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정부의 최근의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연금의 개악, 의료급여제도의 개악, 의료법 개악 및 건강보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의 대폭인상 등에서 나타나듯 전면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개정을 마치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노후보장제도의 축소, 빈자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증대, 의료양극화 심화, 전면적 시장화 조치 등으로 개혁과는 거리가 멀뿐 아니라 전면적 개악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 또한 참여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정이 마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실제로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과정과 국민적 설득 없이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개악이 진행되고 있거나 시도되고 있는 제도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및 의료제도의 근간이자 핵심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지는 우려는 매우 크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사각지대 해소 외면하고 노후보장의 불안을 증폭시킨 연금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내리고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매년 0.39%씩 인상해 12.9%까지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월 8만 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 7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표결처리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재정안정화 측면만을 반영한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써 연금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주도하에 표결이라는 파행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난 법개정은 연금제도의 주체인 가입자들을 무시하는 독단과 오만의 산물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가입자 단체들은 현 연금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을 국민연금 개혁의 우선적 원칙과 방향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소 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10~15%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급여율과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 같은 기초노후소득 보장은 연금제도의 선진국들에서 이미 일반화된 것으로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한 스웨덴, 이태리, 핀란드,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가 기초연금이든, 최저보장수당이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개인당 최소 월 70만원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20년 이후 우리 국민들의 최소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연금선진국들의 현 수준의 1/2 가량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도 수용하지 못한 법을 두고 연금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연금개혁의 문제가 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다루는 것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대안임을 제시해 왔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 노사,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모든 제 사회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연금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시민 장관은 초지일관 재정안정화를 앞세운 연금개혁안을 고집해 왔으며, 스스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를 한사코 거부해 왔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해 졸속적인 연금법안을 상임위 표결처리라는 정치공학적 방식에 의거해 처리한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언론이나 전문가 그리고 개별 가입자 단체를 찾아다니며, 복지부가 제시하는 연금개혁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도 정작 연금개혁을 의제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한사코 거부반응을 보여 온 유시민 장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연금개혁안을 관철시키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의 노후보장과 미래 부담이 달린 중대한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신과 연동시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연금법은 유시민 장관의 독단과 독선이 빚어낸 개악에 가까운 결과이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적 불신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 판단한다.
한국의 의료제도를 시장중심으로 재편할 의료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복지부가 23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은 현재까지의 한국의 의료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권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내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는 조항을 끼워 넣은 것으로 독소조항이 삽입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그 내용들은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여 병원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여 환자유치행위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의 가격계약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주의에 따른 의료의 상업화,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이 바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부대사업범위가 확대되어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현재도 과잉진료를 남발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환자에게 덤터기 씌우고 있는 체인형 병원-의원의 대형화와 전국적 확산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하여 그나마 빈약한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온 마지막 제도적 버팀목을 걷어치우는 것으로 의료기관들에 대한 사실상의 영리병원화 허용조치이다. 여기에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던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해주는 것은 영리 체인형 병원 네트워크의 확산을 더욱더 빠르게 하고 병원이 발행하는 채권이 기업의 주식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의료기관은 시장논리에 따라 이윤추구에 내몰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이번 의료법에는 민간보험회사와 체인형 병원이 담합을 통해 상업적인 환자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바로 미국의 의료체계가 이러한 민간보험회사와 영리형체인병원의 담합 또는 합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공적건강보험은 완전히 위축되고, 의료가 상품이 되어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 의료이용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위험천만한 법률이 바로 이번 의료법개정안이다. 그 외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프리랜서제도의 도입, 의료광고의 허용 등 이번 의료법에서 주요하게 개정되는 내용은 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는커녕 하나같이 병원들의 돈벌이를 부추기는 내용일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개악은 참여정부의 양극화해소가 말뿐임을 증명한다
의료급여제도의 개악은 이 정부가 내세우는 양극화해소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정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권고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개악을 강행한 것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이 정부의 기본적 성격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에서 가난한 사람도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들이 공공서비스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라는 것이 의료급여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취지이다. 국가가 빈자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조해야 할 위치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난한 사람도 돈을 내지 않으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 것은 스스로 그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을 사기꾼 내지 도둑놈으로 모는 국민보고서를 발표한 후 유시민 장관이 내어 놓은 의료급여 제도 개정안은 그의 철학도 문제지만 장관의 능력도 문제임을 보여준 것이었다. 제도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급여 환자 본인이 돈을 내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그에 따라 재정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연 그렇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재정 절감 효과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본인 부담 정책은 재정 절감 효과는 없이 가난한 이들의 필수불가결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여 이들이 더 빨리 더 불평등하게 죽어가는 효과만을 낳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효과도 없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표하였으니, 이를 모르고 시행하려 하였다면 장관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알고도 시행하려 하였다면 도덕성이 문제인 것이다.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제도의 개악과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사고와 인식을 드러냈으며, 복지제도의 기본적 취지를 무색케하는 발언과 독선적 태도로 일관했다. 우리는 이처럼 보건복지 정책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철학을 가진 유시민 장관이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보건복지 정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시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국민연금제도, 의료급여제도, 의료기관의 비영리기관 규정 및 영리형 이윤추구행위의 제한을 규정하는 의료제도는 우리사회의 보건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들이다.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한지 단 1년 만에 이러한 제도들을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악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가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사회의 사회보장을 강화해도 모자라는 현실에서 복제제도를 축소하고 의료를 상업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국민연금, 의료급여제도, 의료법의 개악은 한국사회의 보건복지제도를 명백히 후퇴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의 중심에 서서 마치 해결사라도 된 듯 독선적인 태도로 보건복지 정책의 후퇴와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유시민장관은 더 이상 보건복지 정책의 수장으로서의 합당한 자격과 신뢰를 상실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최근의 보건복지 정책의 개악과 후퇴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유시민장관이 보건복지 제도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유시민 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천명하며, 하루속히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길이란 점을 본인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보건복지 정책의 후퇴를 가져오는 국민연금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 의료법의 개악을 중단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할 의료와 복지의 기본권을 지키는 공동행동에 힘을 합쳐 나설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