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민영화)는 어디서 오는가?
1. 민영화(사유화)의 개념
민영화의 개념은 논자들마다 다르게 설명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영화는 공공부분으로부터 민간부분으로 자산과 서비스 기능의 이전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민영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영화를 좁은 의미의 소유개념으로 파악한다면 기업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법적인 독점권과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등 민간부문에 보다 큰 활동범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공공부분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민영화의 논리가 현재 정부에서 ‘물산업지원법’제정을 통하여 추진하려하는 “상수도의 위탁 기업화”와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나, 민영화의 본질적인 목적을 국가부문의 축소를 통한 효율성 증대라는 넓은 의미에서 파악한다면 단순한 소유권 이전의 측면보다는 경영의 주체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다면 민영화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영화의 실시목적은 ①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증진 ②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개입 축소 ③ 공공부문의 임금 결정을 둘러싼 문제 해소 ④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자금조달을 통한 공공부문차입비율(PSBR)의 감소 및 정부 재정부담의 경감 ⑤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보전을 들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 국한하여 민영화 응호론자들이 주장하는 민영화의 목적을 고찰해 본다면, 민영화의 목적은 경쟁을 통한 효율의 증대 < ①과③ >, 정부규제의 완화 < ②와③ >, 그리고 국가재정에의 기여 < ④와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규제완화는 곧 규제율 경쟁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국가재정에의 기여는 기업의 효율증진이라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민영화 목적의 핵심은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의 증진으로 귀결된다.
결국 민영화의 논리는 자유(freedom)가 효율(efficiency)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자본주의 이념의 재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통하여 추진하려는 상수도의 민간위탁이 한결 같이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강변할 수도 있겠으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련의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 특히 상수도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쟁과 효율성 원리에 따른 재편을 꾀한다는 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물을 경제와 시장의 논리로 판단한다는 점, 물의 민간 위탁 기업화를 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정부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에서 ‘물산업지원법’의 제정은 상수도의 사실상 민영화, 사영화(私營化) 촉진을 강행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2. 물 사유화의 배경
물 사유화는 다국적 물기업과 국제금융기관, 신자유주의 정부의 삼위일체 프로젝트이다
물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주동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