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국제공동반전행동 집회 불허 규탄 성명
이라크침공 4년 규탄 3.17 국제반전공동행동 집회를 보장하라
- 집회와 시위의 자유조차 가로막는 경찰을 규탄한다
- 막고 보자는 식의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철회되어야 한다
1. 지난 2월 15일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오는 3월 17일 개최되는 ‘이라크 침공 4년 규탄 국제반전공동행동’ 집회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월 16일 이 집회신고를 금지 통고 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찰의 행태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엄중히 규탄하며, 집회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 3월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2개 차로를 통해 행진하여 회현 로타리와 롯데 백화점, 종각을 거쳐 광화문 근처에서 마무리하겠다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은 집시법 제12조 2항을 들어 금지 통고했다. 즉, 해당 행진 구간이 소위 ‘주요 도로’에 해당되고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시에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의적인 법해석이며 집회를 가로막기 위한 악의적인 금지 행위다. 첫째,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집회를 금지한다면, 서울 시내에만도 16개나 되는 주요 도로가 있어서 사실상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둘째, 교통 소통 문제 때문이라면, 집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경찰이 교통 흐름 안내를 잘 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신고제인 집회와 시위가 사실상 경찰의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때는 집회를 ‘허용’하고 어떤 때는 집회를 ‘금지’한다. 이번에 신고한 것과 똑같은 장소와 행진 코스로 작년 3월 19일이나 9월 23일, 그리고 2005년 9월에도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의 집회가 열렸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3. 집시법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니 경찰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집회를 막고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부시의 이라크 학살과 점령은 성심 성의껏 지원하면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는 억압하자는 것이다. 3.17 국제공동반전행동 금지 통보는 반전 평화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반민주적인 처사일 뿐이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를 즉각 취소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집회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3월 17일 ‘이라크 침공 4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전평화운동이 함께하는 공동 행동이다. 우리는 한국 경찰의 비민주적인 작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규탄의 메시지와 항의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2월 21일 파병반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