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물가 폭등, 생계 위기에 서민 건강보험료 인상 말라!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 늘려 보장성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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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후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경제 상황이 노동자·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더욱 주목된다.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과 ‘수원 세 모녀’까지, 빈곤과 재난으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보험료 부담이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켜선 안 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동자·서민 건강보험료 인상 말라.

건강보험료는 늘 서민들에게 적잖은 부담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 등이 대다수 서민들의 생계를 압박하고 있다. 물가 상승 원인은 여럿이지만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대폭 올린 탓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건보료율까지 올린다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다. ‘수원 세 모녀’는 1만 원대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했다. 이런 5만 원 이하 생계형 보험료 체납 가구가 지난 해 기준 73만이나 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이들의 한숨을 더욱 키우는 일일 수밖에 없다.

 

둘째, 과소 부담하고 있는 기업 보험료 대폭 인상하라.

한국의 노동자·서민들은 힘든 조건 속에서도 이미 사회보험료를 OECD 평균만큼 내고 있다. 반면 막대한 돈을 쌓아둔 대기업 등 기업 부담은 턱없이 모자라다. OECD 평균 사회보장기여금은 기업 대 노동자가 GDP 대비 5.2% 대 3.5%(약 6:4)인데 반해 한국은 이 비율이 5:5이다. 기업이 OECD 평균보다 덜 내는 돈이 GDP의 약 1.7%(약 35조 원)에 달하는 것이다. 예컨대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노동자보다 약 5배 더 내고, 프랑스는 기업만 부담하지 노동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한국은 과소부담하고 있는 기업 부담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서민 보험료 부담 운운하며 기업 보험료도 함께 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이런 부자·기업 감세는 건강보험 재정축소와 보장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정부 재정 부담 확대하고 정부지원법 일몰제 폐지 및 불명확한 규정 명확히 하라.

정부는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20%를 매년 어겨왔다. 20%는커녕 2022년에도 14%대에 지나지 않았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듯하다. 노동자·서민 보험료율은 매년 인상하고 체납하면 보험 자격을 빼앗아 의료 사각에 내몰면서 정부는 법을 무시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정부는 국고 부담을 14~15%만 하겠다고 못 박고서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국고 지원율이 14%대에 불과한 반면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50%가 넘고 일본도 40% 가까이 국고 부담한다. 반면 한국은 기업 부담도 적고 이렇게 정부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 노동자·서민 보험료 부담만 높은 것이다. 코로나19 진료비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생색냈지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지 않아 결국 부담은 서민들 보험료로 떠넘겨졌다. 게다가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올해 말로 일몰된다는 점이다. 일몰제를 폐지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건보 재정의 3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항구적 법제화해야 한다. 또 그간 정부가 미납한 32조 원 미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경총은 노동자·서민들이 어려운 삶에 내몰린 것을 틈타 ‘보험료 폭탄 맞기 싫으면 복지를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벌써 부족한 ‘문재인 케어’조차 되돌려 보장성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부추기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 건강보험 긴축과 민영화 공격이 성공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밝혔듯 기업과 정부 부담이 적은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이들의 책임을 강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고,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목적 달성에도 적합하며,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에도 맞는 것이다. 이런 책임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서민에게 재정 부담 고통을 전가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 정부의 운명이 단지 지지율 하락에 그치지만은 않을 것이다.

 

 

 

2022년 8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