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의 이주노동자 권리와 노동보장 / May-an C. Villalba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의 이주노동자 권리와 노동보장 / May-an C. Villalba  (필리핀UNLAD Kabayan Foundation 소장이자 ILO국제이주노동자문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Ⅰ. 서 론

저는 이 주제의 발표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계화의 성격을 규명하고, 둘째 국제이주의 현황을 다룰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가와 이주노동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마을의 제당회사가 1990년 문을 닫았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던 나의 남편은 수천명과 함께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의 정문 앞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이웃들도 더 이상 점심 먹으러 오는 노동자들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았으며, 더 이상 경영할 수 없게된 수백개의 상점들도 연달아 폐쇄됐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보낼 교통비와 급식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신규노동 소개자가 우리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젊고 예쁜 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춤과 노래연습을 거친 후, 이들은 일본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게될 월수입은 남편이 일년 내내 노동한 임금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으며, 나의 어린 자녀들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ILO의 이주노동자가족에 대한 사례연구 중에서)
이는 바로 보통사람들 대부분이 직접 겪고 말할 수 있는 세계화의 모습입니다. 이 제당회사가 망한 것은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진행된 위험한 선택에 의한 것으로, 무역자유화의 결과입니다. 당연히 이 사회가 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팽개쳐진 자들을 위해 “안전 망”(safety net)을 구비해야 하겠지만, 가난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기에는 이 망의 구멍이 너무 큰 현실입니다. 이 망에는 몇몇 큰 사탕수수밭의 소유자들은 걸리겠지만 노동자들은 전혀 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쌀을 재배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싼값으로 수입되는 쌀 때문에 다른 작물을 경작하고있는 우리 농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장에는 대만 마늘, 한국 일본 사과, 중국 오렌지, 말레이시아 야채오일, 미국 콩 닭고기 돼지고기, 호주 소고기 등으로 넘칩니다. 이러한 수입 경작물은 우리 농부들을 죽음으로 내몰고있습니다. 국가는 정치적 내분에 휘말려 공산품 수입이 확산되는 현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있으며, 농업부문의 투자에는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 필리핀의 농업은 하향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1990년 45.2%에서 1999년 39.1%로 감소했습니다. 공산분야 역시 서비스분야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농업은 1995년 GDP의 22%를 차지했지만, 2000년도에는 17%로 떨어졌습니다. 공산분야는 1995년 GDP의 33%에서 2000년 32%로 감소했으며, 서비스분야에서만 45%에서 51%로 증가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서비스분야가 상승하는 현상은 태국,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일본의 통계수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주노동자의 송금은 국가의 주요한 외화수입 산업분야로 자리잡았습니다. 해외필리핀노동자들이 주로 북미지역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액수는 연간 US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연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액수는 US3억 달러로 매우 미약합니다.
저는 미국 다음으로 필리핀이 세계에서 가장 세계화된 경제의 모습을 이룬 것으로 확신합니다. 필리핀 인구의 10%인 7백만의 필리핀해외노동자들이 전세계의 150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연간 60억불에 달하며, 이는 본국의 침체된 페소화를 유지시키기에 충분한 경제력입니다. 필리핀의 경제구조는 해외에 주둔해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닮은꼴입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미국은 자본을 해외에 유치한 반면, 필리핀은 노동력을 해외에 주둔시킨다는 점에 있으며, 양국 모두가 이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Ⅱ. 세계화

