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촛불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청장이 촛불문화제가 불법집회이며, 주최자를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인터넷 카페에서 글을 올린 네티즌들에 대한 신원추적에 나섰다고 한다. 정부를 비판하면 집회고, 불법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 정치탄압이며, 기본권인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경찰은 ‘권력의 주구’라는 오명을 다시 자초할 셈이 아니라면, 촛불문화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의 ‘짭새‘ 근성 버리고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난 14일 전주의 우석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이던 3학년 심모 군을 학교로 찾아가 촛불집회 신고를 한 이유가 뭔지, 누가 배후인지 등을 심문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사건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경찰과 학교 측은 심모 군에게 수업 중 담임 교사가 귀를 잡아 교무실로 끌고 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도록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이 같은 경찰의 대응은 마치 5, 6공 시절 공안경찰을 연상케 한다.
이뿐 만이 아니다. 경찰은 탄핵을 제안한 네티즌과 광우병 문제에 대한 글을 퍼 나른 네티즌 20여명 안팎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하고, 사법처리하겠다고 공포하고 위협하고 있다.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의 이름과 핸드폰을 조사하려 했고, 중고등학생들의 발언에 대해서 “발언수위가 높다”, “불법이다”라며 집회 주최 측에게 경고와 방해를 거듭하고 있다. 또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최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엄포하였고, 실제로 매일 촛불문화제 현장 안팎에서 경찰들이 실무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어청수 경찰청장은 느닷없이 5.18 즈음해 불법시위 운운하며 또다시 공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5.18은 국가기념일로, 불법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도 없는 상황인데도, 촛불문화제 탄압과 공안탄압 분위기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최된 촛불문화제는 단 한건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은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행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중의 일부 발언이나 구호를 문제 삼아 이를 허가받지 않은 야간의 불법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면 집회라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기준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순수문화행사에도 피켓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으며, 구호와 함성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이 촛불문화제를 문제 삼는 진짜 이유는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과 구호가 있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자의적 기준에 따른 불법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공안회귀적 촛불문화제 탄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경찰의 직권남용, 집회방해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공안 경찰을 규탄하는 국민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의 인권과 수업권 방해 등에 대해 인권사회단체, 법률단체들과 연대해 고소고발, 인권위 진정, 손해배상청구 등의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최자와 네티즌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현행 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진행할 방침임을 밝힌다.
2008년 5월 16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