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전략회의’로 의료민영화 쏟아낸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건강관리서비스’는 심각한 의료민영화

-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겨선 안 돼

- 원격의료·약배송은 부작용과 의료비 폭등 낳을 것

 

 

정부가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국민 애로 해소’, ‘국민편익 제고’를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민’이란 부자와 기업주들 뿐인 듯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등장한 내용은 의료민영화 일색이다. 그 범위도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 하다. ‘민영화 검토하거나 추진할 계획 없다’는 말은 예상대로 뻔뻔한 거짓이었음이 다시 드러났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영리기업들에 의료를 넘겨주는 내용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건강관리 뿐 아니라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더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영리병원 금지’ 규제를 무력화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 SK, KT 같은 IT 대기업들 뿐 아니라 삼성, 한화, 롯데 등 민간보험사들에 단지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 보장사업을 넘어 아예 의료서비스 직접 공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이는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지배해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내용들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아무리 개인이 동의해도 영리기업이 환자 진료기록을 직접 전송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정보는 민감해 기업이 손쉽게 수집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정보 제공자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의료정보를 넘기는 것이 가져올 손해를 명확히 따지기 힘든 개인들에게 정보 처분을 단순히 맡기지 않고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건강관리서비스 등 ‘편익’을 운운하며 이 규제를 허물어버리려 한다. 또 심평원과 건보공단 같은 공공기관에 있는 시민들의 정보를 기업에게 더 ‘연계·개방’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오로지 기업 돈벌이를 위한 것이다.

 

셋째, 원격의료와 약배송을 허용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환자의 편의를 말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여러 난립하는 영리업체들이 의료에 플랫폼 형태로 침투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의료판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를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안 그래도 민간공급 일색인 의료체계에 영리업체들의 돈벌이 틈새까지 열린다면 의료공공성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부실한 의료서비스와 안전과 효과가 불분명한 치료가 더 횡행하고 진료비는 치솟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상업적 원격의료가 아니다. 지역마다 공공병원과 클리닉을 세우고 인력을 확충해 방문진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공적 건강관리체계를 바로세우는 것이다.

 

게다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들을 기업 돈벌이를 위해 더욱 성급하게 허가하는 여러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이를 제대로 평가해서 환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런데 정부는 ‘선진입 후평가’ 등을 한다고 한다. 기업은 이미 돈벌이를 하고 환자는 피해를 봤는데 사후 평가하면 무슨 소용인가? 상식에 부합하는 정책이 아니다. 환자 건강에 해를 끼치고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또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인 ‘병원 인수합병’ 계획도 포함했다. 병원 영리화 및 사유화를 촉진하고 불법 네트워크병원을 합법화하는 정책이다.

 

열거한 것들은 모두 시민들이 강하게 반대해온 의료민영화다. 기업친화적 규제완화로 이미 영리화된 의료시스템을 더 악화시키겠다며 시한과 방법을 못 박았다. 정부는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감세를 하면서 공공 부문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기능축소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 위탁 시도도 그 중 하나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규제완화로 기업에 종합선물세트를 안기려 한다. ‘민영화 정부’라 불릴만하다. 감염병과 경제위기 시대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는커녕 더 어렵게 만드는 정부라면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

 

 

 

2022년 8월 30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