세계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와 지식을 동시에 세계적으로 보다 잘 유통시키게 만든 정보와 통신기술 혁명에 의해 추진된 것입니다. 이로써 수많은 개성과 상표의 이름을 전세계가 즉각 알아볼 수 있도록 문화적 상업적 이미지를 거의 방해받지 않고 유포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화는 국제적으로 무역과 금융 유통의 놀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1996년 상품의 세계수출은 세계 GDP의 29%를 차지했으며, 해외직접투자 유치는 국내 총 투자의 6% 정도였습니다.”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이는 단지 여러 과정에서“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부분만을 참조한 것입니다. 세계화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재할 수 있는 국가적 요소를 최소화시키도록 변화시킨 보다 높은 세계기구의 계획에 따른 것이며, 점차 세계기구들이 이러한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는 “지형의 소멸”과, 특히“민족국가의 죽음”을 보여주는“신 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주노동자사회에서는 세계화가 특히, 민족국가의 권위와 중요성을 계속 와해시키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노동을 수출하는 국가들에게는 이주노동을 위한 광범위한 조건을 창출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에게는 적대적인 이주노동의 규제를 가하게 만드는 양날의 무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족국가들은 국가적 정체성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매체와 일률적인 교육체제를 의존했으며, 자국의 국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보장시키도록 국가의 권력을 의존했었습니다. 국가는 기업과 아울러 형식적이긴 하지만 임금 노동기간 노동자를 위한 혜택 등이 보장된 사회복지 법을 관장했었습니다. 세계화는 무역을 위해 여러 나라들의 문을 개방시켰으며, 자본 기술 상품의 유입에 관한 각종 규제조치를 철폐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들에게 보다 큰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의 고용에 있어서 임금과 노동의 조건에 대한 결정권 및 상품생산의 형태와 규모에 대한 결정권이 민간기업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이 단지 형식적으로 존재했었던 복지서비스제도 마저 이제는 홀연히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국가들은 지역적 세계적 기업들과 무역 블록들의 논리에 따른 재조정 국면에서, 국가들의 고유한 역할들을 축소시키기 위한 선택들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스터커(Stalker)에 따르면,“국가에 의해 양도된 기능들을 떠맡게 될 현 세계기구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의 통치와 규제에 있어서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고 주장합니다. 세계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결책은 알려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계화는 교활함의 극치입니다. 자유무역은 좋지만, 약탈의 무역행위는 그렇지 못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수백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엄청난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는 바로 인력과 자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존하는 체제이며, 모든 아시아정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신 세계질서’는 다행히도 민중들이 제한적인 방법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는 약간의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이에는 통신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민중들간의 접촉과 활동이 보다 원활해졌다는 점이 포함돼있습니다. 이러한 발달이 민중운동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면, 세계화로 알려져 있는 상호 연결된 복잡한 웹의 과정이 언젠가는 이주노동자들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하층 계급인 우리 노동자들의 유익을 위해 풀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Ⅲ. 국제 이주

