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진료 허용과 의료시장개방 관련 공청회 개최

첨부파일 : 20031016.jpg

‘의료시장개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가 10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백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12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시장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의료개방 저지 공대위)’ 주최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15일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국의 존스홉킨스, 보스턴제너럴호스피털 등 외국병원을 유치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의료개방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된 만큼 참석자들의 발표나 의견개진이 활발했다.

먼저 인사말을 진행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의료개방은 동남아지역의 시민건강권을 다국적기업이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하고 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강한 가운데 의료개방이 된다면 엄청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홍신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민간부분 역시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이끄는 실용적인 정책을 구현해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 발제를 진행한 김창엽교수(서울대보건대학원)와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는 WTO DDA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각국 양허협상안이 활발히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그 원인은 보건의료분야가 교역이 가능하고 판매가 가능한 서비스분야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국가가 개입하는 준공공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의료개방에 앞서 정부가 각국 의료정책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두교수는 정부가 의료개방에 앞서 국내 의료현실을 맞게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모색하기 보다 의료의 취약한 공공성문제를 의료개방에 얹혀서 방치하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입장을 모았다. 이와함께 두 교수는 경제특구를 계기로 한 영리법인 도입 문제와 현 건강보험을 위협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완전 도입 문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를 표시했다.

공청회는 복지부 국제 협력관실 홍정기 사무관이 참석해 DDA 서비스 협상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동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와 의료개방 저지 공대위 최인순 집행위원장, 의협전략기획팀 박윤선씨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지난 15일 의료개방 저지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권 파탄내는 의료시장개방을 중단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의료개방 저지 공대위는 이어 “외국병원이 아닌 한국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확충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으며,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해외송금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앞으로 진행될 전면적 시장개방의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