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인증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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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THE VERGE

 

- 건강관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운영해야 할 공적 서비스

- 영리기업의 만성질환 관리(치료), 투약, 정보수집 허용은 심각한 의료민영화

- 보건복지부는 기업 돈벌이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일차보건의료 강화에 나서야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어제(28일) 기업들을 불러모아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는 2009년, 2010년 두차례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폐기된 바 있다. ‘예방’, ‘건강증진’은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공적보험의 보장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공의 영역이다. 이를 사기업에 영리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직접적 민영화다. 또 이는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를 박근혜, 문재인정부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의 가이드라인으로 편법시도한 바 있다. 그리고 윤석열정부 보건복지부는 이제 법적 근거가 미흡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마크를 내줘서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한 마디로 민간보험사들과 네이버, 카카오, 삼성, SK, KT 같은 IT·플랫폼 대기업들에 건강관리와 의료의 일부 영역을 돈벌이 상품으로 넘겨주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이를 규탄하며, 즉각 이 보건의료 민영화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건강관리’는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공적 일차보건의료체계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이 그간 부족했던 이유는 한국의 보건의료가 지나치게 치료중심이고,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방과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공공클리닉을 확대하고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주치의제도 등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정부가 이런 책임은 다하지 않고 망가진 일차보건의료체계 때문에 발생한 공백을 기업 돈벌이로 채우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민영화로 왜곡되면 공적 건강증진과 일차보건의료 체계 구축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만성질환자 관리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참여는 의료민영화다.

이번 인증분류의 1군은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이다. 엄격히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관리’와 ‘치료’를 마치 구분이 가능한 양 나누어 전자를 기업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비영리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해야 할 일들을 기업 상품으로 재편하겠다는 시도이다. 즉 영리병원이 불허된 한국에서 제도를 우회하여, 기업이 질환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의료민영화다.

 

셋째.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는 기업지원부인가?

이번 인증분류의 2군과 3군인 ‘생활습관개선형’과 ‘건강정보제공형’은 건강관리를 기업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사회체육,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공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제시해야 할 사안이다. 보건복지부가 공적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사기업이 수행하여 기업의 돈벌이수단을 만들어 주려는 것은 산업부처나 할법한 일이다.

 

게다가 그간 민영보험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이 서비스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수익성 외에도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집적화하려는 목적이 컸다. 기업의 건강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서비스 등에 IT기술이 연동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공적 서비스의 테두리에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이 주도하는 건강관리서비스에서는 데이터 유출, 감시, 상업적 활용이라는 위험이 상존한다.

 

윤석열정부는 보건의료 부분의 각종 규제완화 및 의료산업화 촉진 기조를 국정과제에서 밝혔다. 이에 비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도 건강보험을 강화하겠다든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밝힌 바 없다. 오히려 공공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민간병원을 확대하려 한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우려가 집권 초부터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여년 전 민간보험사 등의 숙원사업이던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정부가 나서서 인증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의료민영화 세력임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것과 같다. 특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법률과 상충되거나 그 보장범위를 침범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도 아니고 가이드라인, 사례집, 인증제 등으로 강행하는 것은 행정독재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편법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건강관리영역의 공적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22. 6. 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