세계화의 가장 큰 아이러니 또는 불공정의 모습은 바로 자본 투자 무역 기술분야의 유통은 확산되고있는 반면, (일자리를 추구하려는 민중들의 운동인) 노동의 유입은 여전히 민족국가들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사실 노동을 받아들이는 여러 국가들은 경제적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마지못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들 이주노동자들을 자국의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매우 꺼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주노동에 관한 세계적인 데이터를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국가별 인구조사에 기초한 최근의 세계적인 이주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1965년부터 1990년까지 이주인구가 7천5백만에서 1억2천으로 증가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연간 1.9%의 상승률로 동일기간의 세계인구 평균성장률인 1.8%를 약간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주노동자와 이민거주자, 난민을 포함한 외국태생의 인구를 참고한 것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가장 큰 이주노동의 흐름은 흔히 추정하는바와 같이 선진국(: 45%)으로 향하기보다는 개발도상국(: 54%, 6천5백만)으로 향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주노동 유통지역으로 4천3백만의 인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총 이주노동자의 36%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총 이주노동자의 66%가 개발도상국으로 이주하고있습니다. 유럽은 아시아 다음가는 이주노동의 종착지로서 총 이주노동자의 20%(2천5백만)에 해당하며, 북미는 세 번째로 총 이주노동자의 19%(2천3백만)이며, 네 번째는 오세아니아로서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4백6십만에 불과합니다.
주요 노동 수입국가로 인정받은 나라의 수는 39개국에서 67개국으로 증가했으며, 주요 노동 수출국가로 인정받은 나라들은 29개국에서 55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노동을 수입함과 동시에 수출하는 국가들의 수 또한 4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노동무역이 세계화된 오늘날의 경제적 현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노동무역은 세계화된 이 세계의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한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중동지역의 경험은 이의 실질적인 교훈을 말해줍니다.
고대 중동지역에서의 이주노동은 (노예란 신분으로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늘날의 이주노동과 동일한 직종으로) 문명의 시대이래 존재했었습니다. 아랍인구 가운데는 수많은 이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아랍국가들 가운데 노동무역의 가장 극적인 상승 움직임은 바로 1973년도의 오일가격 흥행시기와 더불어 발생했습니다. 산유국들이 대량의 기반산업 개발프로그램들을 착수하면서 아랍이주노동자들의 정상적인 공급이 딸리게 되자, 아시아의 노동자들이 호출됐으며, 계속하여 이들은 부자 산유국들의 건설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인제 대부분의 이들 국가에서는 현지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노동력이 현지국가의 노동력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요구가 아랍 이주노동의 요인이 됐으며, 아시아인들이 대거 중동지역에 투입됐습니다. 1975년부터 1990년 사이에 7개의 산유국들이 신규 채용한 이주노동자들은 110만에서 520만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대부분이 아시아 출신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원유의 수익이 하향국면에 들어서자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요구 역시 감소됐지만, 호텔 병원 학교 등에서 일할 서비스분야의 노동자들과 현지 노동자에 대한 요구는 증가했습니다.
거의 10년의 유가 흥행시기가 지나고 난 후, 일본 및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신흥경제산업국들(NIEs) –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 은 자체의 노동구조와 노동요구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와 장기화된 성장률로 인해 경쟁의 세계 속에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보다 값싼 노동을 추구했습니다. NIEs에 이어 일본은 노동집약적인 생산무대를 해외로 배치했습니다. 거대한 기업은 이러한 해외무대진출을 약간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노동자의 채용을 공식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의 공식정책은“노동”의 유입허용 불가였습니다. 하지만 여행 직업훈련 학생 문화예술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가장한 여러 위장조건들로서 해외노동자들의 유입이 허용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이들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입국비자의 체류기간을 넘기면서 건설노동자 청소부 노동착취공장의 노동자 댄서 야간유흥의 접대부 등으로 노동시장의 공백을 채워나갔습니다.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의 입국비자 만기 체류는 106,000명에서 297,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소위 3D업종에 종사한 자들이었으며, 1995년 일본은 최고기록인 136만 명의 외국인노동자 주둔을 인정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의 홍콩과 싱가포르의 급격한 경제성장률과 노동부족현상은 가능한 모든 현지 노동자들을 노동력으로 가동시킴으로써 해결됐었습니다. 집에 있는 노인 장애인 가정주부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무실과 공장에서 일하도록 권장했던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1995년까지 노동력의 21%가 외국인노동자들로 채워질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심한 이주노동 의존국가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생산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고 해외로부터 생산노동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단기비자로 입국시키는“산업연수”(industrial trainees) 제도라는 기발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고용됐는데, 중소기업들은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데려다 새롭게 고용할 수 있는 선택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동아시아는 1990년대 중반까지 2백6십만의 계약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을 수출하는 나라들을 보면, 특히 아프리카와 동유럽에서는 가난과 정치적 분쟁이 하나의 대규모 외국인노동자 송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코트디부아르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의 해안국가들은 내륙국가들로부터 유입된 이주노동자들과 난민들의 전통적인 정착지였습니다. 남아공의 경우, 인구의 20%정도가 밀입국 노동자들로서 8백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짐바브웨 레소토 모잠비크 등의 인근국가들로부터 밀입국한 자들입니다.
1990년대 초 공산주의 붕괴에 잇따른 동유럽의 정치적 대격변은 9백만의 소비에트시민들이 우크라이나와 그밖에 다른 민족국가들로부터 고향인 러시아로의 이주를 촉진시켰습니다.
남미의 경우, 지배적인 주요 노동의 흐름은 미국과 캐나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적긴 하지만 인근국가들로부터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로 유입되는 중요한 이주노동의 흐름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국과 캐나다로 옮겨가기 위해 멕시코로 유입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에는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로부터 밀입국한 20만여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과 같은 전통적인 노동수입국가들은 산업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이민수용국가들입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노동 유입은 대개가 국가적인 공식정책의 결과 이루어진 것입니다. 1965년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을 가진 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이민수용정책(Immigration Nationality Act)을 선포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유럽인보다는 아시아인과 남미출신들이 보다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1990년까지 미국의 88%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유입됐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지역에서도 5백만의 밀입국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캐나다는 자국의 노동시장 수요와 필요성에 입각하여 1967년 입국법의 자유화를 제정했습니다. 전문직인 의사와 간호사의 이주를 특히 선호했었으며, 1990년대까지 캐나다로 이주한 대다수는 아시아계였습니다.
서유럽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1950년대 중반부터 해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50년대에 카톨릭국가인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출신의 이주노동자를 권장했었으며, 이들의 공급이 딸리게되자 옛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국가들로부터 이주노동자를 채용했습니다.
독일은 1960년대 노동부족현상이 생기면서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이주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1973년까지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자국의 노동력 10-12%에 달하는 250만의 해외이주노동자를 고용했었습니다.

