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무책임으로 발생하는 산재사망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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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은 세계인 모두가 일터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기업의 무책임한 행위 탓에 무시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의 날입니다. 세계에서 매년 220만 명, 하루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전쟁에 의한 희생자 수보다 많은 수치임에도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정당한 인식과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은 죽은 자를 기억할(Remember the Dead)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Fight for the Living)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로, 세계에서 노동자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인 나라입니다. 2011년 한 해에도 고용노동부 통계상 한국에서 2,11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습니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은 산재사망이 적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삼성 노동자들을 포함해 직업성 질환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들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나 KT 노동자 등 사실상 기업이 죽인 것인 해고나 실직, 구조조정에 의한 자살, 뇌심혈관계질환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 죽음까지 포함한다면 한국의 산재사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건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산업 등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산업 부문에서 특히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나 몰라라 이윤만 챙기고 위험한 일은 모두 하청을 주어 하청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을 자랑하는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다 과로사로 죽어갑니다.

사람을 죽이는 화학물질과 방사선을 사용하면서 노동자에게는 그 위험을 알려주지 않고 적절한 예방관리도 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본인도 알지 못한 채 직업성 암과 질환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회사의 과도한 감시, 통제와 억압적 노무 관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인 현장실습생이 과로에 시달리다 죽기도 했습니다.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얼마 전 19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민생 회복을 얘기했고,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생 회복도 복지도 다 사람이 살아야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외치는 민생 회복과 복지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19대 총선 당선자들은 그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 삶의 자리, 노동의 자리를 돌아보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합니다.  

현재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노동자 건강과 안전의 책임을 손쉽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는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고, 노동자를 죽게 만들어도 해당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재의 법 제도 속에서는 기업이 노동자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19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을 원청기업에 지우고, 노동자 생명을 앗아간 기업은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직업성 질환과 사고는 원칙적으로 예방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업재해와 산재사망은 윤리의 문제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결과임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함으로써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행위는 윤리가 아닙니다. 해마다 현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못 본 체 넘어간다면 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더 이상 억울하고 서러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정부가 기업을 철저히 규제하고, 법을 어긴 기업을 엄하게 처벌한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산재사망 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뜻을 같이 하는 단체, 개인들이 모여 4월 23일부터 28일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산재사망 문제를 나누는 다양한 행사 개최를 알립니다. 지난 2011년에도 시민추모위원회가 구성돼 547명의 시민과 4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추모하는 마음을 모아 공동으로 행사를 치러낸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참여 속에, 죽은 자를 기억하고 산 자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1. 기업은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2.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 생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 하는지 보다 엄격하게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3. 국회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기업은 엄히 처벌받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일하다 생명을 잃은 모든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12. 4. 2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국회의원 홍희덕(통합진보당)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의벗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정의(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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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원
- 2012년 4월 20일 현재 (가나다순) -

단체(22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국회의원 홍희덕(통합진보당)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의벗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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