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법 개정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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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으로 2014년 완전 무상의료 실현”  —————–

  
무상의료 실현이 성큼 다가왔다. 민주노동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공청회<사진>를 갖고 2014년부터 완전 무상의료 실시를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당은 로드맵 첫 단계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무상의료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TFT 소속인 임준 가천의대 교수와 이민종 변호사가 각각 ‘무상의료, 법률 개정안 제출 이유 및 기본 방향’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을 발제했다. 토론에는 최희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준 자활후견기관협회 정책국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등이 참가했다.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없애고 사회적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으로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개념을 뜻한다.

또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상의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실현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임준 교수는 무상의료를 도입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는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2002년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최하위층인 하위 1분위에 비해 상위 10분위의 평균외래진료비가 직장 가입자의 경우 42%, 지역 가입자의 45%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의료보장체계의 안전망 구실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인 의료비 부담비율이 OECD 평균치 27.4%에 비해 2배가 넘고, OECD 국가 중 개인 부담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공공 의료비 지출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

마지막 이유로 임 교수는 ‘시장의 폐해’를 들었다. 의원과 병원이 무분별하게 경쟁하면서 막대한 의료시설과 자원이 중복투자 되고 낭비를 불러오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이윤극대화만 추구하다 보니 공공성마저 잃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 교수는 우선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 상병수당의 도입 등 의료 이용에서 경제적 장벽 제거 △행위별 수가제도를 총액계약제도로 바꾸고 병상수급 조절기금 등 재원 신설 △공공병원 설립과 1,2,3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분화하는 등 서비스제공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정부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주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며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나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편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무상의료는 추구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 방안으로는 타당하지만 실현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단계적 시행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무상의료의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본임부담이 ‘0’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용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나 부담능력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현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