Ⅳ. 노동권 문제와 고용불안 요인

이주노동은 공급입장에서 보면, 실직과 경쟁할 수 없는 임금에 대한 문제의 해결로 보여집니다. 한편 수요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노동과 인구통계학적 재조정 및 노동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취약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필리핀여성에 관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안정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여성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혀준다. 즉 자기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당장 공급해주고, 보다 안정된 미래의 삶을 일구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에 간 유흥접대 여성이 현지남성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이탈리아 언론인에 따르면“유복한 이탈리아 가정이 어린이양육의 질을 요구하고 잘 대접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너희나라의 여성을 수입할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측면 모두가 이처럼 노동무역을 원하고 혜택을 얻는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임금격차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세계화의 효과 가운데 하나는“가격균등화 요인”(factor price equalization)에 있습니다.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상품 사람 자본이 이동하는 것은 국가들간의 가격을 균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노동은 저임금 경제로 옮겨져야 하며, 자본은 이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로써 이주노동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에게는 임금하락의 효과가 주어져야 하겠지만, 이주노동 송출국가들은 이의 상승을 요구합니다. 이 이론은 양 국가간의 이주노동 비용의 격차가 여전히 두드러질 경우, 어느 수준까지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부국과 빈국간의 격차를 조건으로 상정하고있는 것입니다. UNDP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91년 사이에 세계의 부유층인 전세계 인구 20%의 수입은 70%에서 85%로 상승한 반면, 세계의 빈곤층 수입은 2.3%에서 1.4%로 감소했다. 1993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세계의 GDP US$ 23조 가운데 선진국이 US$ 18조를 차지했으며, 개발도상국은 US$ 5조에 불과했다”고 밝히고있습니다.
서방의 부자나라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생활수준과 임금 격차가 세계이주노동의 주요요인인 것입니다. 국가들간의 잠재적 수입의 차이점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적나라한 방법은 바로 각 수도의 평균 수입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멕시코와 미국의 경계지역에서 나타납니다. 1996년 체포된 미국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주당 US$ 278을 벌어들인 반면 국경선 근방의 멕시코에서는 주당 US$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9:1의 비율 차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폴란드-독일의 경우, 1996년 폴란드 건설노동자가 독일에서 일한 시간당 임금은 DM7인 반면 폴란드에서는 DM2에 불과했습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경우, 1997년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자국에서는 일당 28센트를 받았지만 이웃나라인 말레이시아에서는 2달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당 노동비용의 산출은 이주노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격차를 드러내줍니다.
사실, 세계화라는 여러 과정들에는 본질적으로 민영화나 경제의 자유화라는 국가적 여러 과정들이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절차들은 새로운 세계화의 전망이란 명령에 따라서 진행되고있는 것입니다.

인구통계 및 노동의 구조개혁

해외노동은 대개가 단기체류이며, 임의적인 종결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직업의 안정이란 없으며, 이들의 고용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가정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즉, 이들은 경제적인 가치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들과 단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지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 보험 퇴직 연금 등 그밖에 복지조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가격과 임금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자신들이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하고 자국으로 돌려보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동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는 다양하며 곧 변경될 수 있는 직종들입니다. 해외이주노동자들은 매우 유동적으로 쉽게 소모할 수 있는 일회용 자원인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이들은 필요에 따라 생산공장의 노동자, 유흥업종사자, 가정부, 실업자 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및 점차 일본에서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와 같은 의료복지계통의 서비스직종(care giver)이 새롭게 고용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자국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직종을 현지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다른 나라에서는 현재 IT산업의 번창으로 정보기술분야의 이주노동자를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젊고 유능하며 쉽게 대체할 수 있는 해외이주노동자에 대한 요구는 오로지 단기체류와 계약갱생불가를 허용하는 제도화된 노동정책 및“산업연수”라는 제도의 채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쟁과 아시아금융위기

