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 영리병원 설립 우호적 판결 내린 대법원 규탄한다

-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뒤엎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전 도지사가 현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 자신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영리병원 설립을 방조한 문재인 정부 역시 책임이 분명해

- 대선 후보자들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과 현행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 폐기 약속을 발표해야

 

 

지난 1/13,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결과인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존속 여부가 달린 중요한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영리병원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 전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현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라.

이번 일의 가장 큰 정치적, 실질적 책임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 있다. 오늘의 사태는 2018년 7~10월 무려 3개월간의 공론조사에서 제주도민이 내린 ‘영리병원 불허’ 권고를 원희룡이 무시하고 허가한 것이 낳은 결과다. 제주도민들은 당시 ‘의료 공공성 약화 우려’를 밝히며 명확하게 영리병원 불허의견을 냈고 대다수 국민의 여론도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원희룡은 자신이 수용하겠다고 3차례나 약속한 공론조사 권고안을 내팽개치고 제주도민을 배신하는 결정을 했다. 원희룡의 ‘조건부 허가’는 그의 주장과 달리 전혀 불가피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못했다. 본인의 독단으로 이땅의 민주주의와 공공의료를 완전히 짓밟았을 뿐이다. 이런 원희룡이 현재 국민의힘 대선 정책총괄본부장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생명과 민주주의를 대하는 그 당의 수준을 보여준다. 원희룡은 당장 이 사태에 전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에 방관을 넘어 협조한 명백한 책임이 있다.

현 정부는 영리병원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팽개쳐버렸다.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는 2017년에 영리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해도 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부적절한 의견을 냈고, 2018년에는 ‘조건부 허용’을 해도 의료법상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원희룡 도정에 내주면서 영리병원 허가에 힘을 실어줬다. 아예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공론조사에서 녹지측을 대리해 찬성측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활동을 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도 영리병원 반대라는 정권의 단호한 의지가 있었다면 쉽사리 내려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방조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공공의료를 무시하고 의료영리화를 추진했다. 이런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리 없다.

 

셋째, 이번 사태는 ‘생명보다 이윤추구’라는 영리병원의 본질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시도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병원이 환자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투기자본의 놀이터이며, 사실상 국내영리병원 우회적 추진이라는 부정과 비리를 밝혔다. 이 모든 것은 제주도 조례 위반이었다. 의료기관을 설립하려면 유사사업 경험이 있어야 함에도 녹지그룹은 의료업 비슷한 것은 커녕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땅 투기 기업일 뿐이었고, 내국인과 국내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부패는 영리병원이라는 돈벌이 의료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이제 사실상 남은 것은 제주도가 녹지그룹에 손해배상과 어쩌면 ISD 등으로 물어야 하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고, 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도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되었다. 돈벌이 영리병원 자체가 재앙이며 한 번 잘못 추진되면 후과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애초 잘못 끼워진 단추인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이 폐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조건부 허가 소송에서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또한 차기 정부는 영리병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행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삭제하는 법제도적 절차에 임해야 한다. 대선 후보자들은 이에 대한 약속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끝.


2022. 1. 1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