난 시기 제국주의가 낳고 인종주의와 성차별 등에 활용된 ‘골상학’은 근거가 없음이 증명되어 20세기 이후 과학계에서 퇴출되었다. 의학의 이름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21세기 골상학과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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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MA: Racism is a threat to public health”, AMA, NOV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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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Says Hate Crimes are Public Health Issue”, ACP, August 14, 2017. https://www.acponline.org/acp-newsroom/american-college-of-physicians-says-hate-crimes-are-public-health-issue
[2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est Practice Highlights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people who may be questioning their sexual orientation or sexual identity (LGBTQ))
[2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8, APA Reiterates Strong Opposition to Conversion Thera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