자본은 이윤을 쫓아 배치되며 노동은 자본에 따라 배치됩니다. 이는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세계화와 매우 경쟁적인 경제의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로써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은 유동적이며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로 하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의 실질적인 예로 대만과 싱가포르의 전자제품공장들이 미국과 서방유럽 시장으로의 상품운송비 절감정책으로 인해 멕시코와 동유럽으로 옮겨진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장들이 노동력이 싼 중국으로 이전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기업의 폐쇄와 함께 대량의 실직사태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을 수출하는 여러 아시아국가들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수출국가들로 하여금 서로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력을 입혔습니다.
대량의 자본과 투자의 고공비행은 기업의 재배치와 폐쇄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경제계 및 노동시장의 계약체계가 새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지고용이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를 강타한 5개국들은 공식 노동분야에서 비공식 노동분야로 (투명성이라는) 체제적인 대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다가온 현실은 더욱 가혹하고 직접적인 것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태국에서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송환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체류의 승인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귀국할 길조차 망막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동을 해외로 내보낸 국가의 정부들은 타지에서 홀연히 일자리를 잃어버린 자국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버티도록 권장했는데, 이유인즉 이들 정부로서는 이들을 받아들일 여건이 구비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량 배치가 노동을 수출하는 국가들에 의해 추진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자들은 양국의 경계 사이에서, 고용국가나 이들을 보낸 조국 모두에 의해 버림받은 현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9.11 테러사태와 세계경제 침체

오늘날 세계의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9.11 테러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의 결과 가져올 미국 및 세계화의 영향력으로 인해, 미국과의 상관관계나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관계에 놓여있는 모든 국가들은 서로 미치는 상호작용 때문에 현재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제적 침체현상 및 이주노동자들과 이들 가족들을 포함한 보통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계속 파급적인 효과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국내소식을 인용하자면, 오늘 신문은 금년도 국내로 들어오는 송금액수는 작년도 61억 US$에 비해 6억 US$나 떨어진 55억 US$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중앙은행(BSP) 통치자의 말을 빌면, “우리는 현재 불안한 시기에 살고있으며 일부 OFW들은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일부는 임금이 삭감될 것이며, 개중에는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다”라고 밝힙니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심한 타격을 입은 자들은 특히 중동지역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곳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송환, 고용정지, 실업사태 등은 조국의 가족들에게 심한 고통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입국을 규제하며 해외이주노동자의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보다 강경한 정책들이 현재 노동을 수입하는 국가들에 의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외국인 현지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의 또 다른 시도와 함께 부과된 노동수입 할당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중입니다. 대만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식비보조금 NT$ 3,000 삭감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을 보내는 국가들이나 받아들이는 국가들 모두가 펼치는 정책적 효과는 대체로 보호받을 수 없는 미등록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수만 증가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Ⅴ. 노동의 보장과 보호

자국에서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이주노동자들 및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침해에 책임져야 할 국가에게 있어서 항상 도전적인 문제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여러 방면에 있어서 아주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조국을 떠나 새로운 삶의 길과 새로운 노동조건에 직면해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종종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할 준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오늘날의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자들이며, 특히 합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국제기구와 보호기준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standards of protection)

국제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여러 가지로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합의 및 권고사안들로 마련돼있으며, 현재 ILO는 이들 국제협약을 비준하는 국가들을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UN 또한‘모든 이주노동자들과 이들 가족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협약’(Internatio -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바로 1990년 UN총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보호장치는 바로 국가들이 이들 협약을 법제화시키는데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주노동자문제에 관한 가장 규범적인 장치는 ILO가 관여한 국제협약 97이며, 이는 1949년도에 채택되고 개정된 것입니다. 협약97은 바로“고용을 위한 이주노동”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을 제외한 39개국에 의해 승인됐습니다. 이 협약에는 고용을 목적으로 이주한 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규제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 여러 규정들이 담겨져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의료 금융 서비스에 관한 조항들도 포함돼있습니다. 국제협약 97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가입 권리 및 형사 민사 소송에서의 법적 구제조치 사용권 또한 규정하고있습니다.
ILO협약 143은 이주노동에 대한 조건의 남용 및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처우의 촉진을 다룬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현재까지 16개국에 의해서만 비준돼있습니다.
1990년도에 UN에서 통과된“모든 이주노동자들과 이들 가족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UN협약”은 17개국의 비준을 거쳤으며, 앞으로 3개국의 승인만 더 얻게 되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의 UN협약은 전세계의 인권선언에 입각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주노동자들의 가족들도 이와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UN협약은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요청하고있으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신체적 성적 남용현상을 비난하며,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벌과 노예상태, 징벌이나 강요된 강제노동행위를 금지합니다.

국가적 입법화 (National Legislation)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국가적 입법화야말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ILO는 22개국의 국가적 법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었으며, 거의 800개의 법적인 관련조항을 조사하고 분류했습니다.

