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주의소리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이번 개설 허가 취소는 중국녹지그룹의 귀책 사유로 이뤄진 개설 허가 취소이다. 중국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 허가 취소가 이뤄진 것이다. 개설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약속했다.
남은 것은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뿐이다. 이미 작년 9월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정 후 16년 동안 영리병원 논란이 이어졌다. 여러 차례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더 이상 논쟁은 불필요하다.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의지대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 쓰나미가 밀려온다. 윤석열 정권은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 칭하며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영리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도 강력히 요구한다. 재판부는 중국녹지그룹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하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또한 이번 개설 허가 취소 결정으로 녹지 측의 실익이 없어졌다.
우리 운동본부는 녹지 국제 병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