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가 최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또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명박 당선자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알려져 네티즌들에 의한 거센 반대운동이 일어났고 이에 인수위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바가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를 자신의 돈벌이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는 의사협회와 병협, 보험회사 등 관련업계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란 의료법의 규정을 받는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일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거부하고 진료비를 알아서 값을 정할 수 있고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빠짐없이 내는데도정작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전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전국민이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제도는 당연히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 지정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일부 의사들이 당연지정제가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헌법 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는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국민에게 의료를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폐지될 경우 건강보험 체계 전반이 흔들릴 위험을 지적한바 있다. 헌법 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더 이상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은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세력들이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절실히 요구하는 자들 중 하나는 ‘대한의사협회’이다. 의협은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폐지할 것과 그에 맞추어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할 것을 공공연히 주장한다. 이들은 건강보험제도가 진찰료와 같은 의료수가를 통제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수가 협상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적용거부 등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간절히 원하는 또 다른 세력들은 바로 의료산업화 주창자들이다. 이들은 영리병원의 도입,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의료시장개방 등을 주장한다.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영리추구형 병의원들, 민간의료 보험회사들, 한미 FTA추진세력 들이다. 이들은 의료서비스가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이라며 적극적으로 산업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게는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돈벌이 영역일 뿐이다.
의료를 돈벌이 영역으로 만들려면 영리병원이 도입이 되어야 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어야한다. 이 전제조건이 ‘건강보험의 붕괴’이다. 대부분의 진료행위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적용 예외인 비급여에만 한정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 마음대로 진료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어 자유로운 영리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시장을 맘껏 확대할 수 있다.
이렇듯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저의는 명확하다. 그들은 ‘건강보험의 붕괴’를 원하는 건강보험 파괴세력이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마저 거부하는 헌법 파괴세력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대통령적 인수위가 당연지정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상은 그들 역시 건강보험 파괴세력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수위의 당연지정제에 관한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인수위와 이명박 정부가 당연지정제에 대해 ‘폐지’가 아닌 ‘변경’, ‘완화’,혹은 ‘검토’라는 표현을 쓰는 것 또한 전혀 다르지 않다. 당연지정제에 대해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보험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변경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키려는 시도임을 분명히 하며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이러한 시도를 계속한다면 당연히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끝)
2008.2.2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