문제점 (Issues and problems)

현재까지 UN협약은 19개국의 비준을 얻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영향력이 작은 국가들이며 주로 이주노동자를 내보내는 국가들입니다. 문제는 스스로가 문명국가이며 인권옹호국가라고 자처하는 선진국들 가운데 어떤 나라도 1990년도 UN협약을 승인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ILO의 협약과 권유사안들은 소수의 승인만 얻고있는 상태입니다. ILO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들의 관심을 돌려 보다 많은 국가적 승인을 얻어내도록 활발한 작업을 펼쳐왔습니다. 최근에 마다가스카르가 ILO의 협약 143을 승인했는데, 이는 ILO가 그곳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결과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ILO의 이주자와 이주노동자들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문제에 관한 보다 많은 개인의 관심과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ILO의 성 문제촉진 프로그램(Gender Promotion Program)은 노동의 착취 형태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자료적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LO의 또다른 노력은 노동수출국가들로 하여금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의 매년 송금액수는 엄청나게 증가하고있는데, 1970년도에는 20억 US$ 미만이었던 것이 지금은 730억 US$로 크게 증가했다. 몇몇 권유사안들을 보면, 이들의 송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생산적인 체제 및 소규모금융으로 전환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협약들과 UN의 규정들이 마련되고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전의 협약과 규정들을 파기시키는 경향들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 197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인종주의와 인종차별근절을 위한 UN협의회’는 국가들에게 “은퇴연금과 그밖에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사회적 보장 분야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었다.
*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인구와 개발문제에 관한 UN국제협의회’의 행동강령, 제5장 국제이주에 의하면“국제이주는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영향을 미치고 받는 상관관계로서 모두가 연결돼있다. 국제적 경제의 불균형, 가난, 환경파괴, 평화와 안보의 부재, 인권침해, 사법적 민주적 제도의 변화 발전정도 등 모두가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이주자의 본국과 이주신청국가의 정부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발전적 삶을 양위할 수 있는 국가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구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선진국과 개도국들간의 보다 나은 경제적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들의 경제적 변화조치가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을 보여준다.
외국인 혐오증이나 인종차별적 행위,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외국인이주노동자들과 외국인들을 겨냥한 제재조치 등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취약성 및 이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이 부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의 높은 범죄사건에 대한 비난은 반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안전과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성 부족현상은 방어주의적
운동을 말해주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국제협력관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지의 노조들은 이주노동자를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노조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정당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원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조직을 현지의 노조와 별개의 노조로 분리하는 것은 기껏해야 말로만 이들의 연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노동을 송출하는 국가의 노조들은 이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이며, 경제적 침체현상에 직면하여 자신들의 본래 직종 및 생존에만 매달려있는 판국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핵심은 바로 비용, 그밖에 사회적 경제적 의미, 그리고 노동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인정하고 떠맡기를 거부하는 책임감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국제적 규범들과 그밖에 인권조항을 보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전자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며 지속시킬 수 없는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신분상 무력함은 바로 자신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의 권리와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또는 강력한 이주노동자 조직 및 노동운동을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근본적으로 self-
help 수준에 있으며, 상호간의 원조와 도움을 주는 위치에 놓여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조직은 대개가 성격상 노동환경문제나 종교적인 활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사전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며, 둘째로 고용국가들의 법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결성 조직을 적지 않게 금지하고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현지 노동자들 노조와 일본의 공동체 노조를 제외하고는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노조활동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들 노조들은 협상능력이 미약하며, 개별적 수준에서 단일의 노동자-고용주 원칙으로 움직이는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Ⅵ. 결 론

이주노동자들은 이 세계를 인간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진정 위선으로 보이는 인도주의적 원조행위를 통해 자선을 베풀게끔 하는 자부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집과 공장 안에서 지내고있을 때 우리는 진정 이 세계의 억눌린 자들을 염려하고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고용국가가 방문하여 너는 인간이 아니거나 혹은 나 이방인을 네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인간임을 상기시켜 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다.
고용국가들이 상당한 정도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며 국제인권기준들을 준수하려면, 여러 ILO의 협약들과 UN협약들을 승인하고 국가에 적절한 이주노동법을 공포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결국, 고용의 안전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은 이들 자신들의 조국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즉, 적절한 직업과 타당한 임금 및 생활의 안전을 위한 투쟁이 반드시 보상돼야 할 곳은 바로 이들의 조국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화로 인해 매일같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노동 송출국가들의 상황에서, 일자리의 보장은 아마도